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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영수 특검법 합헌"… 최순실씨 헌법소원 기각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특별검사 후보자추천을 의뢰하고, 두 정당이 합의해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한 '박영수 특검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정농단 의혹의 주범으로 지목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최순실씨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19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최씨는 박영수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1심 재판을 받던 중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4월 헌법소원을 냈다. 최씨는 "법률로 특정정파에 배타적·전속적 수사권 및 공소권을 행사하는 검찰기구를 창설하게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회주의 원칙 등에 위반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특검법 제3조 2항은 '대통령은 국회의장으로부터 특별검사 임명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원내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같은 조 3항은 '제2항의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은 제2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이 합의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헌재는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은 사건의 특수성과 특별검사법의 도입 배경, 수사대상과 임명 관여 주체와의 관련성 및 그 정도, 그에 따른 특별검사의 독립성·중립성 확보 방안 등을 고려해 국회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며 "국회의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재량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여당은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인데, 여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추천권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할 대상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이해충돌 상황이 야기되면 특별검사제도의 도입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여당을 추천권자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합리성과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특검법은 2016년 11월 재석의원 220명 중 196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는데 추천권자에서 제외된 새누리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도 국회 표결절차를 통해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이 추천할 몫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또 국민적 요구와 이에 기반한 여야 합의의 취지, 직무상 비밀 누설금지 등 이 사건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여러 보완장치 등을 고려할 때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최순실
박영수특검법
박근혜
박수연 기자
2019-02-28
헌법사건
금감원 4급이상 퇴직자 취업제한은 합헌
최근 공직자들이 퇴직 후 유관 업체에 재취업해 이들을 보호해주는 '관피아'현상이 사회의 부정부패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에 대해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고 퇴직일로부터 2년간 사기업체에 취업을 제한한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6일 추모씨 등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 2명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와 제31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331)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령이 정한 직무분야에 종사한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등록 의무자로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을 대상자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재산등록 조항은 금융감독원 직원의 비리유혹을 억제하고 업무 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감독과 제재를 하는 금융감독원의 특성상 소속 직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영향력 및 비리 개연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정 직급 이상의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재산등록사항의 누설과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재산등록사항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가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추씨 등은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는 2급 이상 직원을 재산등록 대상이라고 규정한 반면 금융감독원은 4급 이상 직원을 재산등록 대상으로 해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수립과 화폐발행을,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이 주업무"라며 "금융감독원 직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비리 개연성이 훨씬 높다고 보이므로 4급 이상으로 정한 데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퇴직 후 취업제한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퇴직 이후 특정업체로의 취업을 목적으로 재직 중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퇴직 이후 재취업한 특정 업체를 위해 재직 중에 취득한 기밀이나 정보를 이용,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해 금융감독원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퇴직 후 2년이 지나면 제한 없이 재취업이 허용되고, 예외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취업할 수도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취업제한조항
재산등록조항
공직자재취업
공직자윤리법
금융감독원
관피아
신소영 기자
2014-06-30
선거·정치
헌법사건
"통진당은 순수 NL계열 종북정당"…朴 대통령, 재가
정부는 5일 "통합진보당이 순수 NL계열로 구성된 종북 정당"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2013헌다1)을 청구했다. 내란 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 등 통진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선고도 함께 청구했다. 정당보조금 수령 등 통진당의 각종 정당 활동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2013헌사907)도 냈다. 법무부는 앞서 이날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다. 국무위원들은 안건을 심의한 뒤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유럽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 결과를 보고 받고 재가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정당해산심판은 구두 변론을 거쳐 사실을 확정하고 제출되는 자료를 토대로 심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 법률신문 DB) 정부가 정당에 대해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후 위헌정당해산심판이 청구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8년 죽산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이 공보실에 의해 정당등록이 취소되고 행정청 직권으로 강제 해산된 적이 있을 뿐이다. 헌법 제8조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6명의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위헌정당해산 결정을 하게 된다. 가처분 결정은 정당해산 결정과 달리 일반정족수에 따라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된다. ◇법무부 "통진당, 북한추종세력인 NL계열이 점거한 종북정당"= 법무부는 현재의 통합진보당이 북한을 추종하는 순수 NL(민족해방)계열로 구성된 종북 정당이라고 판단했다. 통진당의 목적과 강령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진하는 것이고 통진당의 핵심세력으로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활동 역시 북한의 대남전략에 따른 것이어서 위헌정당해산 요건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통진당의 최고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과거 김일성 주석이 주장해 북한의 건국이념이 된 것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이고 소수 특권 계급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고 비난하며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이념이란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또 통진당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실현하기 위해 '민중주권주의'를 강령에 도입했는데, 이는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된 세상'을 목표로 해 소위 특권 계층의 주권을 박탈하고 '일하는 사람'인 '민중'만이 주권을 가지는 사회를 추구한다는 개념으로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는 우리 헌법상의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 의원 등 경기동부연합을 주축으로 하는 RO 조직의 내란 음모 혐의도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강온양면' 전술에 따라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도래하면 무력에 의한 혁명을 추구하고 그 전의 준비기 동안에는 대중 정당 활동을 통해 혁명 역량을 강화하는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 선거를 '투쟁'으로 인식해 비례대표 부정경선 등으로 민주적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과 5·12 중앙위원회 집단폭력 등 의회주의 원칙과 정당민주주의에 반하는 활동을 계속해 왔다"고 말했다. ◇"창당부터 당권 장악까지 북한과 연계"= 법무부는 헌재에 낸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서를 통해 "통합진보당 핵심 세력인 NL계열 인사들이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창당 및 강령 개정, 합당·분당 등 전 과정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는 등 북한과 연계돼 있는 사실이 확인돼 통진당을 존치할 경우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반국가단체인 민혁당 잔존세력인 이 의원 등 주체사상파가 RO를 조직한 다음 NL계열 인사들을 규합해 2001년 9월 민주노동당에 입당, 세력을 넓혀왔으며 이후 진보신당계 및 국민참여당계와의 합당, 분당 과정에서 주도권을 쟁취해 통진당 전체를 장악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북한은 2000년 11월 '민노당이 총선 참패를 극복하고 전국연합·한총련 등을 규합해 세력 확장에 노력해야 된다', 2011년 2월 '진보대통합시 강령에 진보적 민주주의를 관철할 것' 등을 지시하는 등 NL 계열의 세력 확대와 당권 장악에 끊임없이 관여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정당활동금지·의원직상실도 청구= 법무부는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와 동시에 통진당의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결정도 함께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법상 사건 심판 기간은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지만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인데다 전례가 없고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도 많아 헌재의 최종 결정이 언제 내려질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다만, 가처분 결정은 최종 선고 이전에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눈에 띄는 것은 법무부가 통진당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을 헌재에 요구한 점이다. 헌법이나 헌재법상 정부가 헌재에 이에 대한 판단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이를 심판할 절차가 별도로 규정된 것이 없어 헌재가 이에 대한 판단까지 내릴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을 위헌으로 판단해 정당을 해산하는 이상 그 소속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시켜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위헌정당 해산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며 "정당이 해산되더라도 소속 의원의 자격이 유지되면 의원직을 이용해 헌법의 '우산' 아래 각종 특권을 향유하며 위헌적 정당 이념을 실현하면서 헌법을 '파괴'하는 활동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독일·터키 등 해외 사례 심층 연구= 법무부는 그동안 독일, 미국, 일본, 터키 등 외국의 위헌정당해산 및 정당활동 규제 제도에 대해 연구해왔다. 위헌정당해산 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일환으로 처음 도입됐다. 나치 등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에 대한 대처 방안인 셈이다. 독일은 연방헌재의 결정에 따라 1952년 나치당의 후계로 지목된 사회주의제국당(SRP)을, 1956년엔 독일공산당(KPD)을 각각 해산시킨 경험이 있다. 터키에서는 헌재 창설 이해 정당이 해산된 사례가 수십 건에 이른다고 알려졌다. 연합공산당·사회당·자유민주당·인민노동당·민주당·복지당 등의 사건이 있었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정당 해산 법령이 없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 간접적으로 정당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일본의 경우 정당은 아니지만 '폭력주의적 파괴 활동'을 한 단체를 규제하는 '파괴활동방지법' 등 각종 정당 관련 법령이 법무부 연구에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정당보조금
종북정당
RO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1-05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대법원 개정법 舊부칙 유효 해석은 위헌"… 헌재 결정 '파장'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적용한 법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려 파장이 커지고 있다. 헌재 결정으로 대법원은 무효인 법률을 전제로 재판을 한 셈이 돼 최고 사법기관이라는 위상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 앞으로 재심이 청구되면 인용할지를 두고도 대법원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 결정 주문이 '한정위헌' 형식이기 때문이다. 헌재는 한정위헌도 위헌의 일종이므로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 기관에 대해 기속력이 있다고 강조하지만, 대법원은 한정위헌은 법률 해석에 불과해 기속력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을 두고 헌재와 대법원이 또다시 정면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 "대법원 판결은 조세법률주의 위반"=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GS칼텍스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09헌바123)에서 "(1993년)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1990년 개정된)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가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는 기업이 상장을 신청하면 자산재평가를 통해 감세 혜택을 주지만, 상장을 취소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을 반환하게 하는 조항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법률이 전부 개정된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그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거나 이를 계속 적용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실효된다"고 밝혔다. 이어 "1993년 전문개정된 법에 계속 적용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부칙조항을 대체할 만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1990년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조항은 전문개정법이 시행된 1994년 1월 1일자로 실효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8년 12월 GS칼텍스에 대한 상고심(2006두19419)에서 "(1990년 개정) 부칙조항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면 이미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불가능하게 되는 법률의 공백상태가 발생하고, 상장기한 내에 상장을 하지 않거나 자산재평가를 취소한 법인을 그렇지 않은 법인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우대하는 결과에 이르므로 부칙조항이 전부개정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효되지 않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를 적용, 패소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이 대법원 판결을 지목해 "부칙 조항을 적용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이번 헌재 결정은 형식상으로는 법률 부칙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법원 판결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해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재판소원의 결과를 가져왔다. ◇헌재-대법원, 정면충돌하나= 헌법소원을 제기한 GS칼텍스는 1990년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근거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주식 상장을 준비했으나 2003년 11월 31일까지 상장이 어렵게 되자 스스로 자산재평가를 취소했다. 역삼세무서는 2004년 1월 상장기간 내에 상장을 하지 않았거나 자산재평가를 취소한 경우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2항에 따라 총 707억원여의 세금을 부과했고, GS칼텍스는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패소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서울고법 재판 도중인 2009년 6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원 판결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GS칼텍스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 주문 형식이 '한정위헌'이기 때문에 법원이 재심을 받아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대법원은 2001년 4월 "주문에서 법률조항의 해석기준을 제시함에 그치는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에 전속돼 있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에 대해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며 "소송사건이 확정된 후 그와 관련된 헌법소원에서 한정위헌결정이 선고됐다고 해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95재다14)한 이후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재심을 기각하면 GS칼텍스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상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위헌법률이 적용된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다.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져 양 기관이 극단적으로 대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정위헌 결정 기속력' 놓고 의견 여전히 엇갈려= 헌법학자들은 대부분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종수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한정위헌 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하면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사를 할 때 꼭 헌법해석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법률해석도 같이 하는 것이고, 한정위헌과 같은 변형결정도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 보호의 권리구제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법원 판결 또한 국민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제도에 대해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상원 서울대로스쿨 교수는 "양 기관이 견해차로 인해 마찰할 수도 있지만 경쟁관계로 인해 국민에게 합리적인 해석을 도출하는 순기능도 한다"며 "헌재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독일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 사법구조 특성을 고려해서 법률해석이 포함된 변형위헌결정, 특히 헌재가 대법원 재판결과와 충돌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세감면규제법
GS칼텍스
조세법률주의
변경위헌
한정위헌
기속력
좌영길 기자
2012-06-11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지방자치단체서 개발부담금 부과할 때의 지가상승분 평균지가변동률로 산정은 합헌
지자체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지가상승분을 토지가 속한 시겚틒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최근 주택을 지은 조모씨가 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07헌바1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상지가상승분을 산정기준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는 토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얼마나 정확하게 산출해 낼 수 있고 얼마나 객관적인 기준인지 두 가지일 것인 바, 입법자는 이 두가지를 모두 고려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입법자에게 비교적 넓은 재량이 인정된다”며 “해당 토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장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주변토지 등 유사토지를 표본으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이 경우 신뢰성 확보가 곤란하고 법 적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겚틒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정상지가상승분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개발부담금의 정확한 산정과 법적용의 예측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해 규정한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개발부담금 제도의 목적상 개발사업 시행자와 개발행위를 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사이에는 본질적인 동일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비교집단에 대한 차별적 취급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00년에 제3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둔 잡종지를 2001년 매수해 2003년 건축물사용승인을 받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했다. 성남시장은 지목변경에 착안해 건축허가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를 개발부담금 부과시기로 보고 부과종료시점의 지가에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와 개발비용 및 정상지가상승분을 공제해 산정한 개발부담금 1억4,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조씨는 “적정한 개발이익을 위해서는 해당 개발사업과 인과관계가 있는 상승분만을 부담금 부과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지자체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지가상승분
평균지가변동률
엄자현 기자
2008-06-1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농림지역내 건폐율 등 제한 국토계획법 조항은 합헌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폐율을 20% 이하로, 용적률을 80% 이하로 제한하는 국토계획법 조항들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이모씨 등이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제한하는 국토계획법 조항들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2005헌바43)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농림지역의 무제한적인 개발을 제한하고자 하는 국토계획법 제77조 제1항 제3호 등의 목적은 정당하고, 농림지역 내의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개발제한에 적절한 수단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경과규정인 부칙 제19조에 대해 재판부는 “시혜적 법률은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입법자는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권한이 있다”며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와 국토이용관리법 등에 따른 건축허가ㆍ용도변경신고ㆍ사업승인은 근거법규와 신청요건, 규제목적 등이 다르기 때문에 국토계획법 부칙 제19조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달리 취급한다 해도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국토계획법 부칙 제19조는 이 법 시행전에 국토이용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건축허가 등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두어 구제하고 있는 것에 반해 법 시행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경과조치를 두지 않고 있다. 한편 조대현 재판관은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을 위해 농림지역 안의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농림지역 안의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는 것은 몰라도 이미 대지로 용도가 변경된 토지에 대해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씨 등은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2002년 농지전용허가를 얻고 2004년 경기도 광주시장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했다. 이후 광주시장은 국토계획법상의 건폐율과 용적률 허용범위를 초과했다며 건축불허가처분을 했고 이씨 등은 수원지법에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농림지역
건폐율
용적률
국토이용관리법
국토계획법
재산권침해
여태경 기자
200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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