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韓大鉉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학생을 체벌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서울 영등포구 D중학교 교사 손모씨등 2명이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사건(99헌마481)에서 '수사소홀'과 '자의적인 증거판단'을 이유로 검찰의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그 시행령 등의 취지에 의하면 체벌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학교장이 정하는 학칙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에 교사가 체벌을 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다"며 "검사는 체벌의 수단과 피해정도를 면밀히 수사해 청구인들의 행위가 체벌로서 허용되는 범위내의 것이라면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돼 '죄가안됨' 처분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미진하게 해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손씨등은 지난해 4월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박모군이 무단결석과 흡연 등으로 적발돼 교내봉사활동처분을 받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소란을 피우자 손바닥으로 뺨을 수차례 때리고 또 반항하는 박군을 학생부사무실로 데리고 가 가슴과 허리, 엉덩이를 연이어 때린 혐의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