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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교도관 상해’로 피고인된 수용자에게 보낸 변호사 서신
변호인이 수용자에게 보낸 서신을 교도소장이 개봉해 반입금지 물품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수용자에게 교부하더라도 헌법에 어긋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살인미수죄 등으로 복역하다 교도관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새로운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 기소된 수용자 A씨가 "이해관계인인 교도소장이 변호인이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하는 행위는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973)을 재판관 8(합헌)대 1(위헌)의 의견으로 최근 기각했다. A씨는 살인미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5년 11월 징역 20년 등이 확정돼 교도소에서 복역 중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교도관에게 상해를 가해 새로운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 기소돼 2019년 7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새로 기소된 사건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2019년 1월 1심 1회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변호인과 변호인 의견서, 국민참여재판신청서, 사건이송신청서, 증거인부서 등 소송관련 서신을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교도소 소장은 금지물품 동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변호인으로부터 온 서신들을 개봉해 확인한 다음 A씨에게 교부했다. 이에 A씨는 교도소장의 서신개봉행위와 그 근거가 된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2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2항은 '소장은 수용자에게 온 서신(2020년 8월 '편지'로 바뀜)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를 개봉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신개봉행위는 반입 금지물품 유무 확인 등 목적 헌재는 "서신개봉행위는 수용자가 외부로부터 마약·독극물·흉기 등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과 담배·현금·수표 등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 음란물 등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 등 금지물품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해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수용자에게 온 서신을 개봉해 금지물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이 보낸 형사소송 관련 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지물품 확인 과정 없이 서신이 무분별하게 교정시설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를 악용해 금지물품이 반입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서신개봉행위로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가 새로운 형사사건과 형사재판에서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었다거나 그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발신자가 변호사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변호사인지 여부와 수용자의 변호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지나친 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는 서신 외에도 접견 또는 전화통화에 의해서도 변호사와 접촉해 형사소송을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재판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 예상된다고 못 봐 그러면서 "서신개봉행위로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자유롭게 소송관련 서신을 수수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편익이 일부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변호인과의 접견, 전화통화 등을 통해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이 가능한 이상 이와 같은 정도의 사익의 제한이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서신개봉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 재판관은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서신을 미리 교정기관이 개봉해 검열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한다면 검열이 금지되는지 여부는 오로지 교정기관의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검열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고 서신개봉으로 언제든지 서신 검열이 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서신 교환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어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발신인에 변호사라는 기재가 있다면 적어도 수용자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서신을 개봉해 금지물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러한 손쉬운 조치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하면서도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아울러 보호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서신개봉행위는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보장할 수단이 있음에도 공익을 앞세워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8대 1의견으로 결정 헌재 관계자는 "A씨는 앞선 살인미수 등 사건의 수형자이면서 새로운 사건의 미결수용자로 이중적 지위에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별도의 형사재판에서만큼은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적어도 새로운 형사사건과 그 형사재판에서는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를 주장할 수 있기에 서신개봉행위는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서신 수수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며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에게 온 서신 중 그의 변호인이 보낸 형사소송 관련 서신과 관련해 교도소장이 금지물품 동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신을 개봉하는 것이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2019년 10월~2020년 1월 여러 차례에 걸쳐 법원과 변호사 등에게 발송하려는 서신을 제출했는데 교도소장은 각 해당 제출일 오후 4시에 서신들을 일괄 수리해 그 다음 날 발송하자 서신익일발송행위의 위헌 확인도 구했으나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서신익일발송행위는 그 제출일인 2019년 10월 21일, 24일, 31일과 11월 5일, 2020년 1월 22일의 각 다음날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A씨가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서신익일발송행위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본권
교도소
서신
수용자
박수연 기자
2021-11-08
헌법사건
[판결] 소란피운 미결수 법원에 통보, 양형에 참고는 합헌
미결수용자가 소란을 일으켜 징벌을 받았을 때 구치소장 등 수용시설의 장이 이를 법원에 알려 양형에 참고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징벌을 받은 미결수용자에게 집필과 신문열람 등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3항 등도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교도관에게 폭언을 해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 A씨가 "미결수용자가 교정시설 안에서 규율위반으로 징벌을 받으면 양형 참고자료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것은 미결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549)에서 재판관 5(위헌):2(합헌):2(각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9명의 재판관 가운데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 6인에 미달해 법정의견은 합헌으로 정해졌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이다. 이들 재판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8호에 따르면 재판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며 "문제의 통보행위가 법률의 근거 없이 A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미결수용자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의 통보 내용이 개인의 인격이나 내밀한 사적 영역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관한 판단은 법관의 전속적 권한"이라며 "문제의 통보행위로 받은 내용을 양형에 참고할지 여부는 법관의 재량에 달려있고 그 자체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각하 의견을 냈다. 반면 박한철·이정미·김이수·이진성·서기석 재판관은 "문제의 통보행위는 교정시설 내 수용질서 확보를 위한 것이지만,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통보행위에 대한 법률적 근거도 부족해 A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인용 의견을 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8호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개인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는 법원의 소송지휘에 따라 요구했을 때만 적용하는 것이고 법원의 요청 없이 구치소장 등이 적극·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형집행법 제112조제3항과 제108조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리고 "금치(禁置, 독방감금)의 징벌을 받은 미결수형자에게 형이 확정된 수형자와 동일하게 신문열람과 집필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청구를 기각했다. 집필제한조항은 재판관 5(합헌):4(위헌)의 의견으로, 신문열람제한조항은 재판관 6(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해당 조항은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에게 30일 이내의 신문열람과 전화통화, 집필, 서신수수, 접견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A씨는 문제의 조항이 미결수용자를 수형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지만, 헌법 제27조 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은 범죄사실의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한 불이익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해당 조항들의 규율대상은 수용시설 내에서의 징벌처분에 관한 것이어서 미결수용자에게 유죄 인정의 효과로서 불이익을 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수용시설의 규율을 위반했다는 귀책과 금지되는 집필행위는 내용적 관련성이 매우 희박하다"며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문제의 집필제한 조항으로 수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온전히 무시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또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신문열람 제한에 대해서도 "신문을 읽는다는 것은 교도소의 질서 안전과도 전혀 관련이 없는데 이를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고 밝혔다.
미결수용자
미결수
교도관
교정시설
개인정보보호법
사생활침해
양형
홍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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