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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선거운동에 ‘확성기’ 사용 허용하면서 소음기준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확성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와 관련된 소음 규제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공직선거법 제79조 3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730)에서 지난달 27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2008년 7월 같은 취지의 구 공직선거법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기존 결정을 11년 만에 바꾼 것이다. 헌재는 개선 입법시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못 박았다. 공직선거법 제79조 3항 등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해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따로 소음 규제기준은 정하지 않고 있다. A씨는 "2018년에 치러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거주지 주변에서 확성장치 등을 사용해 유발된 소음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공직선거법이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사용시간 등 소음에 대한 규제 조항을 두지 않아 건강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합리적 기준의 최고출력 기준 등 마련 필요” 헌재는 "공직선거법은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자동차에 부착하는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의 수와 관련해 '시·도지사선거는 후보자와 구·시·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각 1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후보자마다 1대·1조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은 두고 있지 않다"면서 "기본권의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부합하면서도 선거운동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선애·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선거운동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공직선거에 있어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선거인들에게 효율적으로 알리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며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가 국민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소음
확성기
공직선거법
박수연 기자
2020-01-13
헌법사건
헌재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후원회 금지는 헌법불합치"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광역자치단체장 등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단계에서 후원회 설립을 허용하지 않도록 한 정치자금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2명이 정치자금법 제6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301, 430)에서 27일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개선 입법시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못 박았다. 다만 자치구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인용 5명, 기각 4명으로 엇갈려, 인용 의견 정족수 6인에 이르지 못해 기각됐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6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광역 및 기초단체장, 지역교육감, 기초·광역의회 등 지방선거의 경우 예비후보 단계에서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지사 측은 2018년 4월 해당 법조항이 "지자체장 선거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게 해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에 비해 차별해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대가성 후원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자체장 모두에게 문제가 되는데 유독 지자체장에게만 후원을 금지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선거비용제한액 및 실제 지출액, 후원회 모금한도 등을 고려해 볼 때,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국회의원선거보다 지출 선거비용 규모가 크고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 역시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 무소속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비용 보전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후원회 제도를 활용해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며 "후원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다양한 신진 정치세력 진입을 막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정치 발전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치자금법이 여러 차례 개정돼 후원회지정권자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에도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와 광역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관련 후원금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고 입법재량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선애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광역자치단체장은 대통령, 국회의원과 지위나 성격, 기능, 활동범위, 정치적 역할 등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지원해 줄 필요성 역시 각 선거별 예비후보자마다 다를 수 있다"며 "광역자치단체장은 지역 주민들과 잦은 접촉을 하며 직무를 수행하므로, 선거과정에서 예비후보자에 대가성 후원을 통해 당선 이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접근이 예상돼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의 조달을 허용하는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나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와 달리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 이를 불허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정치자금법 6조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했다. 유남석·이선애·이종석·이미선 재판관은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비용 이외에 정치자금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지역 주민들과 접촉을 하며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지위에 비춰보면 선거과정에서부터 미리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에 대한 대가성 후원을 통해 당선 이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접근 내지 그 접근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기각의견을 냈다. 이들 4명이 기각의견을 내 인용의견 정족수인 6인에 이르지 못했고,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정치자금법
광역자치단체
후원회
손현수 기자
2019-12-27
선거·정치
헌법사건
집행유예 받은 사람도 올 지방선거 투표 가능
수형자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은 선거권 제한이 합헌이라는 종전 결정(2007헌마1462)을 번복한 것이다. 헌재는 집행유예자에 대한 선거제한은 단순위헌을, 수형자에 대한 제한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자는 즉시, 수형자는 늦어도 2016년부터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구모씨 등 5명이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1항 제2호와 형법 제43조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409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구체적인 범죄의 종류나 내용, 불법성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자의 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형자와 집행유예자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특히 집행유예자는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선거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진성 재판관은 별개의견에서 "범죄를 저질러 사회에 위해를 가했다고 해서 국가조직의 구성에 참여하는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논리필연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더욱이 집행유예자는 교정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므로 선거권 제한이라는 사회적 제재를 가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재는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판관 7(헌법불합치):1(합헌):1(위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헌재는 법적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2015년까지 법을 잠정 적용하독 했다. 합헌의견을 낸 안창호 재판관은 "구금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한 집행유예자와는 달리, 수형자는 범행의 불법성이 크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공동체로부터 격리돼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진 경우"라며 "격리된 기간 동안 공동체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짓는 선거권을 정지시키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아 수형자의 선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단순위헌 의견을 낸 이진성 재판관은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수형자가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생활에 복귀하기 위한 목적에 부응하거나 수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범죄를 저질러 사회에 위해를 가했다고 해서 국가조직의 구성에 참여하는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논리필연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구씨 등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2012년 4월 11일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하지 못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수형자
집행유예
공직선거법
선거권제한
평등원칙
참정권
신소영 기자
2014-01-28
선거·정치
헌법사건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위헌시비 잇따라
오는 5월31일 실시될 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구 획정에 대한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가 직접 획정한 광역의원 선거구의 경우 지역별로 최소·최대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10대 1 이상으로 벌어진 경우도 있어 이대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정당성 시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2001년 10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문제에 대해‘선거구당 인구수는 상하 최대 3대 1을 벗어날 수 없다’며 헌법불합치 결정(2000헌마92)을 통해 기준을 제시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국회의 입법 행태가 다시 한번 비판의 도마에 오르게 됐다. 하지만 헌재도 현재 지방의회 조례로 획정된 기초의원 선거구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이 6건이나 제기돼 있는 것(본지 3월 9일자 1면 보도)에 이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에서 획정된 광역의원 선거구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사건이 3건이나 제기돼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명확한 심리 일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선거 정당성 논란에서 자유롭지만은 못한 형편이다. 전북 군산시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지난 1월 “전북도 군산시와 장수군의 인구편차가 10.64대 1에 달해 선거 평등 원칙을 위배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군산시 주민인 윤모씨가 “군산시와 도내 최소 선거구인 무주군·장수군의 인구편차가 10대 1을 훨씬 초과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경기도 광역의원 선거의 경우도 용인시 거주민 823명이 지난해 10월 “경기도 내 최소 선거구인 연천군과 용인시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많게는 8대1에 이르고 있어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내놓은 상황이다. ‘인구편차 3대 1’을 훨씬 넘는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이같은 위헌 시비는 국회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제26조1항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한 별표 2에 따른 것이다. 법 제22조와 제26조1항에 따르면 각 자치구 시·군을 두 개의 선거구로 나눠 1인씩 2인을 뽑도록 하되 하나의 시·군에서 국회의원 지역구가 나뉘는 경우는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두 개의 선거구로 나눠 1인씩 2인을 뽑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군산시는 하나의 시이고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2개의 선거구로 나눠 각1인씩 2명의 광역의원이 나오게 되는데 장수군의 경우는 국회의원 지역구로는 진안·무주·진안과 합쳐 한 개의 지역구이지만 시·군별로 2인의 정수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군산시와 같은 2명의 광역의원을 뽑게 돼 인구편차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게 된 것이다. 현재 심리를 진행중인 헌재는 아직까지 명확한 선고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다. 헌재 안팎에서는 ‘지방선거구 획정이 위헌성이 농후하지만 헌재가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정책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내리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과 함께 헌재의 선고 시점이 5·31 선거 뒤로 미뤄질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헌재관계자는 “아직 위헌성 판단이나 선고 시점에 대해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만약 단순위헌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선거 연기로 인한 의회 공백 등 정치적 파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입장”이라며 조심스러워 했다. 또 다른 헌재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선거구 획정 별표가 개정됐고 올해 1월까지 헌법소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충분한 심리까지는 시간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른다”며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관련 사항은 국회에 고유 권한이 있으며 이에 대한 사법적 견제가 꼭 합당한 것인지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국회에서 헌재의 결정례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선거구를 획정한 것은 입법오류”라며 “헌재도 심리와 관련한 내부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헌재는 2001년 10월 선거구 획정문제와 관련해 위헌성을 지적했을 때도 선거가 끝난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사후 입법 보완을 촉구했었다.
선거구확정
인구편차
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법
평등선거원칙
홍성규 기자
2006-03-23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교사의 정치활동 제한은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25일 중학교 교사 윤모씨 등 2명이 “초·중등학교 교사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정당법 제6조단서 제1호와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4호는 청구인들의 정치적 자유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1헌마71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학생들에게 교원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교원의 활동이 학생들의 인격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점, 교원의 정치활동은 학생의 입장에서는 수업권의 침해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당법과 공선법 관련조항이 대학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고 있지만 초·중등 교원과 대학교원은 직무의 본질이나 내용 그리고 근무태양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씨 등은 2002년 6·12 지방선거 당시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선거운동을 하려고 했지만 초·중등 교사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2001년10월 헌법소원을 냈었다.
교사
선거운동금지
정치활동제한
기본권제한
정당법
공직선거법
홍성규 기자
2004-03-26
선거·정치
헌법사건
'기초의원 정당표방 금지' 위헌
기초의회 의원 후보의 소속 정당 표방을 금지하는 현행 선거법 관련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宋寅準 재판관)는 대전고법이 최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의 기초의회의원 부분에 대해 제기한 위헌제청사건(2001헌가4)에서 지난달 30일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및부정방법 제84조는 “시·군·구의회의원 후보자 및 무소속후보자는 특정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 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 조항 ‘시·군·구의회의원 후보자’ 부분은 이번 결정으로 이날로 그 효력을 상실하면서 개정이 불가피하게 돼 차기 시·군·구의회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 선거부터 기초의원 후보도 소속정당을 표방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영향을 배제하고 인물 본위의 투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입법의도에 대하여는 그 정당성이 의심스럽다”며 “선거 때 정당이냐 인물이냐에 대한 선택은 궁극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고, 입법자가 그런 국민의 선택을 간섭하는 것은 민주주의 이념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4대 지방선거 중 유독 기초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에만 그 후보자에 대해 정당 표방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뿐 아니라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대현·韓大鉉, 하경철·河炅喆, 김경일·金京一 재판관은 “기초의회 구성은 범국가적인 정당의 정강·정책 등 정치색을 띠는 정당추천후보자보다 가능한 한 그 지역에서 필요로하는 유능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뽑는 것이 권력분립과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1999년 11월 위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99헌바28)에서 “헌법이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점, 우리의 정치문화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식 등 제반사항을 고려 위 조항은 필요최소한 제한으로서 합헌”이라고 결정했었다.
지방선거
지방자치
공직선거법
기초의회
평등원칙
조상현 기자
2003-02-04
선거·정치
헌법사건
형사일반
유권자에 제공키 위해 선거사무원에 돈 준 것도 기부행위
지난 2000년 4월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때 마산 합포에서 출마해 당선된 한나라당 김호일 의원이 대법원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인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번 판결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유권자에게 제공하라는 용도로 선거사무원에게 금전을 교부하는 행위도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어서 지방선거 등 올 해 있을 양대 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21일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기 위해 선거사무원에게 돈을 줘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55)에 대한 상고심(☞2001도2819)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선거운동원 이모씨 사이의 현금수수는 특정의 선거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단순히 보관시키거나 돈 심부름을 시킨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들을 매수해 지지표를 확보하는 등의 부정한 선거운동에 사용하도록 제공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1항 소정의 기부행위에 해당하며, 기부행위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 내지 예비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성(徐晟)·배기원(裵淇源)·강신욱(姜信旭)·손지열(孫智烈)·박재성(朴在允) 대법관 등 5명은 "이씨의 범죄행위는 기부행위금지위반죄를 성립하지 않는 만큼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반대의견을 통해 "공직선거법 제112조 1항 1호 소정의 '제공'이라 함은 금전 등 물품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뜻하므로 금전 등을 유권자에게 전달하라고 선거사무원에게 주는 교부행위는 물품의 제공행위가 아니고 기부행위를 실행하기 위한 공모자 사이의 준비행위에 불과한 만큼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더라도 기부행위금지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금권선거의 폐해를 막고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해 기부행위금지 등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엄정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으나 이를 위해 죄형법정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 및 불고불리의 원칙, 그리고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위반이나 침해도 용인될 수 있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며 "다수의견이 전원합의과정에서 논의된 주요한 쟁점에 대해 분명하게 판단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정에 집착해 원심판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한 것은 헌법과 법률 및 판례에 어긋나는 잘못된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고, 법령의 해석을 통일하고 국민의 권리를 마지막으로 보호해야 할 대법원이 그 책무를 외면하고 사건 처리를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다수의견은 보충의견을 통해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되지만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금품선거가 이뤄지고 있는 현장의 사정을 감안할 때 금품을 최종적으로 받아가질 사람에 대하여 주는 것만을 처벌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면 금권선거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당설할 수 없고, 중간단계에서 주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포착되면 이를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4·13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사무원 이모씨에게 유권자 제공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1천7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1년을, 2심에서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선거사무원금품제공
유권자금품제공
기부행위금지위반
선거법위반
김호일의원
공직선거법제112조
정성윤 기자
200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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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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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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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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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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