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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은 후원회 금지… 정치자금법, 헌법불합치"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A 씨 등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528 등)에서 재판관 7(헌법불합치)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의원과 시의원으로 당선된 A 씨 등은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의 범위에서 제외한 정치자금법 제6조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치자금법 제6조는 정치활동을 위한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으로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헌재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원들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해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며 "현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은 의정활동에 전념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지방의회는 유능한 신인 정치인의 유입 통로가 되므로 지방의회의원에게 후원회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정치입문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이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다만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게 되면 국회의원 역시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사라지게 되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다"면서 개정 시한을 2024년 5월 31일로 못박았다. 이에 따라 종전 헌재가 이 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개정 전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2000년 6월 결정(99헌마576) 결정은 이번 결정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됐다. 이에 대해 이선애,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지방의회의원은 소요되는 정치자금이 국회의원보다 적고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후원회의 설치·운영을 허용할 필요는 크지 않고, 만약 지방의회의원에게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허용하게 된다면 대가성 후원으로 인한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후원회 난립으로 인한 지역적 혼란이 야기되거나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위험이 있다"며 "이 조항이 A 씨 등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후원회가 정치에 대한 참여와 신뢰를 높이고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와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정치입문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광역자치단체의 '도'의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의 '시'의회의원들에게도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허용할 필요를 인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후원회
지방의회의원
정치자금법제6조
박수연 기자
2022-11-24
헌법사건
정치자금 회계자료 열람기간 3개월로 제한은 위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 관련 회계자료를 공개하면서 열람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것은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녹색당과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지낸 하승수(53·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등이 "정치자금법 제42조 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1168)에서 재판관 6(위헌)대 3(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치자금법 제42조 2항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과 첨부 서류를 선관위 사무소에 비치하고 공고일부터 3개월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 변호사는 2018년 11월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한 의원의 후원회 회계보고서, 국회의원 회계보고서, 첨부서류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선관위는 첨부서류 중 통장사본 및 영수증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하고 나머지 자료만 공개했다. 하 변호사는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3개월간으로 제한한 정치자금법 제42조 2항과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영수증 등을 사본 교부 대상에서 제외한 같은법 제42조 3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영수증·통장 등 정치자금 회계자료는 사본 교부가 되지 않고 필사도 허용되지 않아 열람만이 가능한데 3개월은 지나치게 짧아 내용을 정확히 파악·분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열람 기간 제한 조항은 선관위 업무 부담 경감 등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중대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자료의 열람 기간은 입법형성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정보 접근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가 아니라면 알권리를 제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는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영수증 등을 사본 교부 대상에서 제외한 정치자금법 제42조 제3항에 대해서는 "기본권 제한의 효과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사본교부를 거부하는 집행행위를 하는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이 사건 사본교부제한 조항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알권리
선거관리위원회
녹색당
정치자금법
박미영 기자
2021-05-27
헌법사건
헌재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후원회 금지는 헌법불합치"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광역자치단체장 등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단계에서 후원회 설립을 허용하지 않도록 한 정치자금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2명이 정치자금법 제6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301, 430)에서 27일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개선 입법시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못 박았다. 다만 자치구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인용 5명, 기각 4명으로 엇갈려, 인용 의견 정족수 6인에 이르지 못해 기각됐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6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광역 및 기초단체장, 지역교육감, 기초·광역의회 등 지방선거의 경우 예비후보 단계에서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지사 측은 2018년 4월 해당 법조항이 "지자체장 선거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게 해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에 비해 차별해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대가성 후원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자체장 모두에게 문제가 되는데 유독 지자체장에게만 후원을 금지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선거비용제한액 및 실제 지출액, 후원회 모금한도 등을 고려해 볼 때,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국회의원선거보다 지출 선거비용 규모가 크고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 역시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 무소속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비용 보전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후원회 제도를 활용해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며 "후원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다양한 신진 정치세력 진입을 막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정치 발전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치자금법이 여러 차례 개정돼 후원회지정권자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에도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와 광역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관련 후원금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고 입법재량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선애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광역자치단체장은 대통령, 국회의원과 지위나 성격, 기능, 활동범위, 정치적 역할 등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지원해 줄 필요성 역시 각 선거별 예비후보자마다 다를 수 있다"며 "광역자치단체장은 지역 주민들과 잦은 접촉을 하며 직무를 수행하므로, 선거과정에서 예비후보자에 대가성 후원을 통해 당선 이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접근이 예상돼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의 조달을 허용하는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나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와 달리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 이를 불허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정치자금법 6조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했다. 유남석·이선애·이종석·이미선 재판관은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비용 이외에 정치자금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지역 주민들과 접촉을 하며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지위에 비춰보면 선거과정에서부터 미리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에 대한 대가성 후원을 통해 당선 이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접근 내지 그 접근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기각의견을 냈다. 이들 4명이 기각의견을 내 인용의견 정족수인 6인에 이르지 못했고,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정치자금법
광역자치단체
후원회
손현수 기자
2019-12-27
선거·정치
헌법사건
지자체장 선거 예비후보 후원회 설립 제한은 합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후원회 지정권자를 규정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6조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자는 물론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지자체장 선거는 후보자만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헌재는 A씨가 "정치자금법 제6조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22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모 지역 시장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A씨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뒤 선거구민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A씨는 재판을 받던 중 정치자금법 제6조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비용 이외에 정치자금의 필요성이 크지 않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잦은 접촉을 하며 각종 권한을 행사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지위에 비춰 보면 선거과정에서부터 미리 대가성 후원을 통해 당선 이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접근이 예상되므로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어느 시점까지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관리의 효율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의 조달을 허용하는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와 달리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는 이를 불허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입법재량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제6조
평등권
정치자금
예비후보자후원회
정치자금법
신지민 기자
2016-10-27
선거·정치
헌법사건
정당후원회 제도 부활 가능할까…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열어
2002년 대선때 불거진 '차떼기'사건으로 폐지된 정당후원회 제도가 부활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10일 이성화 구 진보신당(현 노동당) 사무총장 등이 "외부 지지자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게 한 정치자금법 제6조는 정당활동의 자유와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3헌바168)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찬반 양론을 들었다. 정치자금법 제6조는 정치인 개인은 후원회를 두고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수 있지만, 정당은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45조는 이를 위반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당후원회 제도는 1980년 생겼다가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대기업으로부터 선거자금을 트럭째 넘겨받는 이른바 '차떼기' 사건이 벌어지면서 폐지론이 제기돼 2006년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최종 폐지됐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이 사무총장 등 청구인 측은 "국민이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으로 정책과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정당후원제 폐지에 앞장 선 당시 한나라당은 거대 정당으로 후원회에 의존하지 않고도 버틸 수 있었기 때문에 제도 폐지에 동참한 것"이라며 "정당후원회 제도의 폐지는 신생·소수 정당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해 진정한 의미의 복수정당제를 이룰 수 없게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치자금 기부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정경유착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선관위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만일 정당후원회 제도를 다시 시행하려면 익명기부 제도를 폐지하고 당비를 제외한 모든 기부자의 직업, 자금 등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 등은 진보신당에서 일하며 노동조합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2013도10823). 헌재 관계자는 "정당후원회 제도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폐지된 조항이지만 최근 다시 정치권에서 부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기본권 침해 여부 등 법률적 문제를 중심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당후원회
정치자금
정경유착
차떼기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홍세미 기자
2015-09-11
헌법사건
중립적인 강일원 매개성 높고, 이정미 '독자 행보'
제5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성향이 2개 그룹으로 나뉜 것은 임명·추천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보수 또는 진보성을 나타내는 데다 같은 성향을 가진 재판관들끼리 비슷한 의견을 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제5기 헌재는 임명·추천권자의 성향에 따라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다수이고, 이들이 1그룹을 형성해 다수 의견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1> 강일원 재판관은 가장 많은 재판관과 관계를 맺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정미 재판관은 다수의 소수의견을 내며 다른 재판관들과는 고립된 행보를 보였다. ◇보수 5+중립 1:진보3= 헌법 재판관 9명 중 박한철 소장과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다. 안창호·이진성 재판관은 각각 새누리당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선출하고 지명했다. 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민주통합당에 의해 지명되거나 선출됐다.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선출됐다. 헌법재판관 임명·추천권자 중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양승태 대법원장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민주통합당은 진보 성향으로 보았다. 여·야의 합의는 중립 성향으로 판단했다. 그 결과 1그룹에 속한 재판관 6명 중 5명인 박 소장, 김창종·안창호·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임명·추천권자의 성향에 따라 보수 인사로 나타났다. 2그룹은 진보적 성향의 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이 속했다.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 의견이 일치하고, 그에 따라 비슷한 의견을 낸 그룹이 극명하게 갈린 것이다. 전체 사건 566건 중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5대 4로 갈린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한 것도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다수를 구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제5기 헌재에서 소수의견이 나온 사건은 대부분 법리적인 해석이 대부분이었고 파견근로자법 등 노동사건, 간통죄 위헌사건 등 재판관의 성향을 드러낼 수 있는 사건이 없었던 것도 제5기 헌재가 보수 성향의 다수의견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진성 재판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보수적인 성향으로 도마에 올랐지만, 진보적 성향을 가진 재판관들과 한 그룹에 속한 것이 눈에 띈다. 이 역시 제5기 헌재가 법리 판단에 치우친 사건을 대부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2그룹에 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헌재의 한 헌법연구관은 "재판관에 임명되고 나면 개인적인 성향과는 상관없이 헌법재판관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고민하고 그에 따라 판단을 하다 보면 의외의 소수의견을 내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1그룹 내에서도 박 소장과 김창종·안창호·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상호 간 다수의견 일치도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재판관 중 가장 많은 의견 일치도를 보인 재판관을 찾기 위해 연결성 중심 분석을 한 결과 이들 재판관은 모두 평균 이상의 다수의견 일치도를 보였다. 이들은 566건 중 495건에서 함께 다수의견을 냈다. 이들은 나머지 4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내 의견 차이가 팽배하게 갈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회시위법) 제22조2항 헌법소원사건(2011헌바174)에서도 합헌 의견을 냈다. 집회시위법이 금지한 집회·시위를 주최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대해 청구인들은 '집회'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다수의견 재판관들은 "일반적으로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해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관계'로 족하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집회시위법상 '집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추론할 수 있으므로, 집회의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반면 나머지 재판관 4명은 "사전 신고가 불가능한 옥외집회도 보호돼야 하는데 긴급집회는 성질상 법이 정한 시간 내에 신고가 불가능한데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수형자에게 금치기간 중 집필을 금지하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미결수용자에게 적용되는 제108조 제10호에서도 합헌과 위헌 의견으로 나뉘었다. 2그룹은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리는 사건 113건 중 22건에서 같은 소수의견을 냈다. 2그룹 재판관들은 다수의견 일치도를 분석한 연결성 중심 분석에서 모두 평균 이하의 값을 보였다. 2그룹 재판관들은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청탁 관련 정치자금 기부 금지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11헌바254)에서 "제3자인 공무원에 대한 알선과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만 금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이 직접 담당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과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까지 금지되는 것인지를 예측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수수는 입법활동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도 청탁 관련 기부금지조항은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가 금지되는지를 판단할 만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라며 함께 위헌의견을 냈다. ◇강일원 재판관 '가장 중립적' 매개성 높아= 강일원 재판관은 재판관 중 가장 중립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2> 매개성이 높다는 것은 1그룹에 포함돼 있으면서도 2그룹에 속한 재판관들과 비슷한 의견을 많이 냈다는 뜻이다. 1그룹의 재판관들이 2그룹의 재판관들과 연결되려면 강 재판관을 거쳐야 한다. 강 재판관이 여·야 합의에 따라 선출된 만큼 보수와 진보의 의견 차이를 적절히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림2>를 보면 박 소장과 안창호 재판관도 다른 재판관과 다소 많은 연결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같은 1그룹 내의 재판관들로만 연결돼 있고 김이수 재판관이나 이진성 재판관과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다른 재판관과의 의견일치도가 높더라도 매개성 값은 낮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2그룹 재판관과의 의견 차이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 재판관은 여러 의견을 가진 재판관들과 두루 연결돼 있어 재판부의 위헌 의견이 5:4로 갈릴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헌재의 또 다른 연구관은 "강 재판관은 법리적인 지식도 해박할 뿐 아니라 인간관계와 주변 사람들과의 친화력이 좋다는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재판관도 보수-중립, 진보-중립 재판관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는 보수에 속하는 재판관들과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그림3><그림3-1> ◇이정미 재판관 '나 홀로 독자노선'= 이정미 재판관은 모든 분석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전체 재판관들과의 다수의견 일치도에서 가장 낮은 값을 기록했다. 그만큼 소수의견을 많이 냈다는 뜻이다. 매개성 분석에서도 이 재판관은 서기석 재판관과 함께 중립적인 역할이 가장 낮은 재판관으로 나타났다. 다른 재판관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재판관들 사이에서 위세가 높은 사람들과 관계 값이 클수록 자신의 위세가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위세 중심성 분석에서, 이 재판관은 가장 낮은 위세 중심값을 보였다. 즉, 영향력이 높은 혹은 높은 의견 일치도를 가지고 있는 재판관과 가장 동떨어진 관계를 보이는 것이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이정미 재판관이 여성으로 재판관이 된 만큼 소수자를 대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통진당 해산심판, 어떤 의견 낼까?= 헌재가 헌정 사상 초유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에 대해 이르면 이달 중으로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판관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제5기 헌재 결정 중 정치·사회적 의견이 나뉘는 결정이 없어 재판관의 성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은 미흡하다. 한편 박 소장이 취임 때 "남은 헌법재판관 임기 동안만 소장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혀, 재판관들이 차기 헌재 소장 자리에 관심을 갖는다면 박근혜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18일 현직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면 6년의 재판관 임기를 새로 시작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위헌정당해산심판에서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정당해산이 가능하다. 어느 쪽이든 상대방의 의견에 반대하려면 최소 4명의 반대의견을 모아야 한다. 법률신문과 박한우 교수팀이 공동 작업한 이번 헌법재판관 사회관계망분석에 따르면 1그룹 재판관 5명과 2그룹 재판관 2명은 비슷한 성향의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강일원·이진성 재판관이 어떤 의견을 내느냐에 따라 통진당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5기 헌재가 보수적인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이는 주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재판관 성향이어서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도 그대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있다.
통합진보당해산
헌법재판관성향
이정미재판관
강일원재판관
박한철헌법소장
서기석재판관
헌법재판소재판관
신소영 기자
2014-12-02
선거·정치
헌법사건
"청목회, 정치자금 기부 금지는 합헌"
정치인이 단체와 관련된 자금은 정치자금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한 법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4일 최규식 전 민주당 의원이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제45조2항 제5호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254)에서 '단체관련자금 기부금지조항'에 대해 재판관 6(합헌):3(위헌)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단체 명의로 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가 가능한 자금으로서 단체의 존립과 활동의 기초를 이루는 자산은 물론이고, 단체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 주도적으로 모집·조성한 자금도 포함된다"며 "그 의미가 불명확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단체'라는 개념은 '다수인의 지속적 모임'이라는 통상의 이해를 조금도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의미도 확정하기 어렵다"며 "단체와 관련된 자금과 그렇지 않은 자금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도출해내기 어려워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의견을 냈다. 또 헌재는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 기부금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7(합헌):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공무원을 의미하는데,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공무원에는 국회의원도 포함된다"며 "청탁행위의 대상에 관해 '다른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가 아닌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이 직접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행위 역시 이 법조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내고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수수는 입법활동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도, 청탁관련 기부금지조항은 어떠한 경우에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가 금지되는지를 판단할 만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제18대 국회의원이던 당시 청목회가 청원경찰법 개정을 위한 특별회비를 모금한 뒤 회원 명의로 송금한 50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최 전 의원은 재판 중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되자 2011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최 전 의원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정치자금
청목회
단체와관련된자금
정치자금법
명확성원칙
공무원
기부금지조항
국회의원
신소영 기자
2014-05-01
노동·근로
선거·정치
헌법사건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정치자금법은 합헌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주경복(62)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건국대 교수)가 정치자금법 제31조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바298)에서 재판관 6(합헌):2(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그 방법에 따라 정당·정치인이나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제한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정치자금법 조항들은 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 자체를 금지하거나 그 내용에 따라 규제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개인간 불균형적으로 주어지기 쉬운 자금을 사용하는 방법과 관련해 규제를 한 것이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자금법 처벌조항은 형의 하한이 없으므로 행위의 개별성에 맞춰 책임에 알맞은 형벌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정치적 활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로서 보호되는데도 이를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단체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므로 국회는 위헌성을 구분해 입법을 다시 해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주씨는 지난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전교조의 모금을 통해 8억9000여만원을 불법 기부받아 기소됐다. 주씨는 2009년 서울중앙지법에 이 법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기각당하고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120만6059원을 선고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주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정치자금법
전교조
불법선거자금
정치활동
불법기부
좌영길 기자
2012-07-31
선거·정치
헌법사건
대통령 경선후보 사퇴시 후원금 전액 국고귀속은 위헌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당내경선 과정에서 사퇴했을 경우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한 정치자금법 관련조항은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제17대 대선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당내경선후보에 등록한 뒤 사퇴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 후보경선과정에서 사퇴했을 경우 후원회로부터 받은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한 정치자금법 제21조는 선거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141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당내경선 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한 경우라면 비록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포기했더라도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정치과정"이라며 "따라서 경선을 포기한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에 대해서도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이라는 입법목적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에 대해 후원회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 총액을 회수함으로써 경선에 참여한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와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선거운동에는 선거비용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므로 선거운동비용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결과가 된다"며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적법하게 조직된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을 적법하게 사용한 경우 당내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미 적법하게 사용한 선거운동비용까지 포함해 후원금 총액을 국고에 귀속하게 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설사 예비후보자가 법률조항은 염두에 두고 선거비용의 사용을 주저했더라도 이는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 고려에서 기인한 것에 불과하다"며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은 없고, 단지 선거의 자유 중 입후보의 자유만을 침해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유 전 장관은 지난 2007년 8월 17대 대선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경선후보로 등록했다가 한 달 뒤 사퇴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후원회가 모금한 돈 2억7,500만원을 반환하라는 독촉장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또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지만 경선에 참여하지 못했을 경우 후원금 전액을 정당 또는 사회복시시설 등에 귀속시키도록 한 정치자금법 관련조항에 대해서도 재판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다(2008헌마141 등). 정치자금법 제21조1항 및 3항은 당내경선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참여할 기회가 없었던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자격을 상실한 경우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 전액을 정당에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는 반면 당내경선 후보자로 경선에 참여한 뒤 후보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후원금 중 사용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만 소속 정당 등에 귀속시키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정당소속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후원금을 사용한 뒤에 소속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해 당내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이미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후원금액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로 보기 어렵다"며 "또한 무소속 예비후보자는 소속정당이 없어 당내경선을 거칠 가능성이 아예 없으므로 무소속 예비후보자를 후원금의 사용에 관해 불리하게 차별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결국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되지 못한 경우에 당내경선을 거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해 이미 사용한 후원금의 반환범위를 다르게 정한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안모씨는 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자 후보자등록을 포기했다. 이후 안씨는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아 사용한 돈 6,100만원을 반환하라는 선관위의 촉장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대통령선거
후보자
당내경선
국고귀속
후원금
정치자금법
류인하 기자
2009-12-29
선거·정치
헌법사건
"100만원 이상 벌금 의원직 박탈은 합헌"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정치자금법 조항과 피선거권을 5년간 제한하는 공선법 조항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17일 전 국회의원 안병엽씨가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회의원직에서 당연퇴직토록 하는 것은 공무담임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6헌마1075)에서 기각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는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직을 계속 수행하는 데 있어 국민의 신임이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로 비난가능성이 크며 법관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함에 있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공직의 계속수행 여부에 대해 합리적 평가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본적으로 선거범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어떤 신분상 제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정책적 재량이 존중되므로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2004년 4월 제17대 총선에서 화성시 선거구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지만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자 정치자금법 제57조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또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같은 날 이모씨가 "선거범으로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됐을 때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을 함께 제한하는 공선법 제19조는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4헌마41)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선거권의 제한이 선거범으로부터 부정선거의 소지를 차단하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고,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피선거권의 제한 여부도 합리적으로 평가하게 되며 선거 참여기회를 1회 정도 제한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김희옥ㆍ김종대 재판관은 두 사건에서 모두 "100만원 벌금형이라는 객관적이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기준만으로 법관의 과도한 재량을 위임하고 있는 해당조항들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중요한 제약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냈다.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선거사범
공무담임권
안병엽
피선거권
평등권
여태경 기자
200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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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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