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을 살해한 경우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한 군형법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지난달 29일 ‘GP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김모 일병의 신청을 받아들여 대법원이 위헌제청한 군형법 제53조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2006헌가13)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군대내 상관살해를 그 동기와 행위태양을 묻지 않고 무조건 사형으로 다스리는 것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을 잃은 것으로 범죄의 중대성 정도에 비해 심각하게 불균형적인 과중한 형벌”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시인지 평시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가해자와 상관 사이에 명령복종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관을 살해하기만 하면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비례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조대현 재판관은 헌법불합치의견을, 김종대 재판관은 각하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