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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포탈세액 산정 규정 위헌" 헌법소원
수천억원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이 차명주식 양도에 따른 포탈세액 산정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월 16일 헌법재판소에 '구 소득세법 제97조 5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2016헌바66)을 냈으며, 사건은 현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심리중이다. 이 조항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필요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 회장 측은 과세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해 해당 조항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회장은 1심 과정에서 재판부에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되고 실형이 선고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조세회피처 등에 페이퍼컴퍼니 수십여 개를 세워 운영하고, 기계 설비 수출 값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분식회계로 차명재산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렸다며 조 회장 부자와 임직원 등을 2014년 1월 기소했다. 조 회장은 1심에서 배임과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1358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조세포탈
조석래효성그룹회장
효성그룹
소득세법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입법금지
페이퍼컴퍼니
조세회피
이장호 기자
2016-04-2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무신고 해외부동산 취득시 필요적 몰수·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위헌소지 있다
기획재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해당 부동산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토록 한 외국환거래법 규정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25일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조현상 전무가 "형사처벌 외에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한 외국환거래법 제30조는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제청하기로 결정(2010초기3691)했다. 이에 따라 26일로 예정됐던 조 전무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은 헌재의 위헌법률심판 결정이후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중벌주의로 대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정도가 통상의 형벌과 비교해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잃은 것이 명백하다면 헌법에 반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주형 뿐만 아니라 부가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며 "미신고 해외부동산 거래행위와 관련된 부동산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는 것이 국제수지균형과 통화가치안정을 위해 불법적인 국제간 자본거래를 막는 수단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긴 하지만 해당 법률조항이 부동산거래에 대한 신고를 단순히 업무상 착오나 과실로 못한 경우처럼 책임이 무겁지 않은 때에도 당연히 몰수·추징하도록 해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고 있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은 필요적 몰수·추징규정이 없어도 행위자의 책임에 근거해 법관이 개별적·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임의적으로 몰수·추징함으로써도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다"며 "법관의 양형선택과 판단권을 극도로 제한해 행위자의 책임정도에 알맞은 형벌을 선고할 수 없게 함으로써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의심도 든다"고 판단했다.
기획재정부
무신고
해외부동산
외국환거래법
효성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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