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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서울에 복수 변호사단체 허용' 헌법소원…"각하"
서울에 지방변호사회를 한 곳만 두도록 하고 있는 변호사법이 헌법재판소 도마에 올랐으나 각하돼 평등권과 결사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 심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나승철(43·사법연수원 35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변호사법 제64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9헌마7)을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이 조항은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나 전 회장은 군 복무 후 2009년 4월 변호사 등록을 하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개업 신고를 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관할인 강남구 소재 모 법무법인에서 일하다 2018년 10월 서울동부지법 관할인 서울 송파구에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사무실 이전 신고를 했다. 나 전 회장은 이듬해 1월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두도록 하면서도 서울에 한해 예외적으로 한 개의 지방변호사회만 두도록 한 것은 결사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기간 경과로 부적법” 헌재 6대3 의견으로 결정 헌재는 "변호사법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업인을 그 수범대상으로 하므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변호사등록, 개업신고 및 지방변호사회 가입을 마침으로써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게 된 때부터 지방변호사회의 설립·조직·가입 등에 관한 변호사법 조항들의 적용을 받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그렇지 않다면 지방변호사회에 가입한 뒤 그 직무를 이미 상당기간 수행해온 변호사들도 시기의 제한 없이 서울시 내에 다른 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에 별도의 지방변호사회를 설립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주장하는 것만으로 언제든지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기간 제도를 둔 의미가 없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밝혔다. 이어 "나 전 회장은 2018년 10월 서울동부지법 관할 구역 내인 서울 송파구에 법률사무소를 개설해 사무실 이전신고를 마쳤으므로 이때부터 청구기간이 기산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서울시 내에 법률사무소를 이미 두고 있다가 같은 서울시 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뿐이므로 그의 사무소 이전이라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64조 1항과 관련된 나 전 회장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나 전 회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등록을 함으로써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2009년 4월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9일 1월에야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 관련규정 평등권 등 침해 여부 심리 불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1항에 따르면 제68조 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에 대해 유남석·이종석·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청구기간은 준수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나 전 회장이 해당 조항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은 서울동부지법의 관할 구역에 상응하는 지방변호사회의 결성에 착수하거나 이를 준비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판단해도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기간은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및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으로 제한되므로 이를 두고 청구기간을 둔 취지가 퇴색된다거나 법적안정성이 저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나 전 회장의 변호사 사무실 이전을 서울동부지법 관할 구역에 상응하는 지방변호사회를 결성하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된 징표로 봐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최대한 이른 시점으로 잡더라도 이 사건 청구기간 기산점은 2018년 10월 10일"이라며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수의견과 같이 본다면, 어느 변호사이든 서울특별시 내에 개업한 지 1년이 경과하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다툴 수 없게 돼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차단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변호사법
기본권
박수연 기자
2020-01-23
헌법사건
"밀수입 예비를 밀수죄에 준해 처벌하는 것은 위헌"
밀수입 예비행위를 밀수범과 같은 형벌로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서울고법이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7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6헌가13)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모씨는 2015년 30억원어치의 물품을 밀수입하려고 준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9억30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정씨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사건을 심리하다 밀수입 예비행위를 밀수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책임주의원칙과 평등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며 2016년 8월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밀수죄의 법정형은 수입물품 원가가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예비행위란 아직 실행의 착수조차 이르지 않은 준비단계로서 실질적인 법익에 대한 침해 또는 위험한 상태의 초래라는 결과가 발생한 기수와는 그 행위태양이 다르고 법익침해 가능성과 위험성도 다르므로 이에 따른 불법성과 책임의 정도 역시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그 불법성과 책임의 정도에 비춰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내란수괴나 내란목적살인, 외환유치, 여적 예비죄나 살인 예비죄의 법정형이 밀수입 예비죄보다 오히려 가볍다는 점에 비춰볼 때 밀수입 예비죄의 법정형은 형평성을 상실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밀수입
특정범죄가중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예비행위
박수연 기자
2019-02-28
헌법사건
강도상해·강도치상 법정형 하한 징역 7년… 살인죄보다 높아도 위헌 아니다
강도상해죄와 강도치상죄의 하한을 살인죄보다 높은 징역 7년 이상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한 형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그동안 이 법조항에 대해 4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93헌바60, 99헌바43, 2006헌바101, 2010헌바346)을 내렸는데, 이번 결정에서는 지난 1997년 8월 첫 결정(93헌바60) 이후 다시 반대의견이 등장했다. 헌재는 최근 강도치상죄로 기소된 A씨와 강도상해죄로 기소된 B씨가 "형법 제337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바183, 2015헌바169)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형법 제337조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강도상해) 상해에 이르게 한(강도치상)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법정형으로 하는 형법 제250조 1항의 살인죄보다 형의 하한이 더 높다. 헌재는 "죄질의 경중과 법정형의 높고 낮음이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므로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의 하한을 살인죄보다 높였다고 해서 바로 합리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조항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도록 법정형을 규정했다 하더라도 법관의 양형 판단 재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강도상해죄와 강도치상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한 것은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강도행위는 그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고, 강도행위자도 그러한 결과를 쉽사리 예견할 수 있으므로 강도의 고의가 인정되는 이상 상해라는 결과 자체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불법과 죄질의 평가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창호·서기석 재판관은 "이 조항은 매우 다양한 유형의 행위 태양과 피해의 정도를 그 적용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도상해죄와 강도치상죄의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함으로써, 실무상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법관의 양형 선택과 판단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단순절도의 고의로 실행에 착수한 자가 체포면탈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게 되면 그 피해금액이나 행위 태양에 관계없이 모두 준강도로 포섭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절도의 기수뿐 아니라 미수에 그친 자까지도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절도 공범 중 직접 상해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공범도 그 상해행위를 예견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준강도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형법제337조
강도상해
강도치상
법정형
강도
신지민 기자
2016-10-20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판결] 헌재, ‘수정 수입 세금 계산서’ 발급요건 제한은 정당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요건을 제한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관세청은 수입업자가 당초 신고·납부한 관세 및 부가세의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이를 추징·고지하면서 관할지 세관장을 통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왔으나, 지난 2013년 7월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발급 제한 사유가 신설됐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납부한 부가세도 환급받지 못한다. 헌재는 A씨 등 2명이 부가가치세법 제35조 2항 2호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바372 등)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세관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결정 고지서를 받거나,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해 현지출장이나 확인 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등이 있을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의류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인천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다음 추가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했다. A씨는 추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인천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했지만 인천세관장은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재판 도중 법원에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정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2014년 8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과세표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수입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으로써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것이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가가치세법은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는 여전히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입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장치도 두고 있다"면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일정한 요건 하에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성실한 납세의무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성실한 납세신고를 유도하는 등 건전한 과세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해당 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과세형평
납세의무자
납세신고
신지민 기자
2016-08-22
헌법사건
헌재, '형사성공보수 무효 판결'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위헌심사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법원 재판을 문제삼아 제기하는 헌법소원)'을 금지하는 현행 헌법재판소법과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에 대한 위헌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헌재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5헌마784)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중이라고 1일 밝혔다. 대한변협이 당시 재판소원을 내면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확인을 요청한 사건도 함께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이다. 지금까지 헌재는 재판소원을 대부분 각하 또는 기각해 왔다. 지난 7월 30일에도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진 최모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은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5헌마18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위헌 결정이 난 법령을 그대로 적용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2013년 재판소원을 금지한 헌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해 재판소원 허용 문제는 국회의 입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7월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결했다(2015다200111). 이에 대한변협은 "성공보수 수령을 금지하는 법률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이 판결로써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선언한 것은 새로운 법률을 만든 것과 같은 것으로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자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대한변협은 당시 "기본권을 침해하는 모든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면서도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도 이제 헌법적 판단을 받을 때가 됐다"며 대법원 판결 취소와 함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대해서도 위헌 확인을 요청했다.
재판소원
헌법재판소법
성공보수
재판청구권
계약체결의자유
평등권
공권력
홍세미 기자
2015-10-01
선거·정치
헌법사건
"민주적 기본질서 범위 어디까지…" 핵심 쟁점으로
헌법재판소가 5일 "통합진보당이 순수 NL(민족해방)계열로 구성된 종북 정당"이라며 정부가 낸 위헌정당 해산심판사건(2013헌다1)의 심리에 본격 착수하면서 헌법이 정하고 있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범위'와 '비례의 원칙 적용 여부' 등 법리적 쟁점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헌정당해산 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일환으로 처음 도입됐다. 우리 헌법에 정당해산심판 제도는 1960년 정당 조항과 함께 도입됐지만,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전례는 없다. 1958년 이승만정부가 죽산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을 행정처분인 등록취소 형식으로 강제해산시킨 게 유일하다. 때문에 이번 사건은 특정 정당에 대한 해산 여부 외에도 위헌정당 심판에 대한 첫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점식'법무부 위헌정당 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팀장(서울고검 공판부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청사 15층에서 이날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통합진보당의 해산심판 청구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백성현 기자> ◇위헌정당 해산 결정되면= 헌법상 위헌정당 해산결정은 재판관 9명 중 6명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위헌정당 해산이 결정되면 정당법에 따라 통진당은 해산되고 통진당의 재산은 전부 국고로 환수된다. 해산된 통진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을 따르거나 유사한 것을 강령으로 삼아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수 없으며 통진당 명칭을 다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헌재의 해산결정이 있으면 결정문은 피청구인인 정당과 국회,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달되며 통지를 받은 선관위는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지체없이 공고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상 해산결정은 등록 말소와 관계없이 선고와 동시에 효력을 갖는다. 이와는 달리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 사건은 일반정족수에 따라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된다. ◇'민주적 기본질서' 범위 해석, 통진당에 어떻게 작용할까= 헌법 제8조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헌재가 '민주적 기본질서'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느냐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한 적이 없는데, 위헌정당 결정의 전제가 되는 요건인 만큼 이 쟁점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견해가 나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한정해서 해석하는가 하면 '사회민주적 기본질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통진당 측은 후자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서구의 우파 정당 뿐만 아니라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좌파정당까지 우리 헌법이 수용할 수 있으므로, 위헌정당을 인정하는 범위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면 법무부는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면서 정당 강령 가운데 '민중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자유민주적 질서 한정' '사회민주적 질서 포함' 견해 엇갈려 정당 해산되면 소속의원 자격 상실여부 규정한 법률은 없어 '특별조직'이 정당해산심판의 적용대상 되는지 여부도 관심 헌재는 1990년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한정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것은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89헌가113). 헌재 관계자는 그러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형사처벌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설명한 개념으로, 이번 사건에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평화통일 조항인 헌법 제4조의 개념을 설명한 것으로, 이번 사건과는 별개"라며 "현대 사회에서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는 점 만으로 곧바로 정당이 해산돼야 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통진당 의원 신분 박탈 가능할까= 정부는 위헌정당해산 심판청구를 내면서 통진당에 대한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2013헌사907)과 함께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청구까지 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상 절차가 인정되는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과는 달리 의원직 상실에 관해서는 헌법이나 법률이 정하는 바가 없다. 입법 연혁을 보더라도 정당국가적 성격을 강하게 규정했던 3공화국 헌법 제38조에서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이 해산된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정을 둔 게 유일하다. 위헌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질 경우 소속 국회의원들이 직을 유지하느냐의 문제는 헌법학계에서 이미 오랫동안 논의돼 왔다. 의원직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견해는 현행제도상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 입후보가 허용되는 이상 소속 정당이 위헌정당으로 결정돼 해산되더라도 국회에서 징계나 자격심사에 의하지 않는 이상 직을 잃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대의 견해는 다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모두 상실된다고 보는 쪽과 지역구 의원들은 직을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원들만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입장으로 나뉜다. 통진당 국회의원 6명 중 김미희(47) 의원 등 4명은 지역구, 이석기 의원과 김재연(33) 의원은 비례대표 출신이다. 위헌정당이 아닌 일반 정당해산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92조4항에서 정당이 해산되더라도 비례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독일연방선거법에서 위헌정당해산 때 의원직 상실을 규정하고 있고, 연방헌법재판소도 사회주의제국당(SRP)에 대한 해산 판결을 내리면서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함께 선고한 적이 있다. ◇그 밖의 쟁점은= 정당 조직 일부를 구성하는 '부분조직'이나 정당의 부분으로 특수한 관계를 담당하는 '특별조직'이 위헌정당해산 심판의 적용대상이 되느냐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인정할 경우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활동도 위헌정당인지를 고려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통진당 측은 이석기와 RO 활동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소원사건에서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인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는 지 여부도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위헌정당 해산심판에 비례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정당에 위헌적인 요소가 더러 있더라도 '반드시 정당해산의 방법을 동원해야 하느냐'는 심사를 더 거치게 된다. 만일 정당해산 말고 다른 방법으로 발견된 위헌성을 제거할 수 있다면 정당해산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게 된다. 비례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의 논거는 '정당 설립과 가입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8조1항을 근거로 한다. 위헌정당 해산은 정당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비례의 원칙이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한걸음 더 나아가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므로 별다른 규정이 없어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반면 위헌정당해산심판은 개인의 자유권과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도 있다.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위헌정당 심판을 국무회의 의결을 한 부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상 심판 청구권자가 정부로 규정돼 있지만 제소권자를 대통령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라며 "청구가 무효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큰 흠인지는 의문이 있지만 헌법의 정한 절차의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위헌정당해산
RO
이석기
통합진보당
공직선거법
좌영길 기자
2013-11-07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심리 착수
헌법재판소가 5일 정부가 낸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사건(2013헌다1)을 곧바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이날 정부는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무부는 통진당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도 청구했으며, 정당해산 결정 때까지 정당활동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2013헌사907)도 신청했다. 법무부는 청구서에서 통진당의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나라의 국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통진당 핵심 세력으로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데다 통진당 측도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덮으려는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헌재, 접수 전부터 TF팀 구성해 심리 준비= 헌재는 법무부가 지난 9월 6일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이 사건이 이슈화될 무렵부터 헌법연구관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연구를 진행해왔다. 정당해산 사건의 세부절차 등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중요사건이 접수되면 부장급 연구관을 포함한 공동부 소속 33명의 연구관들이 집중 심리하는 '공동부'에서 처리해 왔지만 이번 사건은 별도로 구성된 TF팀이 계속 법리를 검토하면서 전원재판부의 평의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헌재는 법무부가 제출한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을 곧바로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일반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헌법소송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하지만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은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하기만 하면 일단 헌법소송 제기 요건을 모두 갖추기 때문이다. 헌재 관계자는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전원재판부에서 각하결정을 내리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청구요건이 엄격한 만큼 사실상 주문 형태는 각하 없이 인용이나 기각 둘 중 하나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80일내 종국 결정 어려울듯=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통진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사건이 워낙 중요한 데다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법정 처리기한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법무부가 준비한 심판 청구서와 관련 자료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통진당 측에서도 반박 자료를 제출할 것이기 때문에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법재판은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 외에 다른 쟁점을 헌재가 독자적으로 검토해 결정에 반영하는 '직권주의'가 원칙인 점도 빠른 사건처리기간을 예측하기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정당해산심판은 전례가 없는 사건인 만큼 헌재로서는 양 당사자인 법무부와 통진당이 주장하는 내용 외에도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아 사건이 빠르게 처리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당해산과 유사한 사건은 과거 이승만정부 시절인 1958년 죽산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이 공보실에 의해 정당등록이 취소되고 행정청 직권으로 강제 해산된 적이 있을 뿐이다. ◇사건 배당 시간 걸려= 헌재는 이날 사건을 접수했지만, 곧바로 주심재판관을 정하지는 않았다.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 의하면 주심재판관은 추첨을 통해 정해진다. 다만, 중요사건은 헌재소장이 재판관들과 협의를 거쳐 주심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이번 사건의 주심을 추첨을 통해 정하기 보다는 정치적 편향성 시비가 최소화될 수 있는 인물을 신중을 선정해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소장은 주심 재판관에서 제외된다. 위헌정당해산심판사건은 '필요적 변론사건'이기 때문에 헌재는 양 당사자의 변론을 반드시 들어야 하고 변론과 선고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개변론장에서 양 측은 불꽃튀는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쟁점이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공개변론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은 대부분 한 번 정도 열지만,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는 여러 차례 열었다. 한편 정치권은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헌법 수호를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한 반면, 통진당은 "반민주주의 폭거의 결정판"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의 책임 있는 역사의식에 기초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헌정당해산심판사건
통합진보당
이석기
RO
태스크포스
좌영길 기자
2013-11-07
헌법사건
정부 등 외부심사위원 '준공무원' 의제 처벌 "한정위헌"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에 참여하는 외부심사위원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수뢰죄 주체가 되는 공무원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한 것과 정반대되는 결정이어서 또 한 번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 여부를 놓고 헌재와 대법원의 갈등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헌재는 27일 대학교수 남모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조항(제2조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117)에서 재판관 6(위헌):3(합헌)의 의견으로 "뇌물죄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에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유추해석금지에 위배된다"며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상 한정적으로 위헌성 있는 부분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은 입법권에 대한 자제와 존중으로 당연하면서도 불가피한 결론이고, 이러한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한정위헌청구 또한 인정되는 것이 합당하다"며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는 결국 해석에 의해 구체화된 법률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로써 헌법재판소의 고유권한"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개념의 문리적 해석이나 일상에서의 사용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종류와 범위가 명백하게 규정된 점에 따르면 처벌대상인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법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님에도 법령에 기해 공무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공무원 의제규정이 없는 사인을 특가법상의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는데, 이는 처벌의 필요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범죄와 형벌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구성요건을 확대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와 조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진성·김창종·강일원 재판관은 "한정위헌청구를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받아들이더라도 심판 대상 범위를 법원의 해석으로 한정한 것은 헌법재판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비록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령에 의해 위촉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정당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지방국립대 교수인 남씨는 2003년 지방자치단체 통합 영향평가위원회 재해분과심의위원으로 위촉되 활동하면서 골프장 등의 재해영향평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돼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5000여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한 뒤 헌법소원을 냈다. 2011년 5월 남씨는 항소심에서 남씨가 받은 돈의 액수산정을 1심과 달리해 특가법상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고 형법상 뇌물죄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형이 확정됐다. 헌재가 법원 판결에 대해 명시적으로 오류를 지적하면서 한정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유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의 재심청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법원이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유죄판결을 받았던 외부위원들은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을 낼 수 있게 된다.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대해 위헌심사에 착수한다면 양 기관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정위헌결정
유추해석금지
공무원의범위
지방공무원법
수뢰죄주체
좌영길 기자
2012-12-28
헌법사건
'긴급조치' 법률인가 명령인가
유신 헌법 시절 내려진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심사권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 어디에 있는지를 놓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두 기관의 위상과도 직결되는 문제여서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법률'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심사하고, 법률의 하위규범인 '명령·규칙'은 대법원이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긴급조치가 법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명령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긴급조치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종상(70)씨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2010도5986)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긴급조치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는 국회의 입법권 행사라는 실질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대상이 되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아 긴급조치 위헌여부 심사권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속한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직후 헌재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위헌심사권과 관련해 월권을 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허영 헌법재판연구원장은 "긴급조치는 명칭은 명령이지만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다"며 "실질적인 내용은 법률이니 당연히 헌재가 (위헌심사를)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은 명목상 '명령'이니까 한 것인데, 이건 형식논리일 뿐"이라고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13일 오씨 등 6명이 긴급조치 제1호, 2호, 9호와 유신헌법 53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2010헌바70 등)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본격 심리에 들어갔다. 심리결과, 헌재가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심사권이 대법원에 있다거나 헌재와 대법원 모두에 있다고 판단하면 대법원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헌재가 위헌심사권이 헌재에만 있다고 판단하면 대법원은 관할에 오판(誤判)을 한 것이므로 권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이날 공개변론은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심사의 관할권이 어디 있느냐에 집중됐다. 청구인측 대리인들은 "긴급조치는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심판권이 있다"며 "긴급조치 제1호, 2호, 9호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등에 위반되고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의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 무효·무죄판결은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더불어 과거 긴급조치라는 이름 하에 행해진 사법폭력에 대한 최초의 반성적·사법적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없지 않다"면서도 "헌법재판소법 제47조2항에 의한 일괄적인 형사재심을 통해,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실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유신 긴급조치 시대의 종언과 아울러 '최고의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유신헌법,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선언을 함으로써 헌법의 수호자이자 실현자임을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긴급조치는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헌재의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며 긴급조치를 헌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역시 헌재가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도 "긴급조치와 현행 헌법의 충돌문제는 단순한 신구법의 충돌이 아닌 상위법인 현행 헌법과 하위법인 긴급조치의 충돌로서 이미 폐지된 유신헌법에 의거해 발해진 긴급조치가 현행 헌법에 배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권은 법원이 아니라 헌재에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이해관계인인 법무부의 관계자는 공개변론에 나오지 않았다. 다만 변론을 앞두고 "긴급조치 제1호, 2호는 유신헌법 폐지에 따라 실효돼 당해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4호에 따라 면소판결이 선고될 수밖에 없으므로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만을 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헌재 관계자는 "헌재가 긴급조치에 대한 재판권이 대법원에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헌법해석을 잘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은 당해사건만을 기속한다는 점과 대법원이 관할권과 관련해 판시한 부분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법원 관계자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법학계에서는 대법원이 위헌심사권을 남용했더라도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과거 헌재가 한정위헌결정을 무시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 적은 있지만 이번 경우는 대법원 판결이 먼저 나온 것으로 경우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상원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이 규정한 헌재와 대법원 사이의 권한 분장에 관해서 대법원이 '잘못된' 해석을 해서 헌재가 대법원의 재판을 취소한다는 논리는 가능하겠지만, 헌법해석에 관한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해서 헌재가 대법원의 판단을 취소할 권한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헌법상 최고의 사법기관들이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두고 위상 경쟁 양상을 보이자 양 기관이 사법기관으로서의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공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헌재도 긴급조치를 위헌이라고 판단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결과가 다르지 않다"며 "위헌판단에 대해 대법원과 헌재 양자가 경쟁해 국민을 보호하는 긍정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을 당해사건에 대해서 위헌판단을 한 것으로 축소해석하고, 헌재는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규범통제를 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긴급조치
유신헌법
법률
명령
긴급조치위헌여부심사권
이환춘 기자
2011-10-1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건축허가 받은 날부터 1년내 미착공… 행정기관의 허가취소는 정당
시공사가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이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건축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모씨 등 3명이 "건축법 제11조7항 제1호는 건축주의 토지재산권 등을 제한함에 있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70)에서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를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해 착공기간을 법정한 것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고려 요소를 시의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공익적 요소는 원칙적으로 시기뿐만 아니라 지역범위에 있어서도 통일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착공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률적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 건축규제라는 입법목적달성에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건축주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건축법 제11조7항 단서에 의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착공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취소되더라도 그 시점에서 허가요건을 갖춰 다시 허가를 받는 데 별도의 제한이 없어 규제수준도 과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건축업자인 이씨 등은 지난 2005년10월께 종로구에 건물을 짓기 위해 종로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채 2007년10월까지 1년의 착공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예정된 기한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자 종로구청장은 2008년9월께 이들에게 "2008년10월15일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한다"고 통지했다. 결국 공사착수시한을 지켜지지 않자 종로구청은 12월2일께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그러자 이들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시공사
건축허가
착공
착공기간
건축규제
과잉금지원칙
류인하 기자
2010-03-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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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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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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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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