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周善會 재판관)는 18일 J주식회사 전대표 이모씨가 낸 헌법소원사건(99헌바105)에서 증권거래법 제188조2항 및 8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상장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주요 주주가 법인의 주권 등을 6개월 이내에 매도·매수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법인이 그 이익의 환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증권거래법조항은 일반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권시장의 공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상장회사인 J사 대표로 있던 지난 97∼98년 자사 주식을 매도한 뒤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주식을 취득, 16억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는데 J사측이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차익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자 99년1월 헌법소원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