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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민간법원 약식명령 확정사실 자진신고… 장교진급 지시 조항 ‘합헌’
진급 선발 대상자가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계급별 진급심사 개최 전까지 해당부대와 진급선발위원회에 자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육군 장교 진급 지시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소령 진급 선발 대상자에 포함된 육군 장교 A씨 등이 "2020년도 장교 진급 지시 조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2·586)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A씨 등은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고 검찰 조사와 법원 재판을 받았다. 그런데 이후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 등은 육군 장교가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면 보고나 자진신고할 의무를 규정한 2020년도 장교 진급 지시 조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범죄사실의 진위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신분적 재판권 위반을 이유로 비상상고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만 다시 판결을 하게 되므로(형사소송법 제446조 1호) 형사상 불이익한 진술이 강요된다고 볼 수 없어 진술거부권이 제한되지 않는다"며 "내심의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단순한 사실관계를 자진신고 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해 양심의 자유도 제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군인사법은 육군참모총장에게 육군 장교 중 진급대상자 추천 권한을 부여하고 같은 법 시행령은 평가항목 중 하나로 상벌사항을 규정하고 있기에, 육군참모총장이 상벌사항을 파악하는 일환으로 육군 장교에게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을 자진신고 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이 자진신고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신분을 밝히지 않은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미 예상가능한 불이익인 반면, 인사상 불균형을 방지함으로써 군 조직의 내부 기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해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육군
민간법원
장교
박수연 기자
2021-09-09
헌법사건
헌재, "검사징계법 위헌" 주장한 윤석열 헌법소원 '각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을 징계할 징계위원 대다수를 법무부 장관이 임명·위촉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윤 전 총장이 "구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3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20헌마1614)을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윤 전 총장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이번 사건에서 회피했다. 구 검사징계법 제5조 2항은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법무부 차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1명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 법무부 장관은 검사 중에서 예비위원을 지명할 권한도 갖도록 했다. 이 조항은 올해부터 법조계와 학계 등에 추천권을 주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윤 전 총장 측은 지난해 12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도 하고, 징계위에서 심의할 위원 대부분도 지명·위촉한다"며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윤 전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상은 징계 청구자가 심판기관인 징계위원회 위원의 대다수를 지명·위촉해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법절차에 있어 적정성 보장을 위한 원리인 '적절성'과 '공정성'을 심히 결여하고 있다"며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핵심적인 내용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강행했고, 결국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헌재는 "윤 전 총장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는 해임, 면직, 정직 징계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총장은) 징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해 이 사건 결정 선고일 현재까지 계속 중"이라며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 구제절차에서는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이 사건에서 예정된 집행행위인 징계처분이 사후에 있게 되었고 그에 대한 항고소송이 제기돼 법원에 계속되어 있다고 해서, 집행행위의 예정에도 불구하고 법리에 따라 인정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직접성을 집행행위의 존재를 이유로 사후적으로 부정한다는 것은 그 논리가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기본권 보장에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것이 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등 적법요건을 충족하므로, 본안 판단에 나아가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헌재 선고 직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현재 계류 중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의 절차적·실질적 위법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윤석열
검찰총장
박미영 기자
2021-06-24
헌법사건
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위임은 ‘포괄위임금지’ 위배 안돼
상시근로자 4명 이하의 영세사업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영세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직원이 4명 이하인 모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채용됐다 1주일 만에 해고된 A씨가 "근로기준법 제11조 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112)에서 최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내 재판을 받던 중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3년 4월 헌법소원을 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1항은 법의 적용범위를 원칙적으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정하면서, 같은 조 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영세사업장) 사용자의 부담이 그다지 문제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근로자 보호 필요성의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의 범위를 선별해 적용할 것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근로기준법 조항들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리라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헌법 제32조 3항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법정주의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75조가 금지하는 포괄위임에 해당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또 종업원이 4명 이하인 숙박업소에서 카운터 관리업무를 하다 해고된 B씨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7헌마820)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근로기준법 제11조 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4명 이하의 영세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조항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 규정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B씨는 2016년 해고당하자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당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각하됐다. 이에 B씨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등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7년 7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일부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근로기준법의 법규범성을 실질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결정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부당해고 제한 조항 등을 나열하지 않았다고 해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이 사건에서도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평등권과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부당해고
포괄위임금지
근로기준법
박수연 기자
2019-04-25
군사·병역
헌법사건
‘영장없이 義警에 영창 처분’… 전투경찰법은 합헌
복무규정을 위반한 의무경찰을 영장없이 영창에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전투경찰대설치법이 가까스로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의경으로 복무하던 중 휴대전화를 허가없이 부대로 반입해 사용한 혐의로 영창 5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A씨가 "전투경찰법이 정한 영창 조항은 법관에 의한 심사절차를 전혀 규정하지 않아 적법절차원칙과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190)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전투경찰법 제5조는 전투경찰대원에 대한 징계를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영창 및 근신으로 규정하면서 영창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6조는 징계처분에 대해 심사를 청구했더라도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해당 징계처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영창 처분은 경찰청훈령인 관리규칙에서 그 사유를 12가지 유형으로 제한하고 있고, 징계 심의와 집행에 있어 징계대상자의 출석권과 진술권 및 법률에 의한 별도의 불복절차를 마련하고 있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헌법 제12조 3항의 영장주의는 형사절차와 관련해 체포 등의 강제처분을 할 때 적용하는 원칙으로, 형사절차가 아닌 징계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대간첩작전 또는 치안유지와 같이 전투경찰대가 수행하는 국가적 기능의 중요성과 일사불란한 지휘권 체계 확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전투경찰순경의 복무기강을 엄정히 하고 작전수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공익은 영창 처분으로 인해 전투경찰순경이 받게 되는 일정기간 동안의 신체의 자유 제한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정미·김이수·이진성·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은 "헌법 제12조 3항은 수사단계에서의 영장주의를 특히 강조한 것이지 형사절차 이외의 국가권력작용에 대해 영장주의를 배제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권력의 행사로 신체를 구속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구속이 형사절차에 의한 것이든 행정절차에 의한 것이든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행정절차에 의한 구속에도 영장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또 "전투경찰순경과 유사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복무규율이 엄격한 현역 군인은 징계위원회가 영창 처분 전에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받는데, 전투경찰순경은 영장도 없이 구속되고 그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판단을 받을 기회도 차단되고 있다"며 "영장 처분에 대한 소청이나 불복제도도 실효성이 없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의무경찰
의경
영창
전투경찰대설치법
전투경찰법
경찰청훈령
전투경찰순경
홍세미 기자
2016-04-06
헌법사건
공무원 집단행위 및 교원노조 정치활동 금지 "합헌"
공무원의 집단행위와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한 법률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8일 2009년 시국선언에 참가했다 징계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공무원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1헌바32)에서 재판관 7: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면 공무원이라는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으로 공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며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는 집단적으로 이뤄지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가 현실정치에 개입하려 한다거나, 정파적인 것으로 오해 받을 소지가 크기 때문에 공무원의 집단적인 의사표현이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이뤄지더라도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의심을 제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확보 역시 헌법상 정당한 공익이라는 점에서 공무원의 집단적인 정치적 표현행위가 공익을 표방한다고 해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어떠한 표현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의미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익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축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또 "정치적 표현행위가 제한되는 공무원을 직무·직급·근무시간 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제3조도 재판관 4(합헌):3(각하):2(위헌)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판단했다(2011헌바185). 재판부는 "교원이 교육현장 이외에서 정치적 표현행위를 하더라도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가치관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며 "교원노조라는 집단성을 이용해 행하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박한철·김창종·강일원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내고 "교원노조법 규정은 교원노조 자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이지 조합원인 교원 개인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라며 "시국선언의 주체는 교원노조가 아니라 시국선언 성명서에 서명한 교원 전체이고 비조합원인 교원도 참여했고, 교원노조법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어 교원노조법 규정에 대해 위헌선언이 이뤄진다 해도 교원들의 징계처분 취소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각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으로 인해 교원의 정치활동이 일부 제한될 수 있지만, 정치활동이 제한되는 장소·대상·내용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에 대한 당파적 선전교육과 정치선전, 선거운동에 국한해야 하고, 그 밖의 정치활동은 교원에게도 보장돼야 한다"며 교원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청구인들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로 2009년 6월 18일 1차 시국선언에 참가해 촛불시위 수사, 비정규직 문제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독선적 정국운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가 초래됐다고 비판하고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쇄신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감으로부터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자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무원
집단행위
교원노조
정치활동
전교조
국가공무원법
신소영 기자
2014-08-29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법관징계 불복절차 단심재판은 합헌
최근 판사들이 각종 비위에 연루돼 중징계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장의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법관에 대해 대법원이 단심으로 재판하게 한 법관징계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헌재는 소수의견을 통해 법관 징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반복적으로 법원 내부망과 기고문 등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정영진(54·사법연수원 14기) 부장판사가 법관징계법 제27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09헌바3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7년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던 정 부장판사는 같은 해 2월부터 6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법관 인사를 비판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가 "정당한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주장을 반복하는 등 법관징계법상의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직 2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정 부장판사는 대법원에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법관징계법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관징계법은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법관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 정직이나 감봉, 견책 등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관 징계, 단심으로 신속히 종결할 필요성 강해"= 헌재는 "법관에 대한 징계절차는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속히 종결할 필요가 있고,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처분은 다른 행정처분과 달리 처분의 전 단계로 준사법절차인 법관징계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친다"며 "법관의 연임거부처분이나 임명신청 거부처분 등은 그 처분에 의해 법관의 신분 상실 여부가 결정되는 데 비해 징계처분은 법관이 신분이 계속 유지되므로 이의절차를 조속히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훨씬 강하다"고 밝혔다. 또 "현실적으로 대법원장의 처분에 대해 하급법원인 1심부터 재판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이 단심으로 재판하도록 규정한 법관징계법은 입법자의 적법한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가 "검사나 변호사, 법학교수 등 다른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3심제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법관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면직 등 신분관계 자체를 변경시키는 중한 징계처분이 존재하지 않고, 법관은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그 지위를 조속히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차별취급하더라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소수의견, "법관징계는 신속보다 신중해야"= 하지만 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법관징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과 법관 징계위원회 위원장인 대법관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피징계자인 법관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관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법관인 위원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고, 비법관인 위원은 외부 기관이 지명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징계위원회는 박일환 선임대법관을 비롯한 법관 4명과 변호사, 교수 등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7명 모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두 재판관은 또 "법관에 대한 징계는 신속한 처리보다는 신중한 처리가 더 중요하다"며 "징계처분에 대해 최소한 대법원장과 법관징계위원회 구성원이 아닌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한 번은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관에 의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 단심제가 아닌 2심제에 의하게 하는 등 입법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징계법 제27조는 위헌이라고 선언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지만 법관의 재판청구권 보장에는 미흡하므로, 입법자는 법관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도록 입법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헌재도 밝혔듯이 법관 징계절차는 신속히 종결할 필요가 있고, 재판업무를 맡는 법원조직 특성상 징계위원회와 불복소송 심판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법관징계법
정영진부장판사
법관품위
법관징계
법관징계위원회
판사중징계
좌영길 기자
2012-02-27
노동·근로
행정사건
헌법사건
연가일수에서 정직일수 공제, 공무원 복무규정은 합헌
공무원의 연가일수에서 정직일수를 공제하도록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5일 공무원 홍모씨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5헌마58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연차유급휴가는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해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근로의무가 면제된 정직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했다고 해서 법령조항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할 때 어떤 비율에 따라 공제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입법자에게 재량이 부여돼 있다”며 “정직기간의 비율에 따른 일수가 공제되는 일반휴직자와 달리 공무원으로서 부담하는 의무를 위반해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 정직일수 만큼의 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했다고 해서 재량권 일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홍씨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노조파업에 관련됐다는 혐의로 정직3월의 징계를 받았다. 홍씨는 복귀한 후 연가사용에 대해 문의했다가 정직일수가 연가일수를 초과해 연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연가일수
정직일수
공무원복무규졍
근로의무면제
노조파업
엄자현 기자
2008-10-02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현직 부장판사, 법관징계법 위헌제청신청
현직 부장판사가 현행 법관징계법에 대해 처음으로 위헌제청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영진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법관징계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해줄 것을 대법원에 신청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법관인사를 비판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가 작년 10월 정직2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정 부장판사는 대법원의 징계결정에 불복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징계처분무효확인 및 취소소송(2007추127)을 제기해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있다. 정 부장판사는 위헌제청신청서에서 “현행 법관징계법 제2조 제2항이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를 법관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이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위헌” 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장은 또 법관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대법원 단심으로 정하고 있는 제27조에 대해서도 위헌제청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은 15일 대법원 406호 회의실에서 정 부장판사가 낸 징계결정무효확인및취소소송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준비기일에는 법원행정처에서 김인겸 윤리감사관과 김경환 기획2담당관 등이 소송수행자로 참여했으며, 정 부장측에서는 안원모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참석했다.
현직부장판사
법관징계법
인사비판
사퇴요구
징계결정무효확인
정성윤 기자
2008-04-17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품위훼손' 이유 변호사징계 위헌아니다
품위손상을 이유로 대한변협이 변호사를 징계하는 것은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변협 징계위원회로부터 품위훼손을 이유로 정직 6월의 징계를 받은 서모 변호사(66)가 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5두9019)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의 하나인 품위손상의 ‘품위’라 함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기준에 따른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에 의해 그 내용이 확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품위손상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한 변호사법 제91조2항3호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가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지난 99년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대표이사 양모씨가 특경가법상 횡령혐의로 구속기소돼 회사가 도산될 위기를 맞게 되자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투자금 17억2천만원을 회수하기 위해 양씨의 형사사건과 회사정상화 업무를 맡는 대신 변호사보수로 18억원을 받기로 하고 부산 해운대에 있는 회사소유 부동산에 피담보채권액을 18억원으로 한 1순위 저당권을 설정했다. 서 변호사는 2001년 8월 다른 채권자들의 진정으로 변협징계위의 징계절차가 개시됐으나,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자 행정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었다.
품위손상
품위훼손
징계사유
변호사
징계
정성윤 기자
2005-12-0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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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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