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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초등학교 영어몰입교육 금지는 합헌"
초등학교 영어몰입교육을 금지하는 교육부 고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영어몰입교육은 수학이나 과학 등 영어 이외의 과목 수업도 영어로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25일 서울 영훈초등학교 재학생과 학부모들이 "영어몰입교육을 금지한 교육부 고시와 서울시교육청 등의 처분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마83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부 고시는 초등학교 1,2학년에게는 영어교육을 금지하고, 3,4학년에게는 주당 2시간, 5,6학년에게는 주당 3시간을 초과하는 영어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교육부 고시는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이 이뤄질 수 있게 하고 영어 사교육의 지나친 과열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영어를 가르치면 한국어 발달과 영어교육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영어교육 편제와 시간배당을 통제한 교육부고시는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주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교육과정 편성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를 넘어서면 교육의 기회에 불평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는 주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영어로 제한없이 수업할 수 있는 국제학교는 현행법상 초등학교로 보기 어렵고,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자녀와 외국에서 거주하다 귀국한 내국인을 교육하기 위한 학교로 일반 초등학교와 차이가 있다"며 "국제학교에만 영어수업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립학교인 영훈초 재학생과 학부모들은 성북교육지원청이 교육부 고시에 따라 2013년 9월 영훈초에 "학교에서 영어교육 관련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자 서울행정법원에 영어몰입교육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이 "해당 고시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각하하자 교육부 고시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같은 해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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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홍세미 기자
2016-02-25
헌법사건
헌재 심판대 오른 '역사교과서 국정화'… 쟁점과 전망은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지난 11일 장덕천(50·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과서 선택권을 침해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2015헌마1060)을 냈기 때문이다.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헌재가 심판하는 것은 '국어교과서 국정화' 사건 이후 두번째다. 헌재는 모 교사가 국어교과서 국정화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1992년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그러나 헌재는 당시 "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수요가 없거나, 연구가 충실하지 않을 수 있는 과목을 제외하면 국정보다는 검인정이 헌법 이념을 고양할 수 있다"고 했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헌법소원의 쟁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는지 여부와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는 것을 장관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률이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등이 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10세 초등학생과 학부모, 청구인적격 인정될까=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헌재의 본격적인 심사 대상이 되려면 일단 '청구인적격'과 '침해의 현재성' 등 헌법소원의 형식적인 요건들을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본안에 대한 심사를 받지도 못한 채 사건 자체가 각하되기 때문이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장 변호사의 아들인 10세 초등학생과 장 변호사의 부인이다. 초등생의 청구인적격 여부 몇년 뒤 청구인도 배워… 적격인정 무리 없어 권리침해 현재성 인정 어려워 각하될 가능성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청구인이 몇 년 뒤에는 국정교과서로 배우게 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청구인적격을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국정교과서의 내용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청구인들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리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본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이 사건이 청구인적격 등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췄는지를 심리해 30일 이내에 각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교육 받을 권리' 침해 여부는=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헌재는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본안 심리의 첫번째 쟁점은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정하고 있다. 한상희 교수는 "학생은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된 교과서로 배울 권리가 있는데 국정교과서는 교육주체인 학교와 교사들의 교과서 선택권을 배제해 교육의 자주성을 해친다"며 "따라서 자주성 있는 교육을 받을 학생의 권리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관을 지낸 A변호사도 "국정교과서와 관련해 정치적으로 패가 갈려 의견이 나눠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화를 통해 역사에 대한 어느 한쪽 의견이 일방통행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받을 권리 침해인가 교과서 선택권 배제… 교육의 자주성을 해쳐 국정교과서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 그러나 국정교과서의 내용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시각도 있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국정화 자체만으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국정교과서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관 고시로 교과서 국정화 가능한가= 또 다른 쟁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장관 고시로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초중등교육법 등이 법률유보 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다. 헌법 제31조 6항은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5조에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2항은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설령 국정화가 교육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법률보다 훨씬 낮은 규범인 고시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고시로 '국정화' 가능한가 법률보다 낮은 규범으로 기본권 제한은 위헌 "검·인정 등 채택은 국가 재량권"으로 가능 A변호사는 "(교과서와 관련해)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 (법률에서) 아무 것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을 했고, 대통령령에서 다시 교육부 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며 "이는 헌법이 금지하는 포괄위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헌재가 1992년 결정때와 마찬가지로 역사 과목에 있어서도 국가가 국정과 검·인정제 중 어떤 것을 택할지에 대한 재량권을 갖는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며 "그럴 경우 기본권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헌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정교과서 체제, 자유민주주의에 적합한가= 교과서 국정화 체제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부합되는지도 쟁점이다. A변호사는 "헌법전문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여'라는 문구가 있는데 여기서의 '자유민주'는 다양성을 포괄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다양한 교과서 출간을 전제로 하는 검인정 시스템에서 국정교과서 단 한 종만으로 통폐합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도 "자유민주주의의 요체는 다양성"이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그러나 장영수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단순히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두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
자유민주주의
중립성
이장호 기자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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