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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초단시간근로자, 퇴직급여 대상 제외는 합헌
일주일 동안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를 퇴직급여 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퇴직급여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형성에 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헌재는 25일 A씨 등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5헌바334 등)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한국마사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경마 개최 업무를 보조하는 시간제 경마직 직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10년 10월 퇴직 후 마사회를 상대로 퇴직금 소송을 냈지만,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해 퇴직급여법 제4조 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심에서 패소했다. A씨는 항소심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항소 기각과 함께 신청이 기각되자 2015년 9월 헌법소원을 냈다. 모 학교법인과 매 학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법인이 설립·운영하는 대학교 등에서 철학 시간강사로 근무했던 B씨도 2013년 6월 퇴직하면서 법인을 상대로 퇴직금소송을 냈지만 같은 이유로 패소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되자 2018년 1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1주당 소정근로 15시간 미달 전속성·기여도 낮아 퇴직급여법 제4조 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근로조건의 보장은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 뿐 아니라 사용자의 효율적인 기업경영 측면과 조화를 이룰 때 달성 가능하다"며 "이것이 헌법 제32조 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로 하여금 모든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고 근로자의 노후 생계보장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한 채 사용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만을 가중시켜 오히려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퇴직급여 제도는 근로자의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에의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그 성립의 전제가 되기에 사용자의 부담이 요구되는 퇴직급여제도를 입법할 때 사업이나 사업장에의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낮은 일부 근로자를 한정해 그 지급대상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해 명백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그 고용이 단기간만 지속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전속성이나 기여도를 판단하도록 규정한 것이 합리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입법재량권 자의적 행사로 못 봐 평등원칙 위배 아냐 그러면서 "입법자가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초단시간근로자를 적용대상에서 배제해 차별취급이 발생했다고 해도 입법자가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단계적으로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나름의 합리적 이유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입법재량을 벗어난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기에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이석태·김기영·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현행법상 퇴직급여는 사업에 대한 공로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지급되고 퇴직자가 안정된 수입원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서 초단시간근로자도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급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에서 이들을 배제하는 것은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한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퇴직급여제도는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과 '중간퇴직하는 근로자의 실업보험' 기능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초단시간근로자라고 하여 이러한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 없고, '소정근로시간'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형태를 드러내는 하나의 지표에 불과할 뿐 이것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전속성이나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단일한 기준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기에, 이 조항은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사이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제8조 2항 참조), 근로기준법 제18조 1항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비례 보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단시간근로자 중 초단시간근로자를 아예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소정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단시간근로자들 간에 퇴직급여 적용 여부에 차별을 두는 데에 합리적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워 이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초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급여법
박수연 기자
2021-11-29
헌법사건
법관 명퇴수당 '재임용 임기만료일 기준' 산정은 합헌
법관의 명예퇴직수당을 10년 임기 중 잔여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하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검사 등 다른 공무원들은 정년의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산정하고 있다. 헌재는 전직 부장판사 A씨가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5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7헌마321)을 최근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조항은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법관의 경우에는 정년 퇴직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을 정년 퇴직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상 법관의 정년은 65세이지만 법관들은 임용일을 기준으로 10년마다 연임 심사를 받는다. 이 같은 특수성을 감안해 대법원은 명예퇴직수당규칙을 제정하면서 20년 이상 근속한 법관이 정년퇴직일 전에 명예퇴직을 하면 정년 잔여기간이 아닌 임기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잔여기간도 최대 7년까지만 인정하고,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사람에게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검사를 비롯한 통상적인 경력직 공무원은 정년퇴직일까지 남은 기간을 정년 잔여기간으로 산정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A씨는 1997년 2월 법관으로 임용돼 재임용을 거쳐 법관으로 근무하다 2017년 2월 퇴직했다. 퇴직 당시 A씨의 나이는 만 49세였고, 두 번째 법관 임기만료일까지는 1년 미만이 남아있었다. 그의 공무원연금법상 근속연수는 23년 6개월이었다. A씨는 2017년 3월 "정년까지 명예퇴직수당 수급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5항에 따라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산정돼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돼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헌법은 법관의 임기제·연임제를 규정하는데, 이는 임기 동안 법관의 신분을 보장해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함과 동시에 법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 그러한 법관을 연임에서 제외함으로써 사법기능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 임기제·연임제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은 10년마다 연임절차를 거쳐야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법관과 그러한 절차 없이도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다른 경력직 공무원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한 규정으로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관 명예퇴직수당은 자진퇴직을 요건으로 해, 퇴직법관이 잔여임기를 고려해 명예퇴직수당 수령이 가능한 때로 퇴직시점을 정할 수 있고, 최근 (사법부의) 평생법관제 정착을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할 때 명예퇴직제도의 수혜 범위 등을 확대해 경험 많은 법관의 조기퇴직을 추가로 유도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은애·이영진·김기영·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법관에게 10년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법관을 10년마다 새롭게 임용하고 그 기간까지만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는 의미라기보다,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하되 다만 그 중대한 기능에 비추어 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를 엄격한 요건 하에 배제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며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과 같이 취급해 정년 잔여기간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법관 임기제·연임제의 취지 및 성격, 임기와 정년의 차이점 등을 고려할 때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또 "법관과 호봉체계가 유사한 검사를 비롯해 행정부 등의 공무원이나 같은 법원에 속한 다른 통상적인 경력직 공무원에 비해 법관을 달리 취급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법관은 정년퇴직일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은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거나 그 액수가 삭감되는 등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동일한 검사를 비롯한 다른 경력직 공무원에 비해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돼 불합리하다"고 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잔여기간
명퇴수당
손현수 기자
2020-05-06
헌법사건
헌재, '재판소원' 도입 헌재법 개정 의견 국회 제출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하고 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헌재와 대법원의 권한범위를 놓고 양 기관의 다툼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헌재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현행 헌법재판소법 조문 중 총 17개 항목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12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에 대한 개정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국회의원이 독자적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적은 있으나 공론화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헌재가 공식적인 의견을 전달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010년부터 헌법학자와 내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를 두고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해왔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인사, 운영, 심판절차와 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 헌재는 개정의견에서 "입법작용이나 행정작용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람과는 달리 사법작용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람에게는 기본권 구제 공백이 발생하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제68조1항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부분을 삭제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동안 법원은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면 사실상 4심제나 5심제를 인정하는 것이 돼 심급체계가 무너지고 분쟁이 오랜 시간 지속돼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한정위헌 기속력 근거규정 마련= 헌재는 헌재법 45조를 개정해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법은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어 한정위헌이나 헌법불합치결정 등 변형결정의 효력이 다른 기관에 미치느냐에 대해 논란을 빚어왔다. 특히 법원 판결에 불복해 적용조문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경우 헌재가 한정위헌결정을 내리더라도 법원이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아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어려웠다. 헌재는 '위헌여부만을 심사한다'라고 돼 있는 조항을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한다'로 개정하는 안을 냈다. 헌재가 변형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조문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47조의 주어를 '위헌결정(헌법불합치결정과 법률의 적용범위나 해석을 한정하는 결정을 포함한다)으로 바꿔 법원을 기속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다. ◇형벌규정 위헌결정시 헌재가 소급효 제한 가능= 헌재는 개정의견에서 헌재가 형벌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소급효를 제한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조문을 마련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7조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벌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다른 법률과는 달리 법 제정시점까지 소급해 효력을 잃고 위헌결정이 내려진 형벌조항이 적용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무죄임을 확인해 달라'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 문제는 2009년 혼인빙자 간음죄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면서부터 제기됐다. 헌재는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2002년 합헌결정을 내렸다가 2009년에는 위헌결정을 내렸다(2008헌바58). 이 때도 법조계에서는 형벌법규에 대해 위헌효력을 무제한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태생적으로 위헌인 형벌규정이 아니라 사회변화에 따라 점차 위헌으로 옮겨진 경우라면 위헌결정이 난 형벌을 소급해서 무효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헌재법 47조 2항에 '위헌결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소급하여'를 추가해 헌재가 주문에 소급효 제한 대상이 되는지를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형벌규정의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청구 범위를 헌법재판소가 정할 수 있어 역시 법원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헌재는 이밖에 △재판관 자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15년에서 20년으로, 나이를 40세에서 45세로 상향조정 △재판관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별도로 6년 규정 △불출석 증인에 대한 강제구인 근거조문 마련 △증인 불출석시 형벌 대신 과태료 부과 조문 마련 등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시했다.
재판소원
헌재법
헌법재판소법
위헌결정
소급효
기본권침해
좌영길 기자
2013-06-18
산재·연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임용당시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에게 연금지급 거부 '합헌'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일해왔더라도 공무원 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퇴직 초등학교 교사 정모씨가 공무원연금법 제3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바425)에서 재판관 5(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공무원 연금제도의 인사행정적 기능과 공직사회의 질서유지, 공무원연금제도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하면 적법하게 임용된 공무원만을 한정해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은 임용 결격 공무원에게 퇴직시 반환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별도의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상당의 금액을 반환받을 법적 구제 가능성이 열려있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동흡·박한철 재판관은 합헌의견을 내면서도 "임용 결격 공무원의 퇴직연금수급권을 전부 부정할 것이 아니라 임용권자가 잘못된 임용행위를 하는 등 그 신뢰를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일부 감액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김종대·송두환·이정미 재판관은 "임용결격공무원에게 공무원퇴직연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침해하거나 공무원연금재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국가의 임용 과실 책임을 임용결격공무원에게만 모두 전가시키는 무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정씨는 1975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1979년부터 초등학교 정교사로 일해오다 2010년 2월 정년퇴직한 후 퇴직연금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임용당시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하고 1979년부터 납부한 정씨의 기여금과 운용수익률을 가산한 금액만을 지급하자 정씨는 소송을 낸 뒤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무원연금법
결격사유
정년퇴직
퇴직연금
근로기준법
법률위반
좌영길 기자
2012-08-29
행정사건
헌법사건
'벌금형 공무원' 포상추천 제한지침 공권력 행사 아니다
공무원이 재직 중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퇴직 후 포상추천을 받지 못하도록 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모씨가 “재직 중 2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퇴직공무원에 대해 포상추천을 제한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367)사건을 최근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정부포상업무지침은 행정안전부가 훈장수여대상자의 추천을 위해 마련한 내부기준인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며 “나아가 서훈추천권자로 하여금 지침을 준수할 명시적인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서훈추천권자가 지침을 반복적용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훈 여부는 대통령이 재량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국민이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훈장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는 없다”며 “이 지침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목영준 재판관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서훈추천에 관한 행정부 내부규율인데다 추천대상자간의 평등 및 그들의 신뢰보호를 고려할 때 행정부에 속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서훈추천 제한에 해당하면 추천 자체를 받을 수 없어 서훈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서훈여부를 심사받을 기회가 원천차단돼 직접적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씨는 2007년 지방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임했다. 그런데 정부가 그 해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개정해 퇴직공무원이 재직 중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포상추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자 김씨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부포상업무지침
서훈추천
서훈권자
포상추천
퇴직공무원
류인하 기자
2009-08-12
노동·근로
산재·연금
헌법사건
20년이상 재직시 퇴직연금지급은 합헌
20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또 공무원의 정년을 규정한 법률이 개정될 때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다면 개정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시행 후 1년이내에 해야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만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제46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6헌마217)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기타 직렬 공무원의 정년을 50세 내지 57세로 규정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 74조1항 제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퇴직연금제도는 공무원의 장기간 재직을 유도해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며 “공무원 퇴직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하고 재직기간 20년 미만과 20년 이상으로 구분설정한 것이 공무원연금제도에 관한 입법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타 직렬 공무원의 정년을 규정한 구 국가공무원법에 대해서는 “구 국가공무원법은 1998년 개정됐는데 청구인은 개정 이전부터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했다”며 “법률이 개정된 1998년 2월24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했다”고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강국·조대현·송두환 재판관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 또는 정년규정 시행일로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면 정년규정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이 생기지도 않은 때부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도록 강요하는 셈이 되고, 정작 정년퇴직을 하게 된 때에는 그 위헌성을 다툴 기회를 부여하지 않게 된다”며 “이 사건 조항에 관한 ‘기본권 침해사유’는 실제로 정년에 이르러 당연퇴직을 할 때에 비로소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A씨는 1988년부터 기능직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5년 만57세로 정년퇴임했다.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은 61세였으나 1998년2월 법률이 개정돼 57세로 감축됐고, A씨는 공무원 재직년수 20년을 채우지 못해 공무원 퇴직연금 등을 받지 못하자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기능직공무원
정년퇴임
입법재량권
퇴직연금
정년
공무원연금법
엄자현 기자
2008-11-13
헌법사건
[사법부 창립 60주년] 사회에 영향을 끼친 판결
사법부는 지난 60년 동안 크고 작은 판결을 통해 국가권력을 통제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 판결은 항상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하지만 암울했던 시절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되면서 국민의 기대에 미흡한 판결을 했던 아픈 기억을 사법부는 가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인혁당사건 등 재심을 통한 일련의 과거사 재정립 작업은 사법 60주년을 계기로 새 출발을 하려는 다짐으로 비춰진다. (▲ 사진설명 : 김병로(가운데) 초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대법원 서소문 구청사 내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재판을 하고 있다.) 최근 학생 등 관람객이 찾는 법원전시관에 전시할 목적으로 뽑은 ‘시대의 판결 12건’이 마치 사법부를 대표하는 판결로 보도되는 해프닝이 있었다. 법률신문은 판사들의 협조를 받아 과거 60년 동안 사회를 변화시킨 중요한 판결들을 엄선했다. ◇ 국가배상법 위헌판결(1971. 6.22선고 70다1010) 구 국가배상법 제2조1항 규정에 따라 군인의 경우 연금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단서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하고 군복무중 사망한 병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다. 정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 이상 출석과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라고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년여 끌어온 국가배상사건은 위헌 9명, 합헌 7명으로 위헌판결이 선고됐다. ◇ 남녀차별적 퇴직규정 무효선언(1988.12.27선고 85다카657) 한국전기통신공사 전화교환원의 정년규정을 43세로 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은 남녀차별이라고 정의하고, 교환직렬직종의 정년을 43세로 정한 인사규정은 여성근로자들이 조기퇴직하도록 부당하게 정한 것으로 무효라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이는 직장내 남녀차별대우 여부를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직장내 남녀평등원칙을 확인한 획기적인 판결이었다. ◇ 망원동 수재 손해배상사건(1990.7.24선고 90다카10527)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해주민들이 낸 집단적 소송에서 서울시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망원동 피해주민 7,000여세대 2만4,000여명이 서울지구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신청을 하고, 총 2,390가구가 서울민사지법에 47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큰 사건이었다. 조영래 변호사가 이끈 이 사건은 공익소송의 시효이자 집단소송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것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변호인 접견불허 상태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부인 사건(1990.9.25선고 90도1586)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에 대해 양도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임을 명시한 첫 판결. 간첩 등의 혐의로 구속된 홍성담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 공동의장에 대해 안기부가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을 때까지 변호인접견을 허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법원은 변호인접견 불허상태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라는 측면에서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라고 밝히고 무죄를 선고했다. ◇ 유동적 무효 판결(1991.12.24선고 90다12243) 정부가 1985년7월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되고 위반할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계약체결 당사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해 거래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을 법원이 독일의 ‘유동적 무효’이론을 통해 해결한 판결.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현실과 괴리된 실정법을 법원이 법적용 단계에서 현실에 맞도록 과감히 해석함으로써 제도실행의 구체적 타당성을 회복시킨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전·노 전직 대통령 단죄(1999. 4.17선고 96도3376) 12·12사태를 합리화하기 위해 5·18 비상계엄조치를 내려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도들에 의한 난동으로 규정하고 무력진압한 사건을 법원이 불법으로 규정한 판결. 대법원은 1997년 4월17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우리나라의 헌법질서에서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고 따라서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사법부가 전직 국가 원수를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은 첫 판결이자 사법부의 역사바로잡기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 꼽힌다. ◇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2004.12.17선고 2002도537)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분에 대해 실질적 진정성립이 부인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증거능력이 있다면 피신조서 전체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내용이 자신의 진술과 다르다고 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검찰의 피신조서에 대한 심리방법의 기준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출가여성의 종중원 지위인정 판결(2005.7.21선고 2002다1178)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용인이씨사맹공파 출가여성 5명과 청송심씨혜령공파 출가여성 3명이 종중을 상대로 낸 종중회원확인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한 판결. 대법원은 종원의 자격을 성년남자로 제한했던 종래 관습법의 법적효력을 부정하고, 여성도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회원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을 통해 여성들도 종중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종중재산도 남성들과 함께 분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인정 결정(2006.6.22선고 2004스42)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정정 신청을 사상 처음으로 받아들인 결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수술을 통해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을 바꾼 50대의 신청을 받아들여 “성전환자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며 사회통념상 바뀐 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호적성별을 바꿀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법원이 인간의 생물학적 성보다 사회적 성을 인정한 것으로 성적 소수자인 성전환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적극 보호하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담겨있다. ◇ 새만금사건 판결(2006.3.16선고 2006두33)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물막이공사에 대해 환경단체 등이 낸 공사중지가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사업으로 초래될 수 있는 환경피해와 사업비용 못지않게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사회적인 편익과 경제적인 가치, 이미 사업에 지출된 막대한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국가배상법
남녀차별
퇴직규정
망원동수재
접견불허
유동적무효
피의자신문조서
출가여성
새만금사건
류인하 기자
2008-09-23
헌법사건
헌재, '계급정년' 규정은 합헌… 전원일치 결정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정년을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또 계급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법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은 지난달 28일 전북 임실군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 459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2005헌마553)과 전북지방경찰청에 근무하다 지난해 6월 퇴직한 김모씨 등 2명이 낸 헌법소원(2006헌마207)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원 정년제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또 그 구체적인 정년연령은 몇 세로 할 것인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입법권자는 정년제도의 목적, 국민의 평균수명과 실업률 등 사회경제적 여건과 공무원 조직의 신진대사 등 공직 내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를 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통상 5급 이상과 6급 이하의 지방공무원직은 그 업무내용과 요구되는 업무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며 “5급 이상 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내용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입법자는 인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5급 이상 공무원의 정년을 다른 하위직 공무원보다 길게 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법에 대해서도 “ 이 사건 조항은 경정 이상과 경감 이하라는 기준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년을 차별하고 있다. 그런데 통상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직무는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비하여 정책의 결정, 기획 및 관리와 같은 고도의 업무능력이 필요하므로 그 점에서 서로 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며 “이런 점에서 입법자는 경찰공무원의 인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정년을 다른 하위직 경찰공무원보다 길게 정하고 있는 것이라 이해된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계급정년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정년제도
정년연령
오이석 기자
2007-07-02
노동·근로
행정사건
헌법사건
'사립大 교수 기간임용제' 는 헌법불합치
사립대학이 교수의 기간임용제를 채택하면서 재임용에 탈락한 교수의 권리를 구제할 사전 ·사후적 권리구제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구 사립학교법 규정은 헌법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1998년7월 헌법재판소가 같은 법률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합헌 결정(96헌바33 등)을 내린 것을 변경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周善會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전직교수인 윤모씨가 학교 정관에 따라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구 사립학교법 기간임용제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00헌바26)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의 구제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이전의 법조항과 비슷한 현 사립학교법 기간임용제 조항도 개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4항은 재임용 거부사유 및 탈락교원의 입장진술 기회, 재임용 거부 사전통지 규정, 그리고 재임용 거부에 대한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 구제절차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이 법률 조항은 현대사회에서 대학교육이 갖는 중요한 기능과 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 교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요청에 비추어 볼 때 헌법 31조 6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조항의 위헌성은 사후 구제절차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데 있는 만큼 기간임용제 자체에 대한 단순위헌 결정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대현(韓大鉉)·하경철(河炅喆) 재판관은 반대의견으로 “헌법 제31조 제6항은 단순히 교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 뿐아니라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금지 등 교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도 규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사립대학 임용권자가 정년임용제와 기간임용제 중 어떤 것을 선택할 지 자율로 맡겨둔 입법취지는 사립대학교육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인 만큼 사립대학이 기간임용제를 채택할 경우 임용 탈락 교원 보호를 위해 사전·사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본질를 훼손한다고 볼수는 없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지난 84년10월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장으로 재직 중 총장직권으로 면직된 후 면직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했으나 대학측이 복직시켜주지 않은채 재임용을 거부, 복직 및 임금청구소송을 또 냈으며, 법원이 윤씨의 청구을 기각하고 위헌제청신청도 받아 주지 않자 2000년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었다.
기간임용제
재임용
교원지위법정주의
사립학교법
재임용거부
홍성규 기자
2003-02-28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법관 정년 63세' 규정은 합헌
시·군법원 판사를 포함해 판사의 정년을 63세로 규정한 법원조직법은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 재판관)는 31일 전충환 변호사(전 용인군법원판사)가 “법관의 정년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전원일치로 기각결정을 내렸다(2001헌마557).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관의 정년을 설정한 것은 법관의 노령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능력쇠퇴로부터 사법이라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함으로써 사법제도를 유지하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입법자가 일반법관의 정년을 63세로 결정한 이 사건 조항은 입법재량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그 입법자체가 직업선택의 자유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어 헌법에 규정된 법관의 신분보장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60세 내지 65세로 되어있는 다른 국가 공무원의 정년보다 다소 높고 65세 내지 70세로 정년제를 두고 있는 외국의 법관정년연령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관정년
법원조직법
일반법관
직업선택의자유
공무담임권
박신애 기자
200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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