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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비용 피고인에 부담’ 형소법은 합헌
법원이 형사재판을 받은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근거인 형사소송법 제186조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유죄가 명백한 상황인데도 불필요한 증인신문이나 감정 등을 신청해 악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방어권을 남용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형사소송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A씨가 "형사소송법 제186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224)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승소자가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형소법 제186조 등이 소송비용부담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원이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그러나 법원은 대부분의 재판에서 단서조항을 적용해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국가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법원이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소송비용은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여비 및 숙박료 △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감정료·통역료·번역료 기타 비용 △국선변호인의 일당·여비·숙박료 및 보수 등 크게 세가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이들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구체적인 소송비용액수를 산정해 선고할 수도 있지만, 통상 '소송비용 전부' 또는 '소송비용중 5분의 4'와 같은 형식으로 선고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금액산정은 소송비용집행을 맡는 검찰이 한다. 검찰은 재판부에 소송비용자료 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한 다음 집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내야 할 소송비용은 적게는 수만원 혹은 수십만원에 머물수도 있지만, 감정료의 경우 상황에 따라 수백만원이 될 수도 있다. 검찰은 일단 피고인의 자진납부를 통보하지만, 자진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집행방식을 통해 강제징수하게 된다. 대검찰청은 2015년 8월 △피고인이 오직 벌금을 감경받을 목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불필요한 증인신문 등이 이뤄지게 해 소송비용을 발생시킨 경우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해 증인이 위증을 한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불필요한 감정을 청구한 경우 △증인·감정인 신문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단속돼 약식명령이 발령됐으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막거나 지연시킬 목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낭비된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하기도 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벌금 700만원과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반발한 A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중 소송비용 부담의 근거가 된 형사소송법 제18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지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형소법 제186조는 형사재판절차에서 피고인의 불필요하고 무익한 방어 방법의 제출이나 정식재판 청구 또는 상소의 남용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다"며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적정성,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것인지 여부 및 그 정도를 재량으로 정함으로써 사법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비용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과 관련된 비용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며 "또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후 빈곤을 이유로 소송비용 재판의 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정해 소송비용의 부담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종합하면 해당 조항이 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과 관련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A씨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제186조에 대한 헌재의 첫 결정"이라며 "이 조항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사법절차의 적정을 도모할 수 있는 데다, 피고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의 범위가 제한적이며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추후 빈곤을 이유로 집행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억지 주장을 하는 등 악의적으로 재판을 질질 끄는 피고인의 소송비용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피고인 소송비용 부담 규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 판사는 "불필요한 증인을 무리하게 많이 부른다거나 감정을 과다하게 하는 경우 등에는 이에 소요된 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며 "기본적으로 수사, 기소, 재판까지 국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부분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증인신문
방어권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손현수 기자
2021-03-08
헌법사건
피고인에 내린 약식명령, 형사 피해자에 고지 않아도 재판절차진술권 침해 안돼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더라도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형사소송법 제452조와 제453조 1항 등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1015)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B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해 B씨는 지난해 6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검사와 B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자, A씨는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이 잘못 기재됐는데도, 형소법 제452조 등이 형사피해자에게 약식명령을 고지하지 않고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당했다"며 같은해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형소법 제452조는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 제453조 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형사피해자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지 않으나, 형사피해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 형사사건의 진행 및 처리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을 수 있고, 고소인은 신청 없이도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식명령은 경미하고 간이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범죄사실에 다툼이 없는 경우가 많고 형사피해자도 이미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범죄사실에 대한 별도의 확인 없이도 얼마든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접 범죄사실의 확인을 원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형사피해자가 약식명령을 고지받지 못한다고 해서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참여기회가 완전히 봉쇄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형소법 제452조는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식절차에서는 수사기관에서 한 형사피해자의 진술조서가 형사기록에 편철되어 오는 것이 보통이고, 형사피해자는 자신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서나 탄원서 등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며, 법관은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식재판 절차에 회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식명령이 청구됐다고 해서 형사피해자의 공판정에서의 진술권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위증
약식명령
형사소송법
박수연 기자
2019-10-24
헌법사건
약식명령 불복기간 7일로 제한… “재판청구권 침해할 만큼 짧지 않다”
약식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로 제한한 것은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뒤늦게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된 문모씨가 형사소송법 제453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184)에서 재판관 5(합헌):4(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 1항은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453조 1항은 이같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피고인이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약식명령 절차는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경미한 사건만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정식재판 청구에 대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해 약식절차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는 이상 이 조항이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거나 이유없이 차별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약식명령 사건은 불복의 대상과 범위가 비교적 단순해 고지일로부터 7일이라는 기간이 불복기회를 박탈할 만큼 단기라고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이수·이진성·강일원·서기석 재판관은 "정식 공판 절차를 통해 충분한 공방과 증거조사를 거쳐 선고되는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도 7일인데, (서면 심리만 이뤄져) 자신에게 어떤 내용의 약식명령이 고지될 지 미리 알 수 없는 약식사건 피고인에게 정식재판 사건처럼 약식명령등본이 송달된 후 7일 내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약식절차는 검사가 일방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기초해 공개재판에 의하지 않고 서면심리로 이뤄지므로 송달의 불확실성이 상쇄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기간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지난 2013년에도 재판관 5(합헌):4(헌법불합치)로 이 법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2헌바428).
약식명령
재판청구권
청구기간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약식절차
홍세미 기자
2016-05-09
헌법사건
형사일반
약식명령 고지받은 피고인 정식재판 청구 7일로 제한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7일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최모씨가 형사소송법 제453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428)에서 재판관 5(합헌):4(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만이 부과되는 경미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약식명령에 대해 이같이 단기간의 불복기간을 설정한 것은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절차의 신속성에 중점을 둔 다른 형사소송법의 규정들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약식명령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58조 등에 의해 정식재판청구권이 회복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주소변동 등의 사정으로 약식명령을 제대로 송달받지 못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어 고지일로부터 불복기간을 7일로 정한 것은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만큼의 단기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이수·이진성·강일원·서기석 재판관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주소지나 주민등록지로부터 일시적으로 떠나 피고인 이외의 사람이 약식명령 등본을 수령하거나, 약식명령을 받은 수령대리인의 착오나 부주의로 약식명령이 전달되지 못하는 일이 일상생활에서 드물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약식명령 발령사실을 현실적으로 알게 되는 시점이 재판청구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지체되거나 아예 그 사실을 모른 채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기간
형사소송법
불복기회
좌영길 기자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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