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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만취 여성 동의 없이 차에 태워 운행… '감금죄' 해당
헌법재판소가 감금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을 검찰이 불기소한 것은 피해여성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불기소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최근 여성 A씨가 검사의 B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행복추구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2021헌마78)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50대 남성인 B씨는 2020년 9월 오전 4시 30분께 대구의 한 식당 앞을 차량으로 이동하다 만취 상태인 A씨를 발견, 그를 부축해 조수석에 태우고 출발했다. B씨는 이후 A씨가 차에서 내리려하자 A씨의 상체를 눌러 앉혀 나가지 못하게 했다. B씨는 차를 멈춘 후 A씨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키스를 했다. 이후 같은 날 오전 4시 50분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가 도착하자 A씨는 울면서 차에서 뛰쳐나와 "도와주세요,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라고 소리쳤다. B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하지만 검찰은 B씨가 A씨를 탑승시킬 때 물리적인 강제력의 행사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B씨의 감금 혐의를 부정하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B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고소를 하지 않은 범죄피해자는 고소인이 아니어서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더라도 검찰청법상의 항고, 재항고 또는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 절차 등에 의한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B씨는 A씨가 만취해 걸어갈 때부터 차량을 도로에 정차해 한참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A씨가 쭈그려 앉자 다가가 말을 건넨 후 뒤에서 겨드랑이에 양 손을 넣어 일으킨 뒤 차로 데려갔다"면서 "B씨가 A씨를 부축해 가는 동안 A씨의 몸이 뒤로 넘어가 있는 등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이고, B씨는 A씨를 조수석에 탑승시킨 후 상당 시간 A씨의 자세를 정돈하고 밖으로 나와 있는 다리를 들어 차 안으로 넣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A씨의 동의 없이 의사에 반해 차량에 탑승시킨 것이 인정되며, 만취한 A씨를 의사에 반해 탑승시켜 운행한 행위는 감금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며 "검사는 B씨가 A씨를 차량에 탑승시킬 때 물리적인 강제력의 행사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감금죄의 성립을 부정했지만 이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감금죄의 법리를 오해한 데에서 기인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취해 길가에 쭈그려 앉아 있는 여성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목적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차량에 태워 운행하는 것이 당사자의 동의를 기대할 수 있는 행위라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A씨의 귀가를 도우려 했다는 등으로 변명하며 감금의 고의를 부정하는 B씨의 진술은 사건 전후 정황에 부합하지 않으며 경험칙에 반해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감금의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물리적인 강제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만취한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해 차량에 탑승시켜 운행한 행위는 감금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감금
재판절차진술권
만취
행복추구권
박수연 기자
2021-12-03
노동·근로
헌법사건
헌재 "위헌" - 대법원 "적용" 동시선고 효력 논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같은 시각에 헌재는 위헌결정을 내리고 대법원은 그 조항을 구체적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 판결을 확정한 일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일부 헌법학자들은 대법원판결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대법원 판결의 효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이 위헌제청한 도로교통법 제78조 1항단서 제5호 위헌제청사건(☞2004헌가28)에서 "이 법조항은 명확성의 원칙과 직업의 자유 등에 위반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도로교통법 조항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오늘날 자동차는 생업의 수단 또는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서 일상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그 운행과 관련해 교통관련 법규에서 여러 가지 특례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를 보면, 이 사건 규정의 범죄에 사소한 과실범죄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범죄의 중함 정도나 고의성 여부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동차 등을 범죄에 이용하기만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그 포섭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으로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날 대법원 특별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택시승객을 준강제추행했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택시기사 유모씨(37)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2005두806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78조1항 단서 5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하고, 이 법조의 요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03년 원주시 중앙동에서 손님 최모씨 등 4명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서 졸고 있던 최씨의 손과 가슴을 만진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합의가 이뤄져 최씨의 고소취소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7조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황도수 변호사(법학박사)는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라는 법규정에 따라 헌재의 위헌결정 효력은 당일 0시부터 효력이 소급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며 "이번 대법원판결은 결국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행정처분의 근거 법조항을 적용한 것이므로 재판소원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헌재 김경목 연구관은 "이런 경우가 발생한 일이 아직까지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이 들어오게 되면 재판부가 판단해야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대법원의 한 재판연구관은 "헌법재판소법 규정은 위헌결정이 있게 되면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규정이 즉시 실효된다는 것일뿐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며 "대법원 판결과 헌재 결정이 동일시각에 이뤄졌다면 대법원이 위헌법률을 적용해 판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헌재 결정 취지는 범죄의 경중이나 내용에 대한 고려없이 예컨대 과실범을 포함해 일률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라며 "개인택시기사가 만취한 여승객을 준강제추행한 이 사건의 경우 적어도 헌재가 상정한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과 헌재는 이번 일이 헌재가 위헌여부에 관한 사건의 심리상황이나 선고일자 등을 법원에 알려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헌재의 선고일정을 미리 대법원에 통지해 주는 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개인택시
명확성의원칙
직업의자유
준강제추행
정성윤 기자
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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