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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입후보자에만 허용은 합헌
선거 입후보자 등에게만 인터넷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게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7년 제17대 대선후보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지지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박 전 대표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현모씨가 "공직선거법 제59조3항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바169)에서 재판관 4(합헌):2(위헌):2(각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모든 국민에게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게 되면 과열되고 불공정한 선거가 자행될 우려가 크고, 이것이 후보자 당선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러한 부작용을 막으면서 현실적인 선거관리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다른 선거운동과 마찬가지로 이를 금지하는 외에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을 조화하기 위한 달리 효과적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법규정이 청구인의 선거운동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최소침해성의 원칙이나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유권자가 게시하는 정보는 신뢰성 담보가 어렵고 허위정보에 의해 선의의 유권자가 의사결정을 왜곡할 가능성이 적지 않고 온라인의 빠른 전파가능성 때문에 게시글의 원작성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사후적인 선거관리 및 규제가 어렵다"며 "허위정보에 대한 시정조치나 형사제재가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후보자의 경우와 차이가 있어 차별취급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
입후보자
홈페이지
허위정보
차별취급
정수정 기자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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