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지난달 31일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직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 공급을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직업안정법 제46조1항2호 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2004헌바29)
이로써 형벌법규에 대한 헌재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따라 관련법률 조항의 적용을 받고 기소된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게 됐고 이미 형이 확정된 사람들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중도덕'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공중의 복리를 위해 서로 지켜야 할 행위준칙이라 할 것인데 매우 다양한 사회영역에 있어서 구체적 행위가 공중도덕상 유해한가를 확정짓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변적이고 가치판단을 요하는 개념인 공중도덕을 금지기준으로 삼아야 할 뿐만 아니라 언뜻 공중도덕에 반한다고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다면 이러한 업무를 모두 파악해 제외해야만 할 것인데 수범자 입장에서 이를 예측해 판단하기란 매우 어렵다"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청구인 김모씨는 지난 2002년8월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고 여성들을 모집, 단란주점이나 윤락업소에 소개시켜주고 소개비조로 7차례에 걸쳐 8백만원을 받았다가 직업안정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형을 받자 상고후 위헌제청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