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헌법사건
적십자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헌법사건
"적십자사에 국가·지자체가 세대주 이름 ·주소 정보 제공… 적십자법 합헌"
회비모금 목적으로 대한적십자사의 요청을 받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세대주의 이름과 주소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A 씨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십자법 제8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1404)을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적십자법 제8조 제1항과 제3항은 적십자사가 국가와 지자체에 적십자사의 회비모금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국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 제8조 제2항은 적십자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는 그 자료의 범위에 세대주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시키고 있다. 적십자사는 2020년도 적십자회비 모금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전국 만 25~75세 세대주 성명과 주소를 요청했다. 행안부는 적십자사에 자료를 제공했고 적십자사는 이를 바탕으로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를 발송했다. 지로통지서를 받은 A 씨 등은 적십자법 제8조, 국가의 자료제공행위, 적십자사의 지로통지서 발송행위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자료제공조항에 대해 "국가가 적십자사에 제공하는 자료 범위를 미리 법률에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어렵고 구체적 내용은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령을 종합해보면 세대주 인적사항이 포함된다고 예측할 수 있어 자료제공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반해 A 씨 등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자료제공 목적은 회비모금으로 한정되고 정보 범위는 세대주 성명과 주소로 한정된다"며 "주소는 지로통지서 발송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이며 성명은 사회생활 영역에서 노출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정보로서 그 자체로 언제나 엄격한 보호 대상이 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선애,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자료제공조항의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특별한 사유를 개인정보보호법 문구에 준하는 것으로 막연히 해석하기도 어렵다"며 "시행령 조항이 회비모금의 목적으로 세대주 이름까지 적십자사에 제공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는 대한민국의 적십자사에 대한 자료제공행위, 적십자사의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 발송행위에 대한 A 씨 등의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 관계자는 "적십자사 지로통지서가 전국의 세대주에게 발송될 수 있었던 근거규정인 적십자법 및 그 시행령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라고 말했다.
적십자
개인정보
적십자법제8조
박수연 기자
2023-03-03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