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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귀환해 등록 절차 마친 국군 포로에게만 보수 지급… 합헌"
국내로 귀환해 등록 절차를 마친 국군 포로에게만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2일 6·25 전쟁 중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국군 포로의 자녀 A 씨가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바39)에서 재판관 5(합헌)대 4(각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좋아은 '국방부 장관은 등록 포로에게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억류기간 종료일에 60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6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씨는 북한에서 태어나 2005년 12월 탈북한 뒤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다. 그의 부친은 6·25 전쟁 중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였는데, 1984년 1월 북한에서 사망했다. A 씨에게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지원금이 나왔다. A 씨는 2016년 7월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 대한민국에 귀환해 등록한 포로에 대한 보수 기타 대우 및 지원만을 규정하고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국군 포로에 대해선 입법 조치를 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2018년 5월 "청구 기간이 지났다"며 각하 결정했다. 이후 A 씨는 2018년 7월 부친의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신청했지만, 국방부 장관이 이를 거부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우선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재판의 전제성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A 씨는 등록이 불가한 국군포로인 부친에게도 보수 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심판 대상 조항이 이를 규정하지 않아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심판 대상 조항이 그 취지에 따라 등록이 불가한 국군포로 또는 그 유족에게도 보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된다면 미귀환 포로의 보수 등 지급 청구 거부를 다투는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주문이 달라질 가능성이 인정돼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조항이 평등원칙을 위배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보수 지급 대상자의 신원, 귀환동기, 억류기간 중의 행적을 확인해 등록 및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국군 포로가 국가를 위해 겪은 희생을 위로하고 국민의 애국 정신을 함양한다는 국군포로송환법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보수를 지급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절차"라며 "귀환하지 못한 국군 포로의 경우 등록을 할 수가 없고,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이 대신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억류 기간 중의 행적 파악에 한계가 있고, 대우와 지원을 받을 대상자가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아 보수를 지급하는 것의 실효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귀환해 등록 절차를 거친 등록 포로에게만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한 심판대상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국군포로송환법상 보수 청구권은 등록 포로 본인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등록 포로가 사망한 경우 상속되지 않는다"며 "A 씨의 부친은 국군 포로이기는 하지만 국군포로송환법상 보수 청구권이 입법되기 이전에 이미 사망했다. 그렇다면 보수 청구권을 인정받기 위해 '등록'을 요구하는 부분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국군포로의 자녀로서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인 A 씨에게 보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당해 사건의 결론은 달라지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했다.
국군포로
국군포로송환법제9조
보수청구권
이용경 기자
2022-12-27
헌법사건
'보상 받으면 화해 성립 간주'… 5·18보상법 조항 "위헌"
5·18 보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련 피해 보상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이후에는 추가적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업도록 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5·18 보상법은 정신적 손해를 보상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피해자가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취지이다. 국가를 상대로 한 5·18 피해자들의 추가적인 위자료 청구 소송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7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A씨 등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 제16조 2항 등은 위헌"이라며 광주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9헌가1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5·18 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으면 더 이상 국가를 상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다. A씨 등은 5·18 보상법 등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상금과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을 받았다. A씨 등은 이후 2018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군 수사관 등의 가혹행위 등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 등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5·18 보상법에 따른 피해 보상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5·18 보상법 제16조 2항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이 사건을 심리하던 광주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은 일반적으로 적극적·소극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분류된다"며 "그런데 5·18 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고려되고 있음에 반해 정신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은 존재하지 않고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 등 항목을 산정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한 내용의 보상금 등 지급만으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럼에도 적극적·소극적 손해의 배상에 상응하는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까지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또 "5·18 보상법은 보상금 등 산정에 있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신적 손해와 무관한 보상금 등을 지급한 다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관련자의 신속한 구제와 지급결정에 대한 안정성 부여라는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적절한 배상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박탈되는 것으로서,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했다.
정신적손해
518보상법
518광주민주화운동
박미영 기자
2021-05-27
헌법사건
헌재 "긴급조치 배상 대법원 판결 취소 안 돼"
박정희 정부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다. 헌재는 25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과거사 피해자 A씨 등이 제기한 판결취소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2018헌마827). A씨 등은 1970년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2013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불법수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며 사건을 각하했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2018년 7월 패소가 확정됐다. 이에 재판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대법원 판결은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 해도 그에 따른 국가배상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해석에 따라 국가 책임을 부인한 것으로, 헌재가 위헌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다"라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판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 결정했다. 이어 "헌재는 2016년 헌법소원이 금지되는 '법원의 재판'에 '헌재가 위헌 결정한 법률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을 포함시키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다"며 "헌재법 제68조 1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내용이 축소돼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법 제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법원이 헌재가 위헌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을 한 경우나 △위헌결정에 이르게 된 핵심적 이유에 반하는 재판에 관한 부분 △국가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총체적 불법행위를 자행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가능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긴급조치
박정희정부
국가배상
손현수 기자
2019-07-25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한·일 청구권협정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의 대일본 청구권을 제한한 한일청구권협정 2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합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심판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6년전인 지난 2009년 11월에 제기된 이 사건은 헌재가 갖고 있던 최장기 미제 사건이었다. 헌재는 23일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09헌바317)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은 위헌심판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고(故) 이화섭씨의 딸 윤재씨는 2008년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로부터 아버지가 강제동원돼 일하고도 받지 못한 미수금 5828엔에 대해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한 1165만여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반발한 이씨는 행정소송을 내는 한편 2009년 11월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항 등은 피해자들이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기업에 대해 피해보상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한일청구권협정의 위헌 여부가 이씨가 낸 행정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본안 판단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가 낸 소송의 본질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미수금을 정당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인데 한일청구권협정의 위헌 여부가 이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한일청구권협정은 이 소송에서 다투는 처분의 근거조항이 아니어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항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와 법인을 포함한 국민의 재산·권리·이익·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협정 서명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는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한편 헌재는 강제동원 미수금 피해자에게 당시 일본 통화 1엔을 우리 통화 2000원으로 환산해 미수금 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옛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에대해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재판관은 관련 법률조항이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지 않아 미수금의 현재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일청구권협정
대일청구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강제동원
이장호 기자
2015-12-23
헌법사건
[전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하버드 로스쿨 강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구제를 위한 한국 정부의 의무에 관한 한국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친절하고 사려 깊은 소개를 해 준 사회자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강연을 하도록 초대해 준 마사 미노우 하버드 로스쿨 학장님에게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토론할 수 있는 놀라운 자리를 마련하느라 애쓴 윌리엄 알포드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하버드 로스쿨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명문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국의 헌법재판에 관한 강의를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하버드에는 이전에 한 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버드 교정에 얽힌 전설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행운을 기원하며 존 하버드 동상의 왼쪽 발가락을 만지는 것이죠. 1997년 여름 하버드에 왔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하버드 동상의 왼쪽 발가락을 만졌습니다. 자 다시 이곳에 오게 된 것을 보셨지요. 전설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이 오늘 밝혀졌습니다. 오늘 강의실에 오기 전에, 한국전에서 전사한 하버드 동문들 이름이 새겨진 동판이 보존되어 있는 하버드 교내의 메모리얼 교회에 갔었습니다. 세계 평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을 생명을 내 놓은 분들을 애도하며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한국은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나 이제 다른 나라를 돕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수가 한국의 경제와 문화 발전에 대하여 들어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사법제도는 미국의 학생들에게 조금 덜 알려진 분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한국의 헌법재판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국의 헌법재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헌법재판을 하는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일반법원과는 별도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헌법문제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재판이 전제되지 않은 경우에도 헌법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점이 한국과 미국의 헌법심사의 가장 큰 차이 중의 하나입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헌법소원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입법 또는 행정행위를 할 의무를 궁극적으로 헌법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오늘 주로 소개할 사안은 행정권력의 부작위를 위헌으로 본 사례입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2011. 8. 30.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에 끌려간 위안부 피해여성이 일본정부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을, 한국정부가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맺은 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2006헌마788).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한국정부가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였습니다. 그 실질적 배경에는 일본정부와 군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 여성들에 대한 포괄적인 일본의 국가책임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 결정은 전시에 국가가 다른 나라의 여성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저지른 성범죄로 인한 여성의 인권 침해의 구제라는 중대한 문제에 관한 국제규범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를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일본군은 피 식민국가 여성들을 군의 성노예로 삼아 군인들에게 '정신적 위안'을 제공함으로써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불만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2차 대전 중 동남아시아, 태평양 각 점령지역에 군위안소를 설치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의 수는 8만에서 2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중 80%는 조선(대한민국 및 북한) 여성들이었고, 그 외 피해자의 국적은 필리핀, 중국, 대만, 네덜란드 등 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사기, 협박, 납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선으로 끌려가, 전혀 자기 통제력을 갖지 못한 채 끊임없이 일본군의 일방적인 성적 요구에 응해야 했으며, 구타 및 질병에 시달리면서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전쟁 중 희생되었고, 일부 귀환자들도 대부분 후유증으로 일찍 사망하였으며, 생존한 사람들은 가족, 사회와 떨어져 자포자기의 삶을 이어왔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전 국무장관은 '위안부'라는 표현은 잘못되었고, '강요된 성노예'라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건의 배경이 된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청구권 협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재산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 결과, 최종적으로 1965년에 일본이 일정한 금액을 대한민국에 지불하되,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청구권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위 협정 제2조 제3항은 양국 국민은 상대국 및 상대국가 국민에 대한 청구권 주장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협정 제3조에서는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을 우선 외교상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이 사건 협정체결을 위한 한·일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전혀 논의되지 않았고, 협정 체결 후 개인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상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전혀 논의되지 못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1990년대 들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공개기자회견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초기에 책임을 완전히 부인하였으나, 1992년 1월 일본군이 위안부 징집에 직접 관여한 사실에 관한 공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93. 8. 4. 일본군 및 관헌의 관여와 징집·사역에서의 강제를 인정하고, 문제의 본질이 중대한 인권 침해였음을 승인하며 사죄하는 내용의 고노 관방장관의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미 고령이 되어버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 정부 내에서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하고, 고노담화를 수정하자는 주장마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이 사건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되었다면서, '민간 차원'의 기금 조성 이외에 법적인 배상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 대만 등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정당한 배상의 대상이 아닌 인도주의적 자선사업의 대상으로 보는 아시아여성발전기금에 반대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법률을 제정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아시아여성발전기금이 지급하려고 한 4,300만원(약 53,700 달러)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1991년부터 여러 차례 일본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 사건 협정 등을 들어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중국, 대만 등 국적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도 모두 일본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가에 의한 여성인권의 중대한 침해이며, 일본의 사죄와 기록공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1996. 4. 19. 제52차 유엔 인권위원회의,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1998. 8. 12. 유엔 인권소위원회의 '게이 맥두걸 보고서', 2008. 10. 30.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은, 2차 대전 때 강제 연행된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예제로 명백히 국제법 위반임을 확인하고, 고령인 생존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국가차원의 긴급하고 신속한 손해배상, 책임자 처벌,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모든 자료의 공개, 피해자에 대한 공식사죄, 교과서 개정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미국 연방하원은 2007. 7. 30. 만장일치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① 일본 정부는 193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전에 이르기까지, 일본군이 강제로 젊은 여성들을 위안부로 알려진 성노예로 만든 사실을 분명하게 공식 인정하면서 사과하고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일본 정부는 일본군들이 위안부를 성노예로 삼고 인신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는 어떠한 주장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반박하여야 한다. ③ 일본 정부는 현 세대와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끔찍한 범죄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 등 입니다. 네덜란드 하원, 캐나다 연방의회 하원, 유럽의회도 20만 명 이상의 여성들을 위안부로 강제동원해 저지른 만행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국제사회가 일본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이유는, 드러난 가해의 성격과 규모 및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피해의 지속성에 비추어 볼 때, 모성의 원천인 여성을 군대의 성노예로 만드는 범죄야말로 인류가 도저히 용납해서는 안 되는 극악한 범죄임을 일본과 세계시민에게 뚜렷하게 각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한국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한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한국과 일본 정부의 협정의 해석에 관한 분쟁과 그 해결절차가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2005. 8. 26. 이 사건 협정은 한·일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것이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은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다루지 않았으므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사건 협정을 통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이미 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협정으로 소멸한 청구권의 내용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한·일 양국 간에 해석 차이가 존재하고, 그것은 협정 제3조의 '분쟁'에 해당합니다. 분쟁이 발생한 이상, 협정 제3조가 규정한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외교적 경로를 통한 해결 및 중재회부 절차로 나아가지 않은 '한국 정부'의 부작위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한국 정부의 부작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긍정하였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최고의 헌법적 가치이자 국가목표규범으로서, 국가는 인간존엄성을 실현해야 할 의무와 과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이 제3자에 의하여 인간존엄성을 위협받을 때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말살된 상태에서 장기간 비극적인 삶을 산 피해자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의무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협정 제3조에 따라 분쟁해결 절차로 나아갈 의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국민들을 보호할 헌법적 요청에 의한 것이며, 이 사건 협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작위의무입니다. 또한 국가의 부작위로 침해되는 기본권도 매우 중대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는, 일본 국가와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고 그 감시 아래 일본군의 성노예를 강요당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달리 그 예를 발견할 수 없는 근원적인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특수한 피해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를 "군사적 성노예", '인도에 대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일본 정부에 의한 강제 군대 매춘제도이자 잔학성과 규모면에서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 범죄"로 규정하였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의 실현은, 무자비하게 지속적으로 침해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회복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피해자들이 군대 성노예로 내몰렸던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도 60여년이 훨씬 넘었고,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지도 20년 남짓 흘렀습니다. 현재 생존해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모두 고령이어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경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실현함으로써 역사적 정의를 바로세우고 침해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해지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협정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로 나아갈 헌법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이 결론에는 헌법재판소가 정부에 막연히 '외교적 노력을 하라'는 의무를 강제로 부과하는 것은 헌법이 외교행위에 관한 정책판단, 정책수립 및 집행에 관한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고 있는 권력분립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 사건 결정이 있은 뒤 '분쟁해결을 위한 양자 협의'를 갖자는 외교문서를 2차례 보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실질적인 답은 없는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협정에 규정된 중재위원회 설치 제안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현재 생존한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는 56명이며, 모두 고령입니다. 일본의 신속한 피해의 배상과 진솔한 사죄가 요청되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 결정의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국가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받은 국민을 보호하고 권리구제를 도모하여야지, 인권침해를 당한 국민의 청구권 행사를 임의로 방기하여도 되는 재량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한국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은 인류의 보편적 인권의식의 발전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결정은 국가권력에 의한 여성에 대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침해가 구제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는 보스니아 내전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도 세계 여러 분쟁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수세기 동안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해 온 21세기의 인류공동체와 문명국가의 기준에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 결정은 반인도적 인권침해에 대하여 인류는 끝까지 추적하여 사죄와 반성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 더 이상 국가에 의한 성노예라는 반인도적 인권침해가 어떠한 경우에도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야기 합니다. 이 결정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역사적인 노력은 여성의 권리신장에 있어서 국제인권발전사에 있어서 역사적인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유엔 등에서 전시 여성 폭력을 심각하게 살펴보는 전기를 마련하였고, 1998년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협약'에 반영되었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군대 성노예제가 주요 의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비교해 볼만한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본과 달리 독일은 2차 대전 당시 나치 정권이 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금전적인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1960. 7. 15. '독불간 나치피해 박해조치로 피해를 입은 프랑스 국민을 위한 지불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4억 마르크를 지급했고, 위 조약 3조에서 나치박해로 자유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프랑스인 또는 그 유족에 대한 모든 청구권이 완결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프랑스는 독일에 '강제징집자' 등에 대한 추가보상을 요구하였고, 독일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2000. 7. 6. 독일 하원은 다시 독일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100억 마르크의 기금을 조성하여 2차 대전 때 독일에 강제 징용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보상을 하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1999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 결정에서는, 강제노동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국가가 한 국제법상의 포기선언이 개인의 청구권 행사를 막거나 없앨 수는 없다고 설시한 바 있습니다. 미국도 Torture Victim Protection Act의 적용을 통하여 외국에서 외국인간에 발생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서도 관할권인정은 물론 막대한 액수의 손해배상을 명할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Alien Tort Statute, 28 U.S.C. 1350 (2000)은 미국이 체결한 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 위반한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외국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관할을 연방지방법원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의 과거 역사에 대한 사법적 반성을 한 사례로, Korematsu 사건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잘 알다시피, Korematsu v United States 판결은 일본계 미국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2차 대전 중 거주지를 떠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연방대법원이 6:3으로 선고한 사안입니다. 40년 후 새로운 증거에 근거해서 유죄판결을 파기한 연방지방법원의 판결 및 보상입법의 제정 등을 통하여, 미국은 역사의 법정에서 과거 국가의 잘못을 교정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외교적 보호권에 관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는, 2004. 8. 4. "정부에게는 국제인권규범의 심대한 침해에 대하여 그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할 의무가 있을 수 있다. 정부에 대한 원조 요청이 거절된다면, 헌법재판소는 정부에게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록 명령할 것이다."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국제인권의 보장, 국가의 기본권 보호 책무, 여성인권의 보장 등 여러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이 사례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 제도에 대한 소개가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최초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 이래,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평등권 등 기본권 보장을 선도하는 주요한 판결을 내려왔고, 많은 미국의 법률가들이 이를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경의를 표하며, 오늘 강의를 끝맺음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하버드 로스쿨 재학생 여러분이 이러한 미국의 인권 보장을 앞으로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의 역사가 신채호의 표현을 빌자면, 역사를 잊은 인류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인권침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여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한국 사법부도 보편적 인권의 확인과 보장, 국제협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히틀러의 집권 80주년을 맞아 베를린에서 한 연설에서 2013년 1월, "인권은 스스로 주장하지 못하고, 자유는 스스로 발현하지 못하며, 민주주의는 스스로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Human rights don't assert themselves. Freedom doesn't preserve itself all alone and democracy doesn't succeed by itself."). 인간의 숭고한 가치는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지키기 위한 사회의 중단 없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몇 가지 인권 이슈들에 대해 오늘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장차 이 세계의 지도자가 될 여러분 모두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에 함께 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성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10. 29.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하버드강연
헌법소원심판
부작위
위안부
2013-10-31
국가배상
헌법사건
헌재,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만 위로금 지급 '합헌'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자 중 국외로 동원됐다 사망한 사람에게만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한 법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강모씨의 유족이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는 지원대상에 제외하고 있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낸 헌법소원(2011헌바352)에서 재판관 4(합헌):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외로 강제동원되는 경우는 가족과 떨어져 낯선 이국땅에서 겪을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괴로움이 국내로 강제동원되는 경우보다 더 클 것이라는 점은 합리적인 추정으로 볼 수 있고, 강제동원 지역이 국외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국가지원금 수급여부를 결정한 것이 입법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국외강제동원자 지원법이 규정하는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은 국가의 일방적 급부로서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종대·송두환·박한철·이정미 재판관은 "우리 헌법은 전문(前文)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천명하는 한편 제30조에서는 국민이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과 신체에 대해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국내 강제동원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헌법상 의무가 인정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강씨의 부친은 1945년 5월 일제에 강제징용돼 배편으로 부산으로 이동하던 중 부산 다대포만에서 미군 전투기의 폭격을 받아 사망했다. 강씨는 부친이 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한다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조시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 위로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국외로 강제동원돼 그 기간 중 사망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태평양전쟁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의료지원금
좌영길 기자
2012-07-26
국가배상
민사일반
헌법사건
헌재,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에게만 의료지원금 주는 법조항은 합헌
일제강점기때 일본이 외국으로 강제동원한 사람들에만 의료지원금을 주도록 규정한 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일제강점기때 부산에 위치한 일본국부대에 군인으로 징집돼 복역한 박모씨가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에 관한법률(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에서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에게만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마94)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박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관련 조항에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강제동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일반적으로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는 '국외' 강제동원자 집단을 우선적으로 처우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국가가 강제동원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강제동원에 따른 개인적 고통을 사안별로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해 일단 강제동원 지역이 국외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 그 수급여부를 결정한 것이 입법재량을 벗어난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도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국가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국내 강제동원자들을 비롯한 강제동원자들에 대한 진상을 파악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정하고 그들의 희생을 기리는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비록 태평양전쟁 관련 강제동원자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국가가 취한 조치가 전적으로 매우 불충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종대·송두환·박한철 재판관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이미 60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외로 강제동원된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면서 국내 강제동원자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한 입법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공평의 관점에서도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박씨는 1945년6월 부산에 위치한 일본부대에 군인으로 징집돼 광복될 때까지 복역해 2007년10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강제동원 피해자' 결정을 받았다. 이후 박씨는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이 '국외'로 강제동원된 사람에게만 의료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일제강점기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의료지원금
국외강제동원
정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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