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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통지 없는 수사기관 '통신자료 제공'… 헌법불합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통신자료 제공은 법원 또는 검사나 수사관서·정보기관의 장 등이 수사나 재판,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과 달리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도 없다. 이용자 본인이 직접 통신사와 포털업체에 자신에 대한 통신자료제공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만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영장주의 원칙 위반 및 남용 논란이 계속됐고, 지난해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언론사 기자와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헌재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388 등)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 조항은 헌재가 법 개정 시한으로 못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헌재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으며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도 이런 사실이 이용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며 "효율적인 수사와 정보수집의 신속성, 밀행성 등을 고려해 사전에 이용자에게 내역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취득한 후 수사 등 정보수집의 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신자료의 취득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해당 조항은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만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받으면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법상 영장주의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적용되므로,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또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피의자나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 정보에 한정돼 있고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과잉금지원칙 위배도 아니라고 봤다. 한편 이석태,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통신자료 취득행위의 공권력 행사성은 인정되나 그 근거 법률조항에 대해 본안 판단에 나아가는 이상 심판의 이익이 없다"는 별개의견을, 이종석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적법절차원칙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이번 헌법소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이 2016년 청구했다. 이후 지난해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등 사건 수사 명목으로 기자와 시민, 정치인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한 것을 문제 삼는 헌법소원도 제기됐는데, 헌재는 이들 모두를 병합해 심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질 국회 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사상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법 개정 전에는 통신자료 조회 심사 등 지난 4월부터 시행한 자체 통제방안을 통해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통신자료
개인정보
수사
박수연 기자
2022-07-21
헌법사건
헌재 "형제자매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허용은 위헌"
형제자매까지도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따라 앞으로 해당 서류는 위임이 있지 않는 한 당사자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30일 A씨가 "형제자매에게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924)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의 청구권자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 외에 형제자매도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에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이혼, 파양, 성전환 등에 관한 민간정보가 포함된다"며 "이런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될 경우 정보 주체에게 가해지는 타격이 크므로 증명서 청구권자의 범위를 가능한 한 좁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제자매 사이의 유대와 신뢰는 부부관계나 부모·자녀 사이보다 약할 수 있다"며 "형제자매는 언제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상속문제 등에서 대립할 경우 형제자매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가능성도 있어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박한철·이진성·조용호 재판관은 "가족관계등록규칙에서 소송·비송·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각종 증명서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어차피 소송절차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면 소송경제 및 본인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이를 처음부터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재혼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이복·이부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유대관계가 두터울 수 있고, 때로 본인과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정은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혈족도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이유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A씨는 2013년 9월 아버지가 다른 형제자매(이복형제)들이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몰래 발급받자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형제자매'에 이부(異父) 또는 이복(異腹) 형제자매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심리과정에서 심판대상을 넓혀 이부 또는 이복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일반 형제자매까지 포함해 이번에 위헌 여부를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형제자매는 본인의 동의 없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가능한 한 축소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청구권자
가족관계등록법
개인식별정보
민간정보
신지민 기자
2016-06-30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주민번호 변경 불가' 주민등록법 "헌법불합치"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강모씨 등이 현행 주민등록법이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68)에서 재판관 6(위헌):3(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돼 피해를 입은 강씨 등은 2011년 11월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고, 재판과정에서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까지 각하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주민등록법 제7조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주민등록 변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재는 "현대사회는 개인의 각종 정보가 타인의 수중에서 무한대로 집적·이용 또는 공개될 수 있으므로 연결자 기능을 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 또는 오·남용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재산까지 침해될 소지가 크고, 실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범죄에 악용되는 등 해악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은 현실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더라도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와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한다면 개인식별기능과 본인 동일성 증명기능이 충분히 이뤄질 것"이라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개선입법시한을 2017년 12월 31일로 못 박았다. 이 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7조는 효력을 상실한다. 이에대해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인정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의 개인식별기능이 약화돼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입법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고 범죄은폐, 탈세, 채무면탈 또는 신분세탁 등의 불순한 용도로 이를 악용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진성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가 아닌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법을 규정한 같은 조 제4항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주민등록번호변경
주민번호
주민번호변경
주민등록법
사생활자유
기본권침해
위헌법률심판제청
헌법불합치
주민번호유출
이장호 기자
2015-12-23
행정사건
헌법사건
유출된 주민번호 변경 요구 거부는 위헌일까… 헌재 공개변론
"현행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담고 있는데다가 유출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민번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를 비롯해 재판관님들 마저도 이 사건의 잠재적 청구인이 아닌가요?"(청구인 측 좌세준 변호사)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한다면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차라리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는 게 낫습니다."(이해관계인 측 서규영 변호사) 헌법재판소는 12일 대심판정에서 주민등록법 제7조 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13헌바68)의 공개변론을 열고 청구인 측 대리인과 이해관계인인 행정자치부 측 대리인의 변론을 들었다. 심판사건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된 강모씨 등 3명이 "주민등록번호 변경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이다. 강씨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주민등록법 제7조 3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청구인 측은 주민등록번호 그 자체가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만큼 강력한 통제가 이뤄져야 하고 불법 유출 등 잘못된 이용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나선 좌세준(50·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청구인들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2차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함에도 주민등록번호 변경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고인인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현행 주민등록번호 발급 체계에 따르면 2100년이 되면 더 이상 주민등록번호를 발급할 수 없게 된다"며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을 위한 비용이 발생하게 돼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해관계기관인 행정자치부 측 대리인 서규영(54·18기) 변호사는 "주민등록번호 제도 이외에 다른 수단이 현재 충분히 정비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수단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행자부 측은 기존 제도를 최대한 유지하는 선에서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방점을 뒀다. 참고인으로 나선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주민등록번호를 민간에서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오남용했던 문제가 있지만 이는 정보유출의 문제일뿐 번호를 변경하거나 주민등록번호제도를 없앤다고 해도 정보유출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공개변론에서 나온 청구인과 이해관계기관의 진술과 참고인 의견을 검토해 문제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자기결정권
개인정보
개인정보유출
공개변론
유출방지
홍세미 기자
2015-11-13
인터넷
정보통신
헌법사건
'인터넷 실명제' 정보통신보호법 "위헌"
인터넷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도록 한 '인터넷 실명제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2007년 7월 악성댓글 등에 따른 사회적 폐해 방지를 위해 포털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는 5년여 만에 효력을 상실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인터넷 언론사인 '인터넷 미디어오늘'과 손모씨 등 3명이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에야 댓글 또는 게시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 보호법) 제44조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10헌마47등)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표현의 자유를 사전 제한하려면 공익의 효과가 명확해야 한다"라며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의미있게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해외사이트로 도피했다는 점,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정보통신 보호법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을 어렵게 한다는 점, 게시판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이익이 공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손모씨 등 청구인들은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친 뒤에야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 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10년 헌법소원을 냈다. 인터넷 미디어오늘 역시 2010년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오늘을 본인확인조치의무 대상자로 공시하자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보통신보호법
인터넷실명제
악플
효력상실
표현의자유
방통위
좌영길 기자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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