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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피해자보호명령에 '우편 이용 접근 금지' 규정 두지 않은 가정폭력처벌법 합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 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A 씨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구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43)에서 재판관 4(합헌)대 5(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 6명에 1명이 모자라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났다. A 씨는 아버지로부터 폭언과 욕설, 협박 등의 가정폭력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아버지로부터 △A 씨의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접근금지 △우편에 의한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해줄 것을 청구했다. 법원은 A 씨의 아버지에게 6개월 동안 A 씨의 주거와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취지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했다. 구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제1항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을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다. A 씨는 아버지가 자신을 협박하고 비난하는 내용의 우편이나 소포를 직장과 주거에 보내는 방법으로 협박하고 있어 피해자보호명령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항고했다. A 씨는 항고심 중 이 같은 내용이 없는 가정폭력처벌법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2019년 1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와 시간적·공간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관련돼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을 때 법원의 신속한 권리보호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인데,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행위의 피해자와 우편을 이용한 접근행위의 피해자는 피해의 긴급성, 광범성,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며 "우편을 이용한 접근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가처분결정과 간접강제결정을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우편을 이용한 접근의 금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해당 조항에서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피해자보호명령의 종류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입법자의 재량을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석태,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헌법불합치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과 비교할 때 우편을 이용한 접근이 피해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거나 심리적 압박을 덜 받는다거나 그러한 접근금지가 피해자 보호에 실효성이 없다거나 하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며 "합헌의견은 피해자가 가처분을 통해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지만 피해자보호명령의 경우 법원이 이행실태를 수시로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간접강제만 가능한 가처분과는 구별되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도 가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와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면서 "다만 해당 조항의 위헌성은 피해자보호명령 자체가 아니라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있으므로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법적 공백으로 인해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사라지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라고 말했다.
가정폭력
가정폭력처벌법제55조의2
접근금지
박수연 기자
2023-02-28
정보통신
헌법사건
"사후 통지 없는 수사기관 '통신자료 제공'… 헌법불합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통신자료 제공은 법원 또는 검사나 수사관서·정보기관의 장 등이 수사나 재판,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과 달리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도 없다. 이용자 본인이 직접 통신사와 포털업체에 자신에 대한 통신자료제공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만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영장주의 원칙 위반 및 남용 논란이 계속됐고, 지난해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언론사 기자와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헌재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388 등)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 조항은 헌재가 법 개정 시한으로 못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헌재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으며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도 이런 사실이 이용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며 "효율적인 수사와 정보수집의 신속성, 밀행성 등을 고려해 사전에 이용자에게 내역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취득한 후 수사 등 정보수집의 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신자료의 취득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해당 조항은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만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받으면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법상 영장주의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적용되므로,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또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피의자나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 정보에 한정돼 있고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과잉금지원칙 위배도 아니라고 봤다. 한편 이석태,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통신자료 취득행위의 공권력 행사성은 인정되나 그 근거 법률조항에 대해 본안 판단에 나아가는 이상 심판의 이익이 없다"는 별개의견을, 이종석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적법절차원칙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이번 헌법소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이 2016년 청구했다. 이후 지난해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등 사건 수사 명목으로 기자와 시민, 정치인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한 것을 문제 삼는 헌법소원도 제기됐는데, 헌재는 이들 모두를 병합해 심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질 국회 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사상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법 개정 전에는 통신자료 조회 심사 등 지난 4월부터 시행한 자체 통제방안을 통해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통신자료
개인정보
수사
박수연 기자
2022-07-21
정보통신
헌법사건
"타인 선불폰 개통에 명의 제공한 사람 처벌… 전기통신사업법 합헌"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증서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이동통신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토록 한 전기통신사업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창원지법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등에 대해 직권으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9헌가14)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8년 7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에게 "선불폰을 개통해주면 1대당 2만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통장 사본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이날 성명불상자들은 A씨 명의로 한 통신사에 가입된 선불폰들을 개통했고, 대가로 2만원씩 A씨에게 송금했다. A씨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은 A씨 사건을 심리하다 2019년 4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와 제97조 7호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자를 형사처벌함으로써 명의자와 실제 이용자가 다른 차명휴대전화, 이른바 대포폰이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등 범죄의 범행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 이동통신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한 취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면서 "대포폰 개통에 필요한 증서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동통신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차명휴대전화의 생성을 억제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공익으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제한받는 사익의 정도가 공익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면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이동통신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들의 실체적 내용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라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제30조
대포폰
차명휴대전화
박수연 기자
2022-07-04
기업법무
인터넷
정보통신
헌법사건
인터넷 게시물 삭제규정 위헌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 등의 게시판에 올린 글에 대해 정보통신부장관이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삭제, 사용거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김영일·金榮一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98년 컴퓨터 통신 ‘나우누리’의 가입자로 99년6월 북한군과의 ‘서해교전’ 당시 정부를 비방하는 글을 통신 게시판에 올렸다가 1개월의 통신 중지 조치를 받은 김모씨가 “정보통신부장관이 불온통신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취급을 거부·정지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99헌마480)에서 재판관 6인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1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은 너무나 불명확하고 애매하다”며 “이러한 추상적 개념은 어떠한 표현행위가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인지에 관한 판단에 대해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고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키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경철 재판관 등 3인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이 법 조항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은 모든 국민이 준수하고 지킬 것이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질서 또는 도덕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개념들이 과잉규제를 초래한다고는 말할 수 없고 위임의 기준으로서는 비교적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인터넷게시물
삭제규정
전기통신사업법
나우누리
서해교전
이효성 기자
2002-06-28
행정사건
헌법사건
청소년 나이 '年19세'로 통일된다
관련 법률들의 규정이 서로 달라 법원의 판단마저 엇갈리는 등 큰 혼선을 빚어 온 청소년 나이가 '年19세'로 통일된다. 인터넷을 통한 유해 음란물과 퇴폐업소의 범람으로 청소년들의 탈선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단속할 법규마저 통일되지 않아 그동안 단속에 혼란이 많았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은 유해매체물의 접근이 금지되는 청소년 나이를 19세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영화진흥법, 공연법 등은 연소자 나이를 18세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나이를 19세로 정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시행령 제19조에서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출입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서울지법은 지난해 11월 비디오방에 18세의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9조 상의 '기타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 출입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00노7316). 반면 행정법원은 같은달 청소년보호법이 19세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규정하는 한편 비디오방을 청소년출입금지업소로 규정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18세이상 19세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여전히 출입금지 의무가 부과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9조가 18세이상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출입금지의무가 없는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을 부추겼다는 점을 인정, 업자가 금지의무의 범위에 착오를 일으킨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과징금부과처분은 취소했다(2000구22238).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황성기(黃性基) 연구원은 "이러한 법령의 충돌은 청소년보호를 위한 현행 표현물 규제시스템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결국 법률개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거나 군입대, 취직 등으로 성인과 거의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는 '18세이상 19세미만'의 청소년들도 청소년보호법에 의한면 청소년에 해당, 각종 금지사유가 적용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같은 혼선을 막기위해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관련부처는 청소년보호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의 청소년 나이를 연19세로 통일키로 하고 법률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각종 단속에서 적발되는 청소년 중 '18세이상 19세미만'에 해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실질적으로 성인과 똑같은 사회생활을 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고등학생과 똑같이 단속하는 것은 문제"라는 여론에 따라 정부는 청소년 나이제한을 '연19세'로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지난달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19세'가 되는 연도에는 생년월일에 관계없이 그해 1월1일을 기준으로 '만19세'로 간주토록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을 만18세로 정하고 있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영화진흥법 등도 청소년을 연19세로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그동안 각 법률마다 청소년 나이를 두고 혼란이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영화, 비디오방, 게임장 등이 가장 문제가 많았다"며 "이에 따라 각 법률들의 나이제한을 통일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연법은 다른 법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제되는 사례가 적어 아직 개정안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이 법률도 다른 법률들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조만간 연19세로 상향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밖에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등은 청소년의 나이제한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그동안 청소년의 연령기준을 두고 일었던 논란은 법개정을 통해 곧 연 19세로 모두 통일될 전망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8일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술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등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99헌마555).
18세이상19세미만
청소년보호법적용대상
청소년나이
연19세
비디오방출입가능나이
최성영 기자
200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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