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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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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재산국외도피범 가중처벌 ‘특경법’ 제4조 1항은 합헌
재산국외도피범을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은 국외도피사범에 대한 엄벌의 필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26일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특경법 제4조 제1항의 ‘법령에 위반하여’라는 구성요건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며 제2항 제1호는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낸 위헌소헌 사건(2006헌바12)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특경법 제4조 제1항에서 ‘법령에 위반하여’라는 부분에서의 ‘법령’은 법률의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외국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법규명령’이라고 쉽게 예측가능하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산국외도피범
가중처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특경법
비례의원칙
명확성원칙
안용범 기자
2007-08-06
금융·보험
헌법사건
부실금융기관 주식 소각규정은 합헌
금융감독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개입을 허용하고 있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관련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재판관 3명은 ‘금감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포괄위임입법이고 정부개입 역시 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아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내놓아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全孝淑 재판관)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보유 주식을 전부 소각당한 최순영 전 대한생명 회장 등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가목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법 제12조 제2항 등은 주주의 권리를 박탈하는 규정으로 위헌”이라며 낸 위헌소원 사건(99헌바91)에서 지난달28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 제2조제3호 가목과 제10조 제1항 등은 각각 부실금융기관을 결정할 때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의 기준, 적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에 관해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시에 위임하고 있다”며 “이처럼 입법위임된 사항은 전문적·기술적인 것으로 불가피한 사항이고 금감위 고시로 규제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법률 자체에 규정되어 있어 예측할 수 있는 만큼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법 제12조 제2항부터 제4항에 의한 정부의 자본금증가 및 감소명령은 이미 주식가치가 0에 다다른 주식의 실질가치를 확인하는 행위로 주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라며 “이는 대형금융기관의 주식에 대해선 사회적 연관성이 강해 광범위한 제한이 정당화된다는 점,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국가가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점, 감자명령의 경우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 경제의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적절하고 필요한 수단으로 합헌적 제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權誠·周善會·李相京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금감위의 고시에 따르도록 위임입법하고 있는 이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위임입법의 형식(대통령령·총리령·부령)을 따르지 않고 법률에서 임의로 위임입법의 형식을 창조한 것으로 위헌”이라며 “또 사기업이 부실화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정리절차나 파산 등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를 밟아야지 국가가 매번 부실기업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경쟁을 통한 시장의 자동조절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안되므로 정부개입을 규정한 이사건 법률조항은 시장경제질서에 부합되지 않아 위헌”이라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지난 99년 금감위가 대한생명에 대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기존 주식 전부를 소각하는 자본감소 명령을 내린 것에 반발, 서울행정법원에 금감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위헌제청신청을 냈지만 각하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었다.
포괄위임입법금지
부실금융기관
주식소각
최순영
대한생명
홍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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