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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지방공사 상근직원 당내 경선운동 금지는 "위헌"
당원이 아니어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 경선에서 지방공사 상근직원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서울중앙지법이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1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21헌가24)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1심 재판중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이 같은해 9월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이 경선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이를 금지하는 것은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에 비춰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경선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반면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의 확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서울교통공사의 공법적 특수성을 고려해 당내 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2018년 한국철도공사, 2021년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당내 경선 운동을 금지한 조항도 유사한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선거운동
공직선거법제57조의6
당내경선
박수연 기자
2022-06-30
헌법사건
헌재 "박영수 특검법 합헌"… 최순실씨 헌법소원 기각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특별검사 후보자추천을 의뢰하고, 두 정당이 합의해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한 '박영수 특검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정농단 의혹의 주범으로 지목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최순실씨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19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최씨는 박영수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1심 재판을 받던 중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4월 헌법소원을 냈다. 최씨는 "법률로 특정정파에 배타적·전속적 수사권 및 공소권을 행사하는 검찰기구를 창설하게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회주의 원칙 등에 위반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특검법 제3조 2항은 '대통령은 국회의장으로부터 특별검사 임명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원내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같은 조 3항은 '제2항의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은 제2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이 합의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헌재는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은 사건의 특수성과 특별검사법의 도입 배경, 수사대상과 임명 관여 주체와의 관련성 및 그 정도, 그에 따른 특별검사의 독립성·중립성 확보 방안 등을 고려해 국회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며 "국회의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재량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여당은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인데, 여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추천권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할 대상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이해충돌 상황이 야기되면 특별검사제도의 도입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여당을 추천권자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합리성과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특검법은 2016년 11월 재석의원 220명 중 196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는데 추천권자에서 제외된 새누리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도 국회 표결절차를 통해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이 추천할 몫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또 국민적 요구와 이에 기반한 여야 합의의 취지, 직무상 비밀 누설금지 등 이 사건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여러 보완장치 등을 고려할 때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최순실
박영수특검법
박근혜
박수연 기자
2019-02-28
행정사건
헌법사건
[판결] “판사 근무성적 현저히 불량 합리적 파악 가능”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서기호(46·사법연수원 29기) 전 정의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사 연임 탈락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4일 서 전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연임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의 취소소송(2015누1870)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원조직법 제45조의2가 연임 발령을 하지 않는 사유로 정하고 있는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평균적인 판사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그 의미 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이 조항이 임면권자가 아무런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법적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거나, 평균적인 법관의 예견가능성을 해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규정이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보장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가 사법보장의 일환으로 정상적인 사법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선의 인적 전제조건을 형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적정한 인사를 위해 법관의 인격과 전문적 능력 등에 대한 근무평정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며 "근무성적 평정제도가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폐지된다면 오히려 자의적 인사로 흐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연임결격사유조항과 평정 규칙이 재판의 독립이나 법관의 신분보장 규정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 전 의원은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근무평정 위임조항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근무평정이 비공개로 진행돼 이의제기나 소명 기회를 갖지 못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연임 심사 과정에서 해당 법관의 의견진술권과 자료제출권 충분히 보장되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002년 2월 판사로 임관한 서 전 의원은 법관 재직 중이던 2011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심의 방침을 반대하는 글을 올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가카의 빅엿' 등의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듬해 서 전 의원은 법관 임용 10년을 맞아 재임용 심사를 받았는데 대법원은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며 그를 법관에 연임하지 않았다. 서 전 의원은 2012년 8월 서울행정법원에 "연임 탈락 결정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판사의 연임 결격사유 등을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44조의2 4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9월 헌법소원을 냈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법원조직법이 연임 결격사유로 명시한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라는 요건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그 취지가 법관의 독립성도 침해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9월 29일 헌재도 서 전 의원이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331)에서 "판사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법원조직법 제44조의2 4항과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임 발령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45조의2 2항 제2호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서기호판사
판사재임용탈락
법원조직법
판사연임탈락
이장호
2016-11-07
헌법사건
판사 재임용 ‘근무성적 평정’ 규정은 합헌
법원조직법 가운데 판사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 규칙에 위임한 44조의2 4항과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임 발령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제45조의2 2항 2호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12년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46·사법연수원 29기) 전 정의당 의원이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331)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02년 2월 판사로 임관한 서 전 의원은 법관 재직중이던 2011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심의 방침을 반대하는 글을 올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가카의 빅엿' 등의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듬해 서 전 의원은 법관 임용 10년을 맞아 재임용 심사를 받았는데 대법원은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며 그를 법관에 연임하지 않았다. 이에 서 전 의원은 2012년 8월 서울행정법원에 "연임 탈락 결정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는 재판부에 연임 결격사유 등을 규정한 법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2015년 9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권력분립 정신에 따라 입법권이 사법권에 간섭하는 것을 최소화해 사법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측면과 사법권의 적절한 행사에 요구되는 판사의 근무와 관련한 내용적·절차적 사항에 관해 사법부 스스로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할 필요성에 비춰 보면 판사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규인 대법원규칙에 위임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이란 판사의 연임 등 인사관리에 반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사법기능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판사의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것, 즉 직무능력·자질 등과 같은 평가사항, 평정권자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란 판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평가 결과가 뚜렷이 드러날 정도로 나쁜 경우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판사의 근무성적에 대한 평가는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실시돼 누적된 것이므로 평정권자의 자의적인 평가를 통해 특정 가치관을 가진 판사를 연임에서 배제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도 없어 사법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법원조직법
판사재임용
판사재임용탈락
서기호
근무성적평정
신지민 기자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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