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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재판 확정되면 속기록 폐지하도록 한 형사소송 규칙은 합헌
헌재는 지난달 29일 재소자 노모씨가 "재판이 확정되면 속기록 등을 폐기하도록 한 형사소송규칙은 재심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10헌마599)에서 재판관 7(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형사소송법이 속기록 등을 보관하도록 하는 취지는 공판조서 기재의 정확 여부가 문제될 경우 그 확인을 위한 자료로 속기록 등을 활용하기 위함인데, 재판이 확정된 후에는 더 이상 공판조서의 정확성을 다툴 수 없고 공판조서 기재 잘못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비록 형사소송법이 속기록 등의 보관기한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속기록 등이 효용을 다하는 재판의 확정시까지 이를 보관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형사소송 규칙이 법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공판조서 기재의 정확성 유무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시기, 즉 재판의 확정일 이후에도 속기록 등을 보관한다면 무용한 일을 위해 사법자원을 낭비하는 일이 되므로 속기록을 폐기하도록 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목영준 재판관은 "대법원 규칙인 형사소송규칙은 피고인이었던 노씨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로 제한하고 있다"며 "규칙조항의 상위법규인 형사소송법은 속기록의 보관기간 및 속기록 사본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2009년 3월 강간치상죄로 기소돼 구치소에 수용된 장씨는 같은해 10월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됐다. 이후 장씨는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공판 심리를 녹음한 테이프의 열람 및 사본 교부신청을 냈다가 폐기됐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속기록
형사소송규칙
재심받을권리
형사소송법
공판조서
좌영길 기자
2012-04-09
헌법사건
형사일반
재소자 700여명 한달 안에 형기감면 혜택받는다
형을 선고받기 전 구금일수의 일부를 형기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한 형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오자 검찰과 법원이 후속조치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검찰은 기결수의 형기를 다시 계산해 형기를 채운 재소자들을 곧바로 석방하고 있으며, 법원은 미결구금일수의 일부만 산입받고 복역 중인 피고인 가운데 본형과 미결구금기간이 거의 같거나 실제 미결구금기간이 더 긴 피고인에 대해 구속을 취소하고 있다. 대법원도 지난달 30일까지 상고심에 계류 중인 사건 중 24건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그러나 미결구금일수의 일부만 형기에 포함돼 형집행을 마친 사람에 대해 이번 헌재의 위헌결정이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조계와 학계 내부에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 檢, 재소자 700여명 한달 안에 형기감면 혜택= 대검찰청 공판송무과(과장 이상철 부장검사)는 지난달 25일 헌재의 위헌결정 직후부터 지난달 29일까지 기결수 3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우선 형만기가 가까운 재소자 중 노역재집행자이거나 추가 영장집행자를 제외한 156명을 석방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출소일이 이미 경과해 즉시 석방조치한 114명도 포함됐다. 위헌결정 바로 다음날을 제외하면 1일 평균 13~15명의 재소자가 석방된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또 위헌결정 이후부터 한 달안에 석방해야 할 재소자는 모두 594명으로 조사돼 이 기간동안 형기감면혜택을 받는 재소자는 700여명이 넘을 전망이다. 검찰은 또 남은 형기가 비교적 장기인 재소자에 대해서도 10일까지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서의 형기 재산입 결과를 취합해 형집행 기일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형기혜택을 받는 수형자들은 각 교도소와 구치소측의 형기 재산입절차를 거쳐 해당 검찰청으로부터 형집행 정정지휘를 받은 다음 곧바로 형기감면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 法, 일선법원에 구속취소 검토 전달= 법원행정처도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코트넷을 통해 각급 법원에 미결구금일수가 원심의 본형기간에 다다르거나 초과한 사건을 파악해 구속을 취소할 것을 통보했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기록이 송부돼 각 재판부에 배당되기 전까지 수감돼 있는 미결수에 대한 구금일수를 파악해 달라고 일선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번 헌재결정 전에 형집행을 마친 사람들이 위헌결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여전하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대법원이 미결구금기간이 본형기간을 초과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2007도9137)을 내리면서 '미결구금이 곧 형의 집행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 있어 이번 헌재 위헌결정에 따른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형이 확정돼 구속집행이 끝났거나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재심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 내부에서도 미결구금일수 일부산입이 형사벌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다"며 "오는 9일 대법원선고에서 미결구금일수를 넘은 사건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므로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도 함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국회, 형법개정안 제출= 한편 최규식 민주당 의원 등 12명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최 의원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구금일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한 것은 애초부터 문제가 있는 규정"이었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만큼 개정안의 국회통과도 수월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 법조계 안팎 "대체로 환영"= 이번 헌재의 위헌결정에 대해 법조계 안팎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이번 헌재결정은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그동안 항소기각이 될 경우 통상적으로 미결구금일수를 10일씩 깎았었는데 분명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전부산입이 원칙적인 모습"이라며 "비록 남소의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재판의 편의보다는 피고인의 항소권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석호 대한변협 법제이사는 "남소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필요성을 보호하는 것과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은 비교가 안 되는 가치"라며 "이번 헌재결정에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인권보호차원에서 진일보된 판결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남소를 방지하고 소송을 줄인다는 차원의 문제는 다른 제도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다른 판사는 "미결구금과 형집행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환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규정에 일부만 산입할 수 있다고만 돼 있고 명확한 기준이 없는 문제는 있었지만 그동안 대법원의 판결이 인권침해라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 헌재, 미결구금일수 일부 형기산입 '위헌'=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5일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복역중인 신모씨가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바25)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형법 제57조1항 부분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합리성과 정당성 없이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며 지난달 25일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결구금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데, 형법 제57조1항은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본형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해 그 예외에 대해 사실상 다시 특례를 설정함으로써,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결구금이 확정된 형의 집행보다 완화된 형태의 구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형법 제57조1항이 (외국의)대다수 입법례가 미결구금기간의 '전부'를 형기에 산입하는 것과는 달리 미결구금기간의 일부를 산입할 수 있도록 해 미결구금일수 산입범위의 결정을 법관의 자유재량에 맡기는 이유는 피고인이 고의로 부당하게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아 형사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고인의 남상소를 방지해 상소심 법원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고 하지만, 구속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거나 부당한 소송행위를 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미결구금기간 중 일부를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처벌되지 않는 소송상의 태도에 대해 형벌적 요소를 도입해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적법절차의 원칙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박경철 기자 joshua@lawtimes.co.kr
구금일수
미결구금일수
형기감면
재심사유
형법개정안
류인하 기자
2009-07-02
헌법사건
형사일반
'교도소 독거실에 CCTV' 간신히 합헌
교도소가 독거실에 CCTV를 설치해 상습적으로 자해소동을 벌인 재소자 등 이른바 엄중격리대상자를 24시간 녹화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29일 교도소내 수용돼있는 독거실에 CCTV를 설치한 행위에 대해 재판관 5명이 위헌의견을 냈으나 위헌결정에 필요한 6명을 넘지못해 결과적으로 합헌결정을 선고했다(2005헌마137등). 재판부는 "CCTV설치행위를 직접적으로 허용하는 법률규정은 없으나, 행형법은 그 목적달성을 위해 교도관의 계구·무기사용을 비롯한 강제력의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며 "CCTV설치행위는 교도관의 육안에 의한 시선계호를 장비에 의한 시선계호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CCTV설치행위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일반적인 계호활동을 허용하는 법률규정에 의해 허용된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CCTV에 의해 감시되는 엄중격리대상자는 상습적으로 폭행·소란·자해 등을 하거나 도주한 전력이 있는 수형자들 중에서 엄중한 격리와 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들"이라며 "지속적이고 부단한 감시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고, 정밀한 촬영이나 녹화된 내용이 오랜기간 저장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본권 제한의 최소성 요건 등을 충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강국 소장과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 재판관은 "독거실의 수형자를 24시간 CCTV로 감시하는 것은 수형자의 사생활에 극심한 제약을 주는 것이므로 요건과 방법 및 한계 등을 구체적으로 법률로 규정해 실시해야 한다"며 "CCTV설치행위는 수형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근거도 없이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시행된 것"이라며 위헌의견을 냈다.
교도소
자해소동
엄중격리대상자
독거실
CCTV
엄자현 기자
2008-05-31
산재·연금
헌법사건
형사일반
재소자 건강보험급여 정지는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24일 구금시설에 수용 중인 재소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4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03헌마31·2004헌마69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로부터 무상의료급여를 받는 수용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수입원이 차단된 수용자에게 계속 보험료 납입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수용자에게 건강보험급여를 받도록 한다면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의료부담을 건강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에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규정은 수용자에 대한 의료보장제도의 합리적 운영이라는 공익을 위해 일시적으로 교도소에 수용 중인 기간 일시적으로 보험급여를 정지하는 것일 뿐 수용자의 의료보장 수급권을 직접 제약하는 규정이 아니다”고 밝혔다.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모·황모씨는 구금시설 밖의 외래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건강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고 전액 자비로 치료를 받게 되자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4호는 건강권,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건강보험급여
재소자
국민건강보험법
구금시설
의료부담
보험료납입의무
홍성규 기자
200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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