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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지원 배제… 위헌"
박근혜정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명단을 만들고, 이들을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가가 문화예술인 등 개인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각종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부당한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23일 박근혜정부 때 A씨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이 낸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행위 위헌 확인 사건(2017헌마41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2013년 9월부터 2014년 5월경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 비서실장과 관련 비서관들은 '민간단체 보조금 TF'를 운영하면서 이른바 좌편향 인사 및 단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의 축소·배제 관련 내용이 포함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을 구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통령비서실에서 전달받은 '지원배제 명단'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정보보고 문건, 국정원에 검토 의뢰해 받은 명단 등을 취합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을 계속 보완했고, 이에 포함된 개인 및 단체가 정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했다. 또 이같은 지원 배제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건전 콘텐츠 활성화 TF'도 운영했다. 한편 문체부는 청와대로부터 하달된 지시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직원들에 대해 각종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A씨 등을 배제하라고 지시해 지원을 차단했다. 이에 A씨 등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은 이같은 행위가 자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년 4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우선 국가가 개인의 정치적 견해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정치적 견해는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 짓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그것이 지지 선언 등의 형식으로 공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범위 내에 속한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적 의사형성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견해를 표현한 내용에 관한 정보도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개인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하는 등의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되므로 이를 위해서는 법령상의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며 "그런데 정부가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청구인들을) 배제할 목적으로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수권하는 법령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보수집 등 행위는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공권력 행사"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국가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문화예술인들을 사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것 역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집권세력의 정책 등에 대해 정치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화자의 특정 견해, 이념, 관점에 근거한 제한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해로운 제한"이라고 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지원 배제 지시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목적 또한 정부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가진 청구인들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므로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문화의 다양성·자율성·창조성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중립성을 지키면서 문화를 육성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청구인들의 정치적 견해를 기준으로 이들을 문화예술계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도록 한 것은 자의적인 차별행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블랙리스트
정치적견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손현수 기자
2020-12-23
헌법사건
‘개 사육시설’ 제외한 가축 분뇨법 부칙은 합헌
분뇨배출시설 허가나 신고를 마치지 못한 가축 사육시설에 대해 적법화 이행기간의 특례를 규정하면서 '개 사육시설'을 제외했더라도 개 사육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 개 사육자들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의2 제1항 등이 가축 사육시설 중 개 사육시설을 부당하게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297)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4년 개정된 가축분뇨법은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로서 허가 또는 신고를 갖추지 않은 무허가·미신고 사육시설에 대해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3~4년 동안 폐쇄명령 등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대신 허가나 신고를 통해 적법성을 갖추도록 하는 특례를 뒀다. 하지만 상당수의 축산 농가가 유예기간 동안 배출시설에 대한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자 지난해 가축분뇨법 부칙에 제10조의2가 신설됐다. 이 조항은 앞선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자가 2018년 3월 24일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면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에는 폐쇄명령 등을 내리지 않는 특례를 두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 특례에서 개 사육시설은 제외됐다. 이에 A씨 등은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다른 가축시설과 다르게 취급받는 합리적 이유 있다” 헌재는 "가축분뇨법의 배출시설 설치에 대한 허가·신고제는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규제의 유예나 면제를 규율하는 특례조항은 예외적이고 제한적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특례는 이미 한 차례의 유예기간에 이어 추가로 허가 또는 신고를 위한 이행기간을 부여해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입법자는 제반사정을 종합해 그 혜택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로 이행기간을 부여하게 된 배경에는 당초의 이행기간 동안 조류독감(AI), 구제역 등 가축 질병의 발생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적법한 시설을 갖추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있지만, 개 사육시설의 경우 가축 질병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방역 책임 이행으로 유예기간 내에 적법시설을 갖춰 신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다"면서 "개 사육시설을 이행기간 특례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소·돼지·닭·오리 등을 사육하는 농가는 모두 축산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점검 대상(축산법 제28조)이 되는 데 반해, 개 사육시설은 축산법의 규율을 받지 않고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해서도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상황"이라며 "개 사육시설을 축산법 등의 법령에 의해 규제 받고 있는 다른 가축 사육시설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했다.
분뇨배출시설
가축분뇨법
가축사육시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19-09-26
행정사건
헌법사건
요양급여 평가 현장방문 일부병원만 실시는 부당
전체 요양병원을 평가하면서 일부 병원에 대해서만 현장방문을 실시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H요양병원 운영자 이모씨가 "요양병원 구조부문 평가에서 일부 병원만 현장점검을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환류대상 통보처분 취소소송(2011구합4050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환류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의료인력에 따른 적절한 급여를 요양병원에 미리 보상을 해주는데, 기준에 미달하는 요양병원은 받은 보상을 다시 정부에 돌려줘야 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가원은 전체 요양병원 중 일부는 요양병원이 스스로 작성한 조사표에 근거해 평가점수를 산출했다"며 "요양병원들이 임의로 제출하는 조사표상 구조부문 실태는 검증이 없으면 상당 부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조사방식으로 산정한 요양 병원별 평가점수는 그 자체로 개별 요양기관의 구조부문 실태를 개연성 있게 반영하지 못한다"며 "현장방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요양병원을 다른 요양병원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원평가
요양병원현장방문
차별적현장점검
평등권
요양병원별평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소영 기자
2012-10-31
행정사건
헌법사건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발행 '자동차매매조합 제외'는 합헌
중고차 매매시 매수인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를 자동차매매조합이 발행하지 못하도록 한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全孝淑 재판관)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들이 개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20조 1항에 대해“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 발행인중 중고차매매사업조합을 제외한 것은 평등권의 원칙 등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5헌마424)을 지난달 26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성능점검부 발행주체에서 청구인들을 배제하는 개정규칙 제120조 제1항은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중고자동차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공익적 이유가 존재해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청구인들의 영업활동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과 계획, 그에 따른 사적 위험부담과 책임하에 행위하면서 법질서가 부여하는 기회를 활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규칙 개정으로 인한 폐업과 재산적 손실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규칙 개정전 자동차정비업소, 교통안전관리공단과 함께 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를 발행해 왔으나 지난해 2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점검기록부 발행주체에서 제외되자“주 수입사업 폐쇄로 인한 폐업과 그에 따른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지난해4월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정부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성능점검부 발행업무에 관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도 종종 성능점검부를 허위 또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발행한 나머지 성능점검고지제도 자체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위험성이 커지자 발행주체에서 제외시켰다.
중고차매매
소비자신뢰
성능점검고지제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
홍성규 기자
200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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