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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이혼 소송 중 아내와 지내던 집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으로 기소유예'… 헌재, '처분 취소'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이전에 함께 지내던 집에 비밀 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다. 헌재는 일방이 이혼을 청구하고 상대방의 공동주거 출입을 금지한다고 해서 곧바로 그 상대방이 공동거주자 지위에서 이탈한다거나 배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에서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9월 26일 주거침입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 씨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 받았다며 낸 헌법소원(2021헌마1602)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A 씨는 2021년 9월 별거 중의 피해자(아내)가 거주하는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주거침입을 했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A 씨는 "피해자가 자신과 공동으로 거주하던 주택에 자신의 출입을 막을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자신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에 들어갔다고 해서 주거침입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사실상 평온을 해치지도 않았는데 검사는 자신의 주거침입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헌재는 "A 씨는 피해자와 10년 넘는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고, 해당 주택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마련했으며, 다른 지역에서 일하면서도 휴일에는 해당 주택에서 생활했다"며 "A 씨는 피해자와의 이혼소송이 시작된 다음인 2021년 8월 초경 휴가기간에도 해당 주택에 머물렀는데, A 씨가 피해자로부터 주택에 들어오지 말 것을 요청받은 때는 이 사건이 있기 불과 약 2주 전이고 당시 피해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자가 격리를 이유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그 주택에는 여전히 A 씨의 짐이 보관돼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A 씨가 해당 주택의 공동거주자 지위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이 있기 전 피해자가 A 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다거나 A 씨를 주택에 일방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A 씨와 피해자 사이에 부부관계를 청산하고 A 씨가 주택에 더 이상 살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A 씨가 해당 주택의 공동거주자 지위에서 이탈하였다거나 배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어 A 씨가 임의로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기소유예처분의 바탕이 된 피의사실은 A 씨가 해당 주택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는 것인데, 그 비밀번호는 A 씨가 주택의 공동거주자로서 자연스럽게 알고 있던 것일 뿐 불법적이거나 은밀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며 "A 씨는 피해자가 이전에 자가 격리를 이유로 출입을 막았기 때문에 2주간의 격리 기간이 종료되었을 무렵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가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A 씨가 해당 주택에 들어가 한동안 머무르다가 피해자가 퇴근 후 경찰을 대동하고 오자 안에서 문을 열어주줬는데 주택 출입 전후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A 씨의 행위태양을 두고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것이라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거침입
이혼
별거
박수연 기자
2023-10-03
헌법사건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법정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은 위헌"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침입해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전주지법이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직권으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21헌가9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기존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던 법정형 하한선이 2020년 법 개정으로 높아진 것인데, 법관이 법에 따라 형량의 최대 절반을 감경해도 3년 6개월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 기준인 징역 3년 이하에 미치지 못한다. 헌재는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는 모두 행위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며 "이들이 결합된다고 해서 행위의 다양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 법정형의 폭은 개별적으로 각 행위의 불법성에 맞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은 구 성폭력처벌법과 달리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정해 주거침입의 기회에 행해진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법관이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했다"며 "주거침입의 기회에 행해진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여도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으면 일률적으로 징역 3년 6월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어, 형벌개별화의 가능성이 극도로 제한된다"고 했다. 또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그 기회에 성폭력범죄를 행하는 경우는 전반적으로 불법과 책임이 중하게 평가되고,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행위 중에서도 강간이나 유사강간을 한 경우 못지않게 죄질이 나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에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의 상한을 무기징역으로 높게 규정함으로써 불법과 책임이 중대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높게 책정해 경미한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경우까지 모두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벗어났고, 각 행위의 개별성에 춰어 그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이 조항 개정 당시 국회 회의록 등을 근거로 "국회는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죄'와 혼동해 실제 심의 대상인 같은 조 제1항의 '주거침입 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 심의는 하지 않은 채 법정형을 상향하도록 의결했다는 사정이 확인된다"며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입법재량의 한계와 관련해 입법과정상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A 씨는 2020년 5월 전북 전주시의 B 씨 집에 침입해 B 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사건을 심리하던 전주지법은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두 죄를 결합했다는 것만으로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아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2021년 1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이 사건 등 총 25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7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 등 관련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한편 같은 날 헌재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의 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한 것과 관련한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 사건(2022헌가2)에서는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기본범죄인 준강제추행죄에 있어 추행으로 인정되는 행위 유형의 범위가 넓다고 하더라도 가중적 구성요건인 야간주거침입절도행위의 죄질과 불법성이 중대하고 단순 주거침입에 비해 범행의 동기와 정황이 제한적이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기회에 성범죄에 이르게 된 동기의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경우와 달리 이 같은 법정형을 규정한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을 준수한 것이고 형벌체계상 정당성이나 균형성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주거침입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제3조
박수연 기자
2023-02-23
헌법사건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은 합헌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사람이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171)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8년 6월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그는 1심 재판 중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준강제추행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3조 1항은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는 '주거침입죄'와 '준강제추행죄'의 결합범으로, 인간 생활의 기본 조건이 되는 주거 등의 공간을 침입하고 그 공간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며 "피해자는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는 주거 등의 공간에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게 돼 심각한 정신적·정서적 장애를 입게 되는 등 피해가 매우 심각하고, 행위의 불법성이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의 중요성, 죄질, 행위자의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하면 입법자가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비교적 중한 법정형을 정한 것이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는 주거 등의 공간에서 준강제추행죄가 발생한 경우 그 보호법익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비난가능성과 불법성이 아주 높고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해 주거침입강간죄와 동일하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한 법정형에 처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첫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주거침입죄
준강제추행죄
무기징역
손현수 기자
2020-10-07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법원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 제한은 합헌"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주거침입 강간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모씨가 "법원이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 법 규정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27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제3호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이 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참여재판 배제조항은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에 비춰 그 절차로 진행함이 부적당한 사건에서 법원의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이라며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해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참여재판 제도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고자 배심원이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미국과 달리 우리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 범위에는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는 포함되지 않아 재판청구권 침해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민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모텔에서 여성 피해자가 혼자 방에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2012년 3월 창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던 중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법원이 이 조항을 근거로 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무죄추정원칙
참여재판배제
강간
주거침입
국민참여재판
법원재량
신소영 기자
2014-02-04
헌법사건
형사일반
주거침입강제추행과 주거침입강간을 같은 법정형으로 규정한 것은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와 주거침입 강간죄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특례법)이 가까스로 합헌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4차례에 걸쳐 여성들이 사는 집에 침입해 여성을 강제추행했다가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최모씨가 성폭력특별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320)에서 재판관 4(합헌):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주거는 사생활의 중심으로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돼 있으므로 주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보다 심각할 수 있다"며 "이러한 범행이 배우자 또는 가족이 목격하는 가운데 행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넘어 생활의 기초단위인 한 가정을 철저히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성폭력특례법상 주거침임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법관은 작량감경을 통해 얼마든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강제추행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강간이나 유사강간을 한 경우보다 무겁게 처벌하거나 적어도 동일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실무상 흔히 있으므로 이 처벌규정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한철·김이수·이진성·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은 "성기를 제외한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외의 다른 강제추행행위에 대해서도 성폭력특례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규정을 적용하는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는 주거침입 강간죄와 같이 그 법정형의 하한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어 강간에 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훨씬 경미한 유형의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서도 강간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기 돼 책임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1년 6월부터 2개월간 4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해 흉기 등으로 여성들을 위협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정보공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항소심 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주거침입
주거침입강제추행
주거침입강간
법정형
비례의원칙
평등원칙
좌영길 기자
2013-08-06
헌법사건
형사일반
주거침입 강간미수상해범, 기수범과 동일처벌 '합헌'
주거침입 강간미수범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강간기수범과 동일하게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한 성폭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정모씨가 "주거침입 강간 미수범과 기수범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등은 형벌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바84)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강간죄는 미수범도 불법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가 기수범에 비해 결코 무시할 수 없다"며 "강간기수범과 강간미수범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고해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이라거나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성폭력범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결정권은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돼 있어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정서적 장애를 경험하게 되고 그 후유증으로 장기간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는다는 점 등에 비춰 불법의 정도가 크다"며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거를 침입해 강간등 상해죄를 범한 경우 결합범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자의적인 입법이거나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2007년12월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간하려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채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에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08년8월께 헌법소원을 냈다.
성폭법
주거침입
강간미수
기수범
중형
류인하 기자
2010-03-30
헌법사건
형사일반
특별형법, 위헌제청 · 헌법소원 줄이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2항 ‘협박’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이후 특별형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과 헌법소원이 줄을 잇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2부는 지난달 18일 폭처법 제3조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 또는 협박의 죄를 범한 자’ 부분과 같은 조항 중 ‘단체나 집단의 위력으로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자’ 부분, 폭처법 제3조2항 중 ‘야간에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주거침입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자’ 부분에 대해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2004초기975, 2005초기10·28)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법 본조의 각 조항들이 범죄의 죄질과 태양, 위험성에 따라 법정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폭처법 제3조1항과 2항 규정은 범죄행위시의 일부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3년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어긋나고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사가 적용법조를 형법이나 폭처법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재판결과가 달라지기도 해 법관의 재판권을 형해화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등 다른 특별형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법 정비를 위한 개정안도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이발소에서 매매춘할 여성을 소개해줘 특가법 제5조의2 제4항 위반으로 기소된 박모씨가 “특가법 제5조의2 제4항은 형법 본조에서 부녀매매범에 대해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는데 비해 살인죄의 법정형과 유사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새마을금고연합회 간부로 재직 중 대출사례비로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4항1호가 법정형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정하고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봉 한나라당의원 등 22명은 지난해 11월 폭처법 규정 중 상습폭행·집단적 폭행·야간집단폭행·상습적 집단폭행 행위에 대해 각 행위유형별로 구분하여 1년 이상의 징역부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까지의 법정형으로 세분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박세환 한나라당의원 등 11명도 지난 1월 특가법 중 뇌물죄, 횡령·배임 등에 의한 국고손실 및 관세법위반죄, 조세포탈죄의 가중처벌기준이 되는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이처럼 특별형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개정안이 줄을 잇는 것에 대해 한 법조인은 “시대 상황의 변화에 맞춰 기형적인 특별형법의 법정형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박
폭처법
특별형법
특경법
법정형
홍성규 기자
200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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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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