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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공유물 현물분할 어려운 경우 법원이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명령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하락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69조 제2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2020헌바205). 헌재는 "대금분할 여부에 관한 판단을 법관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대법원이 '대금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구체적인 심리 없이 주관적·추상적인 사정을 기초로 함부로 대금분할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법관에게 허용된 재량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법관의 자의석 해석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에 따라 공유물분할절차를 둘러싼 다툼의 공평하고 신속한 해결이라는 공익을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반면, 그에 따른 재산권의 제한 정도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원의 공정한 재판권 행사와 절차적 보장에 의해 상당 부분 완화돼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므로 재산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A 씨가 5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던 부동산에 대해 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다른 공유자로부터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제기됐다. 1심은 "공유물인 부동산은 3층 점포와 주택으로 이뤄져 있어서 현물분할이 어렵다"며 해당 조항에 따라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A 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중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20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민법제269조
공유물
대금분할
박수연 기자
2022-07-25
헌법사건
대규모점포 상가 권리금 보호대상서 제외 “합헌”
대규모점포 상가를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5 1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242)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A씨는 2012년 8월 B사가 공급한 서울 여의도의 한 대규모점포 종합쇼핑몰 내 400여㎡규모 지하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2억여원, 월 차임 2000여만원에 5년간 임차했다. B사는 2017년 A씨에게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했고, 그 해 8월 기간만료로 계약이 종료됐다. 하지만 A씨는 B사에 상가를 인도하지 않았고, B사는 A씨를 상대로 상가인도소송을 냈다. 그러자 A씨는 "B사가 권리금 계약 체결을 방해해 상가임대차법이 보장하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박탈당했다"며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5 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전원일치 합헌 결정 헌재는 "대규모점포의 경우 임대인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상권을 형성하고 유지·관리하며, 임차인은 그 결과로 형성된 지명도나 고객을 이용해 영업을 하는 측면이 있다"며 "대규모점포는 공간구조에 어떤 상품, 어떤 임차인을 갖출 것인지에 관한 임대인의 계획에 따라 전체 매장의 성공여부가 좌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대규모점포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임대인의 지위와의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도 민법상 부속물매수청구권 또는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해 투하자본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으며, 상가임대차법도 임차인에게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이나 대항력 규정 등을 통해 권리금 회수를 간접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종합하면 해당 조항이 A씨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산권
임대차보호법
점포
상가
권리금
손현수 기자
2020-07-22
헌법사건
백화점 셔틀버스 금지 위헌 공방
지난해 12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백화점 셔틀버스의 운행이 금지되는 것과 관련해 백화점 등 대형쇼핑센터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 간의 위헌시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중소유통업체와 여객자동차운송업체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29일 개정·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이번달 30일부터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의 셔틀버스 운행이 금지된다. 이에 대해 롯데쇼핑(주) 등은 지난2월 "셔틀버스 운행금지는 헌법상의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반하고 특히 직업수행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2001헌마132). 법 시행일을 코앞에 둔 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사건에 대한 변론에서 양 당사자들을 대리한 변호사들간의 치열한 설전이 벌여졌다. 롯데쇼핑 등 청구인측을 대리한 황도수(黃道洙) 변호사는 "셔틀버스의 운행횟수, 노선, 시간에 대한 제한 등 보다 완화된 입법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黃 변호사는 또 "병원, 호텔, 학원 등 다른 업종의 경우에는 모두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하면서 백화점만 금지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등 구미제국에서는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하는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일본에서 행하고 있는 무상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허가제도는 백화점 셔틀버스와는 무관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을 대리한 김홍엽(金弘燁) 변호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들의 경영상태와 중소유통업체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은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과 경제력의 남용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제주체간의 조화와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정당한 규제와 조정을 위한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는 "외국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백화점이 없으며 우리나라에 진출해서 영업하고 있는 유통업체들도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과잉침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금지는 전면적인 금지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불편한 지역에 한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경쟁원리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개입 중 헌재가 어떤 입장을 취할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백화점셔틀버스
백화점셔틀운행금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잉금지원칙
셔틀버스운행
최성영 기자
200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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