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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 수록 영상물 곧바로 증거 인정은 위헌"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을 조사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인의 인정만으로 재판에서 곧바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A씨가 "성폭력처벌법 제30조 6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524)에서 재판관 6(위헌)대 3(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씨는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에 관해 증거 부동의했지만 1,2심은 신뢰관계인들의 증인신문을 거친 후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증거의 원진술자인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상고심 진행 중 성폭력처벌법 제30조 6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8년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성폭력처벌법 제30조 1항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6항은 '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미성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 할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역시 보장돼야 한다"며 "형사절차에서 미성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공격·방어 방법을 적절히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화적인 방법을 강구할 때에만 비로소 기본권 제한입법에 요구되는 피해의 최소성 요건에 부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영상물에 수록된 미성년 피해자 진술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경우가 적지 않고 이러한 진술증거에 대한 탄핵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심판대상 조항은 그러한 주요 진술증거의 왜곡이나 오류를 탄핵할 수 있는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만한 수단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며 "또 조사 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인 등은 범행 과정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반대신문은 원진술자의 반대신문을 대체하는 수단으로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어 피고인은 사건의 핵심적인 진술증거에 관해 충분히 탄핵할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그로 인한 피고인의 방어권 제한의 정도는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성년 피해자가 사건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증거보전절차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피해자의 신상정보의 누설 방지 등을 위한 제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도를 이용한다면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권 행사 자체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그 재판결과를 피고인에게 설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의 발견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 보호는 경시되어서는 안 될 가치"라며 "이 조항은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 진술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심리적·정서적 충격 등 새로운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미성년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조사와 신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므로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성폭력범죄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의 반대신문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유력한 수단이 되지만 법정에서 성폭력 피해를 복기하고 격렬한 탄핵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범죄행위만큼이나 피해자에게 강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줄 수 있다"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약점'을 지적해야 할 반대신문이 '피해자에 대한 공격'이 되어 피해자의 성품이나 평소 행동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경우에는 반대신문에 기대하는 기능과 달리 피해자에게 수치심, 곤혹, 공포 기타 심리적 압박과 정신적 고통 등 2차 피해만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했다.
증거
성폭력처벌법
성폭력범죄
박수연 기자
2021-12-23
헌법사건
“유죄판결 확정 ‘몰카’ 성범죄자 모두 신상정보등록… 합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모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1067)을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42조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자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조항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범죄자의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재범을 방지하는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해서 사회복귀가 저해되거나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니므로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은 반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석태·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조항은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 한해 적용되어야 한다"며 "재범의 위험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두지 않은 채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것은 그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제한"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몰카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촬영죄
손현수 기자
2020-11-11
헌법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합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46)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에게 돈을 줄 테니 교복을 입은 사진과 나체 동영상 등을 찍어보내라고 해 나체 동영상 6개를 전송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법원에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는 단순 촬영한 디지털 영상만으로도 즉시 유포가 가능한 음란물을 쉽게 생성할 수 있어 촬영과 제작을 명백히 구분할 실익이 없다"면서 "촬영이 종료돼 영상정보가 재생가능한 형태로 디지털기기의 주기억장치에 입력되는 시점에 하나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일단 제작되면 언제라도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수 있으므로 '제작'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이 규정하는 '제작'은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촬영해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할 것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며,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나 영리 목적 여부를 불문함은 물론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하거나 기기에 저장할 것을 요하지도 않는 것으로 해석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입법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행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비교적 중한 법정형을 정한데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것이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청소년성보호법
박수연 기자
2020-01-10
헌법사건
"대리기사, 말다툼 한 고객 '음주운전' 신고… 허위신고 가능성 크다"
고객과 말다툼을 벌인 대리운전기사가 고객을 음주운전 혐의로 신고했다면 이는 허위신고일 가능성이 크므로 신고 내용 외에 음주운전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다면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것이 옳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674)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 상태로 대리운전기사가 주차해놓은 자신의 차량을 1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사건을 조사한 다음 혐의가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차량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던 대리운전기사가 자신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 신고한 것인데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리운전 기사는 A씨의 차를 주차한 다음 차량에서 내린 뒤 자신의 휴대폰으로 번호판등과 차폭등이 켜져 있던 A씨 차량의 뒷부분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헌재는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할 증거로는 대리운전기사의 진술이 유일하다"면서 "당시 정황을 볼 때 대리운전기사가 A씨에 대한 나쁜 감정으로 허위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운전기사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의 증거가 신고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고하게 된 경위,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감정상태, 피신고자에게 음주운전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음주운전
대리운전
무혐의처분
기소유예
말다툼
박미영 기자
2019-10-04
헌법사건
‘경찰의 집회참가자 촬영행위’ 간신히 위헌 면해
세월호 집회에 참가한 로스쿨생들이 경찰의 집회 참가자 채증 촬영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됐다. 과반수의 재판관들은 이 같은 채증 촬영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인 6명에는 1명이 모자랐다. 헌재는 김모씨 등 4명이 "경찰의 집회 참가자 촬영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마843)에서 재판관 4대 5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집회 참가자 촬영의 근거인 경찰청 예규 채증활동규칙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제정된 경찰청 내부의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청구인들은 구체적인 촬영행위에 의해 비로소 기본권을 제한받게 되므로 채증규칙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채증규칙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그러나 경찰의 집회 참가자 촬영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헌재는 "미신고 옥외집회·시위 또는 신고범위를 넘는 집회·시위에서 주최자에 대한 집시법 위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측면이 있다"며 "수집된 자료는 주최자의 집시법 위반에 대한 증거와 양형자료가 될 수 있고, 집회·시위 과정에서 새롭게 옥외집회·시위를 주도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경찰이 집시법을 위반한 사람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기 위해서는 미신고 옥외집회·시위 또는 신고범위를 넘는 집회·시위의 단순 참자자들에 대해서도 촬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진성 소장과 김이수·강일원·이선애·유남석 재판관은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촬영행위는 개인의 집회의 자유 등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가 진행 중에 있거나 그 직후에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해당 집회는 평화적이었으므로 미신고 집회로 변해 집회주최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김씨 등은 2014년 8월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 앞에서 서울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하는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집회에 참가했다. 집회는 원래 서울 중구의 한 신문사 앞까지만 진행하는 것으로 신고가 돼 있었지만 집회참가자들은 이보다 100m 정도 더 지난 지점까지 행진했다. 참가자들이 신고된 지점을 지나자 경찰은 불법행진이라며 경고하고 참가자들을 촬영했다. 김씨 등은 "경찰의 촬영행위와 그 근거가 되는 채증활동규칙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4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촬영행위
집회
로스쿨생
세월호
이세현 기자
2018-09-05
헌법사건
'수치심 유발' 신체 촬영 동의없이 퍼뜨리면 처벌 "합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사진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찍었더라도 이를 허락 없이 퍼뜨린 경우 처벌하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2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6헌바153)에서 재판관 6(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사진을 찍을 당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반포, 판매, 임대할 때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A씨는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 받자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는 사회와 시대문화, 풍속,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변화한다"며 "이 조항이 다소 개방적이거나 추상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법관의 해석에 맡긴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는 신체부위가 어느 곳인지 일반적이고 평균적 사람들의 기준으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촬영된 신체 부위 외에도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 경위, 장소,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도 합리적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하급심 법원도 이 기준을 고려해 판단하고 있으므로 법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조항을 해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이 단순히 호기심이나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인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는 정도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내리는 성폭력 처벌법 제16조 제2항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수치심유발
신체촬영유포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제2항
신지민
2017-01-12
헌법사건
헌재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1년마다 사진촬영' 합헌"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게 주소 등 신상정보가 변경될 때마다 경찰서에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1년에 한번씩 경찰서에 나가 사진을 찍도록 하는 한편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3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6헌마109)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경찰관서 등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해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해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헌재는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 시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신상정보가 변경된 때마다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수시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 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재량의 범위 내이고, 성범죄의 재범 방지와 수사의 효율성이라는 공익의 중대성,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하게 할 필요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형벌이라는 제재수단을 선택한 입법자의 판단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이진성·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안정된 주거나 직장이 없는 경우 거주지나 직장이 정해질 때마다 매번 변경된 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진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예외 없이 형사처벌로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은 사익에 대한 지나친 침해로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강간
헌법소원
사진
재범방지
신지민 기자
2016-08-05
헌법사건
형사일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범죄자 매년 새 얼굴사진 제출은 합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 사람에게 매년 새로 촬영한 사진을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제출토록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구(舊)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2항과 제52조 5항 2호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도 매년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김모씨가 "외모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매년 새로운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바257)에서 지난달 30일 재판관 5(합헌):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사진 정보를 매년 갱신하게 하는 것은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이 발생했을 때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외모는 쉽게 변하고 그 변경 유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신상정보와 달리 외모의 실질적인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1년마다 정기적으로 새로 촬영해 제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도 성범죄자의 등급에 따라 매년, 매 6개월 또는 매 3개월로 기간을 구분해 등록관청을 방문해 사진을 최신의 것으로 변경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고의로 등록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도 유사한 입법을 두고 있다"면서 "매년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게 하는 것이 그리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이진성·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성범죄의 예방과 성범죄자의 신속한 검거 등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입법목적은 정당하지만 사진 제출 의무를 어겼다고 반드시 형벌로 제재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사진제출의무는 국가의 신상정보 등록제도 운영에 행정적으로 협력하는 정도의 의무인 점과 이를 어겼다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데도 덜 침해적인 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청소년성보호법
아청법
성범죄
수사의효율성
사진제출의무
홍세미 기자
2015-08-12
헌법사건
형사일반
성범죄자 신상정보 무조건 등록은 합헌이지만…
성범죄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무조건 등록하도록 한 것은 합헌이지만, 범행 경중을 따지지 않고 신상정보를 일괄적으로 20년간 법무부가 보존·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모씨 등이 "성범죄의 미수 여부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이렇게 등록한 정보를 20년이나 보존하도록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마340)에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을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42조 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5(합헌):4(위헌)로 합헌 결정을, 신상정보의 보존·관리를 규정한 같은 법 제45조 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7(헌법불합치):2(위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성폭력처벌법 제45조 1항은 개정시한인 2016년 말까지만 잠정적용되고 만약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보존·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지게 된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1항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1항은 이렇게 등록된 정보를 법무부장관이 2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제45조 1항에 대해 "성범죄의 종류,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등록기간을 차등화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해야 하는데도, 범죄 경중에 상관없이 교화 가능성이 있는 소년범까지 포함해 일률적으로 신상정보를 20년간 보존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단순위헌결정을 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42조 1항에 대해서는 "성범죄의 유형과 불법성의 경중은 다양할 수 있지만 결국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성범죄로서의 본질은 같다"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사회복귀가 저해되거나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니므로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은 반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해 합헌"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해 별도의 불복절차를 두는 등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을 채택하지 않아 미수범이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처럼 책임이 가벼운 경우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강일원·조용호 재판관도 "죄질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범죄로 등록대상을 축소하는 한편 유죄 확정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여부에 관해서도 (별도로) 법관의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밝혔다.
성폭력처벌법
성범죄자신상정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의최소성
성폭력범
홍세미 기자
2015-08-12
헌법사건
"강제추행범 신상정보등록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
법원이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한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강제추행으로 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한 성폭력 범죄에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했다. 오 판사는 "2012년 12월 18일자로 개정되기 전의 구 성폭력처벌법의 해당조항은 이미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2013헌마423)을 받은 적이 있지만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신상정보의 보존관리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피고인이 1년마다 경찰관서에 직접 출석해 사진촬영을 해야하는 등 규정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에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새로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 판사는 "일정한 범위의 성범죄자들에게 일률적으로 법을 적용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인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 "며 "성폭력범죄의 증가는 왜곡된 성의식이나 성충동 억제력 부족, 남성우월주의 등이 맞물려 나타난 병폐현상이어서, 이를 근원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으로 예방적인 조치를 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법은 계속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의무 부과만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추행죄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피고인은 형이 확정될 경우 등록대상자가 되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이에 대해 다툴 방법이 전혀 없어 입법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 판사는 2014년 3월 여성피고인(58)이 택시기사인 남성피해자(30)의 성별을 확인해보겠다는 이유로 가슴을 2,3회 만져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강제추행)을 심리하던 중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받을 형벌보다 이후 20년동안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이 더욱 가혹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이 사건은 변론 종결 후 선고만 남겨 둔 상태다.
강제추행
신상정보등록
과잉금지원칙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침해의최소성
이세현 기자
201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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