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헌법사건
진술거부권
검색한 결과
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헌법사건
민간법원 약식명령 확정사실 자진신고… 장교진급 지시 조항 ‘합헌’
진급 선발 대상자가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계급별 진급심사 개최 전까지 해당부대와 진급선발위원회에 자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육군 장교 진급 지시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소령 진급 선발 대상자에 포함된 육군 장교 A씨 등이 "2020년도 장교 진급 지시 조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2·586)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A씨 등은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고 검찰 조사와 법원 재판을 받았다. 그런데 이후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 등은 육군 장교가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면 보고나 자진신고할 의무를 규정한 2020년도 장교 진급 지시 조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범죄사실의 진위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신분적 재판권 위반을 이유로 비상상고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만 다시 판결을 하게 되므로(형사소송법 제446조 1호) 형사상 불이익한 진술이 강요된다고 볼 수 없어 진술거부권이 제한되지 않는다"며 "내심의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단순한 사실관계를 자진신고 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해 양심의 자유도 제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군인사법은 육군참모총장에게 육군 장교 중 진급대상자 추천 권한을 부여하고 같은 법 시행령은 평가항목 중 하나로 상벌사항을 규정하고 있기에, 육군참모총장이 상벌사항을 파악하는 일환으로 육군 장교에게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을 자진신고 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이 자진신고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신분을 밝히지 않은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미 예상가능한 불이익인 반면, 인사상 불균형을 방지함으로써 군 조직의 내부 기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해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육군
민간법원
장교
박수연 기자
2021-09-09
헌법사건
형사일반
[판결] '국회서 허위증언' 법정서 위증보다 무겁게 처벌은 합헌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사람을 형사사건 위증범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기소된 백모씨가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는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12헌바410)에서 최근 재판관 5(합헌):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 포함)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이 없다. 반면 형법은 일반 형사사건의 위증범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회에서의 위증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국회의 의정활동 전반, 그리고 이와 연관된 다수의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회에서의 위증이 지닌 불법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를 형사·민사소송 등에서의 위증범보다 무겁게 처벌한다고 해서 지나치게 가혹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조사절차 등에서도 헌법상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며 이에 근거한 법률상 증언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며 "백씨는 국회증언감정법 제3조 3항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을 뿐이기 때문에 헌법상 진술거부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진성·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형법상 위증과 국회에서 허위 진술이 본질상 차이가 없고 어느 죄의 보호법익이 더 중요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국회증언을 허위로 했다고 형법상 위증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아예 선고할 수 없도록 해 법관의 양형재량을 필요 이상으로 불합리하게 좁혀놨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정미 재판관도 "국회증언감정법이 선서거부권에 대해 고지의무를 두지 않고 있어 증인이 이를 이용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이유로 다수의견에 반대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진술거부권
국회증언
위증
평등원칙
선서거부권
고지의무
양형재량
홍세미 기자
2015-10-15
행정사건
헌법사건
학교장 문답조사 거부도 진술거부권에 해당
학교장의 문답조사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당 교사에게 감봉조치 등의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문답조사에 대한 거부도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고등학교 교사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심사결정취소소송(2010구합4177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은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절차 등에서도 보장되며, 고문 등 폭행에 의한 강요는 물론 법률로써도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며 "학교장이 교사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제청하기 위해 문답조사를 하는 것은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기 위한 것으로 문답조사에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 등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B고등학교 교장은 2009년7월 교과서 선정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A교사를 징계하기 위해 문답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A씨가 문답조사가 사전에 예고되지 않았고 조사 분위기가 위압적이라는 이유로 작성을 거부하자, 학교가 문답조사거부를 이유로 A씨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문답조사
교장
진술거부권
징계처분
소청심사
임순현 기자
2011-06-03
헌법사건
형사일반
"신원확인 위한 지문날인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23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날인을 거부해 즉결심판에서 구류 3일을 선고받았던 유모씨가 “경범죄처벌법 제1조41호는 수사편의상 지문채취를 강제하는 규정으로 영장주의와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며 낸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 북부지법이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2002헌가17·1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의자가 경찰 등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벌금. 과료. 구류 등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지문채취는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임을 전제로하며 물리력 동원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 영장주의에 의해야 할 강제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원을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을 때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지문채취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의자의 신원확인은 피의자를 특정하고 범죄경력을 조회함으로써 타인의 인적사항 도용과 범죄 및 전과사실의 은폐 등을 차단하고 형사사법제도를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해 필수적이어서 정당하고 신원확인을 위한 경제적이고 간편하며 확실성이 높은 적절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02년2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부시 미국대통령 방한반대’ 불법집회에 참석했다가 연행돼 묵비권을 행사하며 신원확인을 거부하고 경찰의 지문채취요구에도 불응, 즉결심판에 넘겨져 구류 3일을 받자 서울북부지법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경범죄처벌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었다.
영장주의
진술거부권
신원확인
지문날인
즉결심판
집시법
홍성규 기자
2004-09-24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