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같은 장소에 대해 동시접수된 집회신고를 물리적 충돌우려 등을 이유로 모두 반려한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29일 화학섬유산업노조 등이 삼성본관앞에 개최하겠다는 취지의 집회신고가 상호충돌 우려 등의 이유로 9차례 반려당하자 민원서류 반려처분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712)에서 재판관 7명의 다수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집회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필요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며 "관할경찰관서장은 청구인들이 접수한 옥외집회신고서가 삼성생명인사지원실에서 신고한 옥외집회와 시간과 장소에서 경합된다는 이유에서 아무런 법률상 근거도 없이 옥외집회신고서를 모두 반려했으므로 법률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에는 그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됐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청구인은 두 단체의 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해 부득이 양자의 집회신고서를 동시에 접수하지 않을 수 없었고, 상반되는 두 개의 집회신고를 접수받아 어쩔 수 없이 두 개의 집회신고를 모두 반려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법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실무상 아무리 어렵더라도 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 사건 집회 신고에 있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접수순위를 확정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한 후 후순위로 접수된 집회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대현 재판관은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두 가지 옥외집회의 신고가 동시에 접수됐고 반려통지서에 집시법상의 집회금지통고의 요건으로 규정된 내용을 기재해 통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반려행위는 적법한 집회금지통고에 해당된다"며 합헌의견을 냈다.
또 이동흡 재판관은 "집회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니므로 신고가 완료된 이상 그 신고의 효력은 완전히 발생했다고 할 것이고 이후에 이를 반려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신고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