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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제 전투화 판매'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헌법재판소가 '사제(私製) 전투화'가 군복단속법에서 정하는 '유사군복'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문제가 된 사제 전투화가 군 보급용과 외관상 현격한 차이가 있어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최근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 받았다며 낸 헌법소원(2019헌마490)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A씨는 2018년 4월 인터넷 지식쇼핑에서 구입한 사제 전투화(테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에 판매글과 사진을 게재해 유사군복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했다는 혐의로 그 해 6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헌재는 "전투화는 군인복제령에서 정하는 도형, 모양, 색상 및 재질에 관한 규정 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그 같은 외형을 전투화 특유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전면에 끈이 달린 형태의 가죽이나 직물로 된 검정색 레이스업 부츠(lace-up boots) 중 다수가 이에 부합될 수 있으며, 실제로 그와 유사한 형태·색상의 신발들이 시중에서 흔하게 유통되고 있으므로, 유사군복에 해당하는지를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판매하려고 했던 사제 전투화는 군 보급 전투화 제작사인 B사의 상표 부착 여부, 밑창 하단에 군용 표시 및 국방부 표시 유무, 발목을 감싸는 부분의 소재, 접합부위에 지퍼 사용 여부 등에 있어 현재 군에서 보급되는 전투화와 외관상 현격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군용 및 국방부 표시가 없는 점, 앞코 덧댐 길이가 비교적 짧은 점, 지퍼 흘러내림 방지 부분의 모양, 발등 좌우로 끈 구멍이 시작되는 부분 측면의 가죽과 직물의 접합 부분의 모양이 모두 상이한 점 등에서도 외관상 차이가 존재한다"면서 "A씨가 판매하려고 했던 사제 전투화가 일반인의 눈으로 볼 때 군복단속법상의 군복이라고 오인할 정도로 형태·색상·구조 등이 극히 비슷한 물품으로서 군복단속법 제2조 3호에서 정하는 '유사군복'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군복단속법상 '유사군복'의 의의를 확인하고, 나아가 군복 중 전투복 등과 같은 의상의 경우에는 군복 특유의 무늬가 원단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유사군복을 판단하는 데 주요한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전투화의 경우에는 군인복제령에서 정하는 전투화의 도형, 모양, 색상 및 재질에 관한 규정 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이므로 유사군복 해당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사군복
사제전투화
군복단속법
박수연 기자
2021-12-02
엔터테인먼트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문예진흥기금'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공연기획자가 공연관람자로부터 모금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납부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근 '오페라의 유령'을 흥행시킨 공연기획·제작사 (주)제미로는 6일 "2001년 12월·2002년 1월분 문예기금 2억9천7백여만원을 돌려달라"며 문예진흥원을 상대로 문예기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16887)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와 함께 "문예기금 모금의 근거가 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제19조의2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므로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함께 냈다. 제미로는 소장에서 "문예진흥원은 문화관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공연기획자 등으로부터 문예기금을 모금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문화관광부장관 명의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문예기금은 '사실상 강요된 준조세'의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도 문예진흥법은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에 대해 아무런 근거 규정을 두지 않고 제19조1항에서 '문예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문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모금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부과여부를 전적으로 피고에게 백지위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예진흥원은 "문예기금 모금은 문예진흥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모금하는 것이며 이 기금은 우리 나라 문화예술발전의 근간이 되고 있다"며 "지난해 제정된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2003년까지는 적법하게 문예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제미로
조세법률주의
문화예술진흥법
강요된준조세
부담금관리기본법
최성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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