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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질서 교란' 이유로 주택 공급계약 취소,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없어도 합헌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이유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한 경우 이 주택을 다시 매매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구 주택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서울고법이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구 주택법 제39조 2항이 헌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9헌가26)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 등은 2015년 B씨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사기로 하고 B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처음 아파트를 분양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B씨가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했다며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A씨와 B씨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A씨 등은 "우리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하지만 1심은 SH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A씨 등은 "구 주택법 조항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2019년 10월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구 주택법 제39조 1항은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주택상환사채,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넘겨받는 행위를 규제한다. 같은 조 2항은 이를 어겨 증서나 지위를 양도·양수하거나 거짓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면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는 "우리나라에서 주택의 공급량은 수요에 비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주택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의 가격은 보통 시장가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가 상존하고 있다"며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이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공급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택 분양단계에서 그 절차와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는 것이 특히 중요하고 사업주체가 공급질서 교란자와 체결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를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공급질서 교란행위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면 분양단계에서 훼손된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고, 심판 대상 조항은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해 사업주체가 선의의 제3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주택공급계약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은애·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선의의 제3자 관점에서 자신의 주택이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기초해 공급된 주택이라는 점은 우연한 사실에 가깝고, 이로 인한 책임을 선의의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자의적이고 불합리하다"며 "선의의 양수인이 민간 사업주체의 취소권 행사에 대항할 어떤 수단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사업주체에게 통제받지 않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의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도저히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2021년 3월 개정된 주택법은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신설했다"며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9월 10일 이후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 등 2021년 9월 10일 이전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문제된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택법제39조2항
분양계약
공급질서교란
박수연 기자
2022-03-31
헌법사건
민간건설사에 매도청구권 부여… 주택법 규정 합헌
민간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허용한 주택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손모씨 등 2명이 “민간 건설업자에게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주택법 제18조의2는 개인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바133)에서 지난달 26일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민간사업자에게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수할 수 있게 한 것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공용수용의 효과를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필요성의 요건도 갖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호 이상의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일단의 연접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지 내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수단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간주택건설사업자에게 시가로 매도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매도청구권의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해 통상의 공용수용보다 완화된 소유권 박탈제도라고 볼 수 있고, 매도청구권 행사와 관련해서 상대방의 이익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며 “매도청구의 대상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종대 재판관은 “매도청구권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소유권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공용수용의 일종”이라며 “부득이 법률조항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부여하더라도 이른바 알박기 등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하도록 규정해야함에도 지역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3년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해 보유한 자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 투기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도 매도청구권이 필요이상으로 인정될 우려가 커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I사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토지매입을 하던 중 그 지역에 땅을 소유하고 있던 손씨 등 2명과 매매협의를 했다. 그런데 가격협상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고 불발되자 I사는 손씨 등을 상대로 법원에 매도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손씨 등은 “민간건설업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허용한 주택법 관련조항은 개인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9월 헌법소원을 냈다.
매도청구권
주택법
민간건설업자
공공복리
재산권
과잉금지원칙
공공수용
류인하 기자
2009-12-02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개정 '주택법' 소급적용은 위헌… 논란 계속 될 듯
아파트 하자담보기간을 과거 10년에서 1~4년으로 대폭 줄인 개정 주택법을 법시행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도 소급적용하도록 한 주택법 부칙조항은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아파트 하자담보책임을 둘러싸고 입주자들과 시행사가 법원에서 벌이고 있는 법정 다툼은 입주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당초 법원이 하자담보책임 기간과 함께 위헌제청 사유로 삼았던 하자담보책임 범위에 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며 모조리 각하해 개정 주택법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헌재는 담보책임기간과 관련된 부칙조항에 대해서만 위헌결정을 내리고 중요한 위헌제청사유인 책임범위에 대해서는 판단을 회피해 논란의 여지를 남겨 놓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헌재는 이 사건을 3년씩이나 끌어 '늑장재판'을 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1일 하자담보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된 주택법 제46조1항 등에 대해 서울고법이 위헌제청한 사건(2005헌가16)에서 개정 주택법 이전 하자에 대해서도 개정법을 소급적용하도록 한 부칙 제3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2005년5월26일 개정된 주택법 제46조1항은 아파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종전과 달리 민법이 아닌 주택법의 적용을 받게 하면서 그 기간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제3항은 내력구조부에 생긴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과거에 비해 사업주체가 책임지게 될 아파트 하자담보책임 부담을 대폭 줄여 놓은 것이다. 또 개정 주택법 시행이전에 생긴 하자라고 하더라도 사용승인 등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개정 주택법을 소급적용하도록 하면서 법원에 관련 소송이 잇따랐다. ◇ '소급적용'은 위헌= 헌재는 "개정주택법은 주택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하자가 발생한 시점에 상관없이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신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하자가 발생했으나 구법에 의하면 10년의 하자담보기간 내이지만 신법에 의할 때는 1~4년의 하자담보기간이 이미 경과된 경우 당사자로서는 구법 질서 아래에서 이미 형성된 하자담보청구권이 소급적으로 박탈되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하자담보책임제도가 불합리해 어느 일방이 지나친 불이익을 보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공동주택의 부실공사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주택 소유자의 보호 역시 중요한 사항"이라며 "구법상 10년간의 하자담보청구권 행사기간이 적용되지만 법원이 10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도 있으므로 주택법의 개정이 중대한 공공복리를 위한 긴요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구법 아래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지녔던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등을 볼 때 부칙 제3항은 당사자의 신뢰를 헌법에 위반된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경기도고양시 소재 햇빛주공22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4억2,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68829)에서 "주택법 제46조제1항, 제3항 및 부칙 제3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며 직권으로 위헌제청결정을 했다. ◇ 개정 주택법 핵심조항은 판단보류=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부칙 제3조만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각하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헌재는 "주택법 부칙 제3항이 위헌이라고 하는 이상, 신법이 시행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한 해당사건에 있어서는 개정 주택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택법 제46조제1항, 제3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도 각각 위헌성이 있다고 보고 위헌제청을 했기 때문에 하자담보기간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위헌제청을 한 서울고법은 결정문에서 "하자담보책임은 그 발생과 존속기간, 권리행사기간, 청구권자와 하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재산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하자책임의 모든 부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행정권의 자의적 법 해석 및 법 집행의 위험성이 높아서 국민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었다. 특히 개정법 제46조3항에 대해서는 "내력구조부 중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는데, 발생한 하자는 중대하건 경미하건 모두가 하자담보책임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분에 대한 헌재결정이 미뤄지면서 개정법이 또다시 논란이 될 경우 당사자는 헌법소원 또는 법원의 위헌제청을 통해 마냥 헌재결정을 기다려야되는 실정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아파트 하자보수문제는 많은 입주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남아있는 개정법이 계속 적용되다 보면 또다시 법리적인 논쟁을 불러올 수 있다"며 "최소한의 실무적인지침이라도 마련될 수 있도록 헌재가 판단해 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위헌제청의 내용을 볼 때 핵심은 개정 주택법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부칙만 판단함으로써 피해간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당사자들의 문제 핵심은 부칙 제3조에 있었고 이를 위헌으로 판단함으로써 당사자들의 권리가 구제됐다"며 "만약 부칙조항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주택법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상황이 있다면 헌재가 예외적으로 다른 위헌제청 조항들까지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특별히 다른 조항에 대해 헌법적 소명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늑장판단' 비판도= 이번 헌재결정은 사건이 접수된지 3년 만에 나온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훈시규정이긴 하지만 헌재는 이를 어기고 법정기간을 훨씬 초과해 결정을 내렸다. 특히 다른 헌법소원 사건에 비해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위헌제청 사건임을 감안하면 늑장재판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동안 법원의 건설전담재판부는 10여건씩 되는 관련 사건을 모두 정지한 채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 왔다. 헌재결정에 따라 막대한 소송비용과 시간을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아파트 하자보수소송과 관련해 헌재의 판단이 너무 길어져 오랜기간 추정해 놓은 사건들 대부분을 소송당사자와 이야기해 현행법에 맞춰서 진행했다"며 "감정절차 등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지만 헌재만 바라보고 사건을 잡고 있을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작 법원에서 헌재가 판단해 주기를 원했던 부분은 소급적용 부분이 아니라 개정 주택법 부분"이라며 "소급적용 부분의 위헌에 따라 명확하게 결론이 나는 사건들은 적기 때문에 개정법에 대해서도 함께 판단해 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서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 왔는데 3년씩이나 심리한 결과로는 보기 어렵다. 부칙 제3조의 위헌성만을 문제삼고 다른 조항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충분히 빨리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인다"며 "3년이 걸렸다고 한다면 개정 주택법에 대해서도 헌재가 자신있는 판단을 내려줬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헌재 관계자는 "법원에서 위헌제청으로 들어온 사건의 경우 오히려 어렵고 쟁점이 많은 사건들이 많아 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자담보책임
주택법개정
소급적용
하자보수
위헌제청
엄자현 기자
2008-08-04
부동산·건축
헌법사건
전기간설시설 설치비용 한전 부담은 합헌
새 택지개발지구의 전기공급을 위한 시설을 땅 밑에 설치하는 비용 문제를 놓고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전력공사가 벌인 헌법소송에서 토공이 간발의 차이로 승리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소(주심 權誠 재판관)는 지난달24일 한국전력공사가 “수요자가 부담해야할 전기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간선시설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규정은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3항 제1문 및 제4항(현행 주택법 제23조 제1항 3호 및 제3항) 중 ‘전기간선시설’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01헌바71)에서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 미달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발행 주식의 과반수이상을 보유한 정부투자기관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여부를 판단한 헌재의 첫 결정으로서 의의가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기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그 설치방법에 상관없이 전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는 이 사건 비용조항은 국민들에게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 및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하고,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둘러싼 분쟁을 사전에 방지, 적기에 전기의 공급을 가능하게 하며 주택개발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하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전은 정부가 그 발행주식의 53.85%를 소유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으로 기능적으로 전기의 생산 및 공급이라는 국가의 생존배려적 급부행정을 대행하는 지위에 있고 전기간선시설은 사회간접시설의 성격도 가지지만, 청구인에게는 사업수익을 얻는 영업시설로서 지중설치를 통해 영구적으로 영업이익을 얻을 뿐 아니라 임대수익 등 다양한 부수적인 사업수익도 창출할 수 있고 청구인이 제정한 기본공급약관에 의하면 일률적으로 수요자로부터 표준공사비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며 “”주택단지의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으로 설치함으로써 얻는 도시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 이라는 공익적 효과가 청구인의 재산상 손실 등 침해된 사익에 비해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尹永哲·權誠·金京一·周善會·李相京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지중설치보다 가공설치방법의 경우 동일한 효능을 가진 전기간선시설을 7분의 1 내지 10분의 1 정도의 적은 비용으로 시설, 택지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비용부담이라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대체수단이 되어 지중설치로 인한 초과비용을 청구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일단 어긋난다”며 “또 시가지 미관의 개선이라는 공익은 그 혜택의 범위가 주로 그 주택단지 안에서 생활하는 주민들로 한정돼 그 공익적 효과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이 입는 비용부담상의 피해는 통상의 가공설치의 경우 보다 7~10배에 달해 매우 크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한전은 건교부장관이 92년 대구칠곡3지구 등에 토공을 사업시행자로 해서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전기간설시설의 지중설치로 인한 초과비용을 토공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전기시설계약을 체결했지만 토공이 “이 계약은 주택건설촉진법 관련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돼 위헌 소원을 냈었다.
가공설치
지중설치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공사
설치비용
전기간설시설
홍성규 기자
2005-02-2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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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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