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헌법사건
주차장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헌법사건
"대리기사, 말다툼 한 고객 '음주운전' 신고… 허위신고 가능성 크다"
고객과 말다툼을 벌인 대리운전기사가 고객을 음주운전 혐의로 신고했다면 이는 허위신고일 가능성이 크므로 신고 내용 외에 음주운전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다면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것이 옳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674)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 상태로 대리운전기사가 주차해놓은 자신의 차량을 1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사건을 조사한 다음 혐의가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차량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던 대리운전기사가 자신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 신고한 것인데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리운전 기사는 A씨의 차를 주차한 다음 차량에서 내린 뒤 자신의 휴대폰으로 번호판등과 차폭등이 켜져 있던 A씨 차량의 뒷부분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헌재는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할 증거로는 대리운전기사의 진술이 유일하다"면서 "당시 정황을 볼 때 대리운전기사가 A씨에 대한 나쁜 감정으로 허위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운전기사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의 증거가 신고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고하게 된 경위,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감정상태, 피신고자에게 음주운전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음주운전
대리운전
무혐의처분
기소유예
말다툼
박미영 기자
2019-10-04
헌법사건
‘아파트 주차장·빈공터 음주운전’도 처벌은 합헌
아파트 주차장이나 빈 공터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것과 같이 취급해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음주 상태로 경주시에 있는 한 공업사 안에서 화물차량을 6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A씨를 재판하던 경주지원이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의 처벌을 규정하면서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것도 포함시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15헌가11)에서 재판관 7(합헌):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조 26호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전에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은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헌재는 "술에 취하면 운전조작과 상황대처 능력이 떨어져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음주운전의 장소를 일부 장소만으로 한정해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강력히 억제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 음주운전은 다른 기계·기구 음주운전 행위와는 다르게 공공의 위험발생 가능성이나 위험의 크기, 경찰권 개입의 필요성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평등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서기석 재판관은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은 그 장소적 범위를 '도로 외의 곳'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제한해야 한다"며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곳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거나, '도로 외의 곳' 문구 다음에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는 문구를 부가하는 등 기본권을 보다 덜 제약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평등원칙
도로
운전
음주
홍세미 기자
2016-02-29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공익사업 위해 수용된 토지 더 이상 필요없게 된 경우 원소유자 환매권행사 10년 제한은 합헌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가 사업변경 등으로 더이상 필요없게 됐을 경우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수용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제한한 구 토지수용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 심판대상을 구 토지수용법으로 한정했지만 같은 취지의 내용이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 제91조에도 규정돼 있어 향후 이 조항이 헌재의 판단을 받게될 경우에도 합헌이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1990년에 도로확장사업과 관련해 자신의 토지를 국토관리청에 판 김모씨가 2006년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를 환매하려고 했지만 환매권 행사기간이 지났다는 통지를 받자 "구 토지수용법이 '수용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바26)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환매기간의 설정규정이 없다면 공공사업시행자의 지위나 토지를 둘러싼 관계인들의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고 토지 등의 사회경제적인 이용이나 개발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일반의 이익으로 돌려야 할 개발이익이 원소유자 개인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등 오히려 불합리한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막고 권리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환매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고 대체로 10년이라는 기간은 그동안 해당 토지를 둘러싼 사업시행자나 제3자의 이해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두껍게 형성되는 기간이라 보여져 적절하고 환매권자는 수용당시에 이미 정당한 보상을 받았으므로 환매권 행사기간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이는 재산권침해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1992년 김씨의 환매대상 토지를 취득했으므로 환매권 행사기간경과로 인한 환매권소멸과 관련해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은 공익사업법이 아니라 그와 내용이 동일한 구 토지수용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조대현·이동흡 재판관은 "현행 법률인 공익사업법 제91조1항을 심판대상조항에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씨는 1990년 구미·선산고속도로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자신의 토지를 같은해 8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매도했다. 이후 1994년 도로확장사업이 종료됐고 김씨의 토지일부는 도로부지에서 제외돼 주차장부지로 이용됐다. 김씨는 자신에게 환매권이 발생했다는 통지를 받지 못한 채 지내오다 2006년 환매청구를 했다. 하지만 국가는 환매권제척기간 10년이 경과했다며 김씨의 청구를 거절했다. 이에 김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08년4월 헌법소원을 냈다.
환매권
토지수용법
공익사법
법적안정성
환매권소멸
사업변경
정수정 기자
2011-04-11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