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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외부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대상 제외는 합헌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해 외부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12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각종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여러 건을 신고한 다음 2017년 1~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A씨가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보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권익위원장을 상대로 보상금 부지급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후, 부지급 처분의 근거조항 중 하나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8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보상금 지급 신청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는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해 △벌칙 또는 통고처분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등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 외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내부 공익신고자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돼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사람이나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 등을 지칭한다. 헌재는 "공익침해행위의 효율적인 발각과 규명을 위해서는 내부 공익신고가 필수적인데, 내부 공익신고자는 조직 내에서 배신자라는 오명을 쓰기 쉽고, 공익신고로 인해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높다"며 "이 때문에 보상금이라는 경제적 지원 조치를 통해 내부 공익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내부 공익신고자가 아닌 공익신고자'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고의 정확성 및 타당성이 낮을 수밖에 없고,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입을 개연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공익신고 유도를 위한 보상금 지급이 필수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구 공익신고법은 보상금 지급대상을 '공익신고자'라고만 정해 외부 공익신고자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러자 보상금을 노린 전문신고자들이 난립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무차별적인 신고를 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공익신고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보상금이 개인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됐고, 공익신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됐다"면서 "이에 입법자는 보상금이 초래한 전문신고자의 부작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공익신고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보상금 지급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했고 이와 같은 입법자의 판단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보상금
공익신고자
외부공익신고자
박미영 기자
2021-06-02
헌법사건
헌재, "제3자 재산압류 '전두환 추징법' 합헌"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라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의 제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재산을 압류당한 A씨의 이의신청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이 제청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9조의2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5헌가4)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범인이 아닌 사람이 불법인 사정을 알면서도 취득한 불법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2013년 7월 신설됐다. A씨는 2011년 4월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씨로부터 서울 한남동 일대 땅을 27억원에 구입했다. 검찰은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2013년 7월 A씨의 땅을 압류했다. A씨는 "불법재산인 줄 모르고 땅을 샀다"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냈고, 서울고법은 이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먼저 가려달라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따른 추징판결 집행은 성질상 신속성과 밀행성이 요구된다"며 "추징판결 집행에 앞서 제3자에게 통지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공무원범죄로 얻은 불법재산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국가형벌권 실현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으로 제3자는 그 정황을 알고 취득한 불법재산 등에 대해 집행을 받게 되는데, 그 범위는 범죄와 연관된 부분으로 한정되고, 사후적으로 집행과 관련해 법원 판단도 받을 수 있다"며 "이 조항으로 제3자가 받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집행 용이함이나 밀행성 요구가 사전고지나 청문절차 부재를 정당화하는 방패가 될 수 없다"며 "'범죄 뒤 그 정황을 알지 못한 채 불법재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 불과해 제3자 추징을 당할 경우가 아닌데도 검사가 요건을 갖췄다고 자의적 판단해 추징집행을 한 경우'엔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 선의의 제3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전두환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불법재산
손현수 기자
2020-02-27
선거·정치
헌법사건
지자체장 선거 예비후보 후원회 설립 제한은 합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후원회 지정권자를 규정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6조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자는 물론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지자체장 선거는 후보자만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헌재는 A씨가 "정치자금법 제6조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22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모 지역 시장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A씨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뒤 선거구민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A씨는 재판을 받던 중 정치자금법 제6조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비용 이외에 정치자금의 필요성이 크지 않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잦은 접촉을 하며 각종 권한을 행사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지위에 비춰 보면 선거과정에서부터 미리 대가성 후원을 통해 당선 이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접근이 예상되므로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어느 시점까지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관리의 효율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의 조달을 허용하는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와 달리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는 이를 불허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입법재량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제6조
평등권
정치자금
예비후보자후원회
정치자금법
신지민 기자
2016-10-27
헌법사건
[판결] 금융기관 임직원 '수재' 가중처벌은 합헌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공무원의 수뢰죄와 같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다 수재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박모씨가 "수재 혐의로 기소된 금융기관 임직원이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받은 돈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고 추징과 별도로 벌금까지 내게 한 특경가법 제5조4항 제1호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35)에서 가중처벌과 관련해 재판관 5(합헌):4(위헌)의견으로 지난달 28일 합헌 결정을 했다. 박씨는 직무와 관련해 4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2년 서울고법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50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특경가법 제5조4항 제1호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1억원 이상을 받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금융기관은 사기업인데도 같은 혐의에 대해 금융기관 임직원을 일반인보다 가중처벌을 하는 이유는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시장경제질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벌금형은 범죄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근거한 형벌이고 범죄수익 박탈은 사실적, 부수적인 기능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숨겨 추징할 재산이 없으면 이를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현실까지 고려하면 벌금형을 병과하는 것이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이진성·안창호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으면 바로 처벌하는 규정은 매우 드물고 받은 돈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유일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진성 재판관은 "필요적 몰수·추징을 통해 그 박탈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데도 수수액의 2배에서 5배에 달하는 벌금형까지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것은 질서유지 차원의 제재를 넘어 범죄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는 것으로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특경가법
금융기관임직원
수재
과잉금지원칙
책임원칙
공무원수뢰
홍세미 기자
2015-06-04
헌법사건
정부 등 외부심사위원 '준공무원' 의제 처벌 "한정위헌"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에 참여하는 외부심사위원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수뢰죄 주체가 되는 공무원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한 것과 정반대되는 결정이어서 또 한 번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 여부를 놓고 헌재와 대법원의 갈등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헌재는 27일 대학교수 남모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조항(제2조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117)에서 재판관 6(위헌):3(합헌)의 의견으로 "뇌물죄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에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유추해석금지에 위배된다"며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상 한정적으로 위헌성 있는 부분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은 입법권에 대한 자제와 존중으로 당연하면서도 불가피한 결론이고, 이러한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한정위헌청구 또한 인정되는 것이 합당하다"며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는 결국 해석에 의해 구체화된 법률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로써 헌법재판소의 고유권한"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개념의 문리적 해석이나 일상에서의 사용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종류와 범위가 명백하게 규정된 점에 따르면 처벌대상인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법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님에도 법령에 기해 공무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공무원 의제규정이 없는 사인을 특가법상의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는데, 이는 처벌의 필요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범죄와 형벌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구성요건을 확대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와 조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진성·김창종·강일원 재판관은 "한정위헌청구를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받아들이더라도 심판 대상 범위를 법원의 해석으로 한정한 것은 헌법재판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비록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령에 의해 위촉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정당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지방국립대 교수인 남씨는 2003년 지방자치단체 통합 영향평가위원회 재해분과심의위원으로 위촉되 활동하면서 골프장 등의 재해영향평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돼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5000여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한 뒤 헌법소원을 냈다. 2011년 5월 남씨는 항소심에서 남씨가 받은 돈의 액수산정을 1심과 달리해 특가법상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고 형법상 뇌물죄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형이 확정됐다. 헌재가 법원 판결에 대해 명시적으로 오류를 지적하면서 한정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유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의 재심청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법원이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유죄판결을 받았던 외부위원들은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을 낼 수 있게 된다.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대해 위헌심사에 착수한다면 양 기관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정위헌결정
유추해석금지
공무원의범위
지방공무원법
수뢰죄주체
좌영길 기자
2012-12-28
노동·근로
선거·정치
헌법사건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정치자금법은 합헌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주경복(62)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건국대 교수)가 정치자금법 제31조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바298)에서 재판관 6(합헌):2(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그 방법에 따라 정당·정치인이나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제한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정치자금법 조항들은 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 자체를 금지하거나 그 내용에 따라 규제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개인간 불균형적으로 주어지기 쉬운 자금을 사용하는 방법과 관련해 규제를 한 것이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자금법 처벌조항은 형의 하한이 없으므로 행위의 개별성에 맞춰 책임에 알맞은 형벌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정치적 활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로서 보호되는데도 이를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단체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므로 국회는 위헌성을 구분해 입법을 다시 해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주씨는 지난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전교조의 모금을 통해 8억9000여만원을 불법 기부받아 기소됐다. 주씨는 2009년 서울중앙지법에 이 법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기각당하고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120만6059원을 선고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주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정치자금법
전교조
불법선거자금
정치활동
불법기부
좌영길 기자
2012-07-31
헌법사건
재건축조합 등 임원 공무원으로 의제, 형법상 뇌물죄 적용은 합헌
주택재건축조합 등의 임원을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5일 이모씨가 "재건축정비조합 임원을 공무원 의제 규정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84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1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도시정비법 조항은 정비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고, 주택재건축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를 엄하게 처벌하려는 것"이라며 "주택재건축사업 등과 관련된 비리는 조합 및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고 지역사회 및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다는 점에 비춰보면 임원을 지나치게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도시정비법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공적인 성격을 강화해 도시환경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등과 함께 정비사업으로서 규율하고 있다"며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의 임원을 여전히 사적인 경제활동의 영역에 속해 있는 주택법상의 주택조합의 임원이나 사기업의 임원과 달리 뇌물죄의 주체로 의제한다고 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시장정비사업은 목적, 투기나 비리의 발생 가능성 등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며 "입법자가 입법정책적 차원에서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과 관련해 구 재래시장법상의 시장정비조합의 임원과 달리 취급한다 해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잠실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인 이씨는 관리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1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주택재건축조합
뇌물죄
공무원의제규정
가중처벌
과잉금지원칙
도시정비법
이환춘 기자
2011-10-31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미신고 수입에 대해 법인에게 필요적 몰수·추징 부과한 구 관세법 조항은 합헌
신고하지 않은 수입품을 들여오는 과정에 직원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 추징금을 부과하게 한 구 관세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7일 부산지법이 "직원 등의 밀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전부 몰수·추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구 관세법 제282조4항은 비례원칙에 위반,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제청사건(☞2009헌가28)에서 재판관 5대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지에 대해서 "법 제281조2항에서 법인이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용인 등에 대해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방도가 없었음을 증명한 때는 법인을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며 "이 사건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했던 다른 양벌규정들과 달리 면책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고를 요건으로 하는 수출입통관절차에서 자발적 신고는 통관질서의 적정 및 관세수입의 확보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며 "이에 배치되는 미신고 수입물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그로 인한 이득을 금지하는 것은 미신고 수입행위를 근절하고 통관질서의 적정 및 관세수입을 확보해 건전한 무역질서의 확립이라는 중대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 미신고 수입행위에 대해 필요적으로 몰수·추징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공현·김종대 재판관은 "사건 조항이 비록 법인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지만 면책과 관련된 입증의 부담을 법인에게 과도하게 전가해 책임주의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또 조대현 재판관은 "수입금지품이 아닌 물품을 신고않고 수입했다고 해서 반드시 몰수·추징하는 것은 수입의 자유와 수입품에 대한 재산권을 제한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반대의견을 밝혔다. 부산지법은 2008년 직원이 수입품을 밀수·밀수방조하는 바람에 양벌규정에 따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4억2,000여만원을 선고받은 A회사의 항소심 재판도중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어도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법인이 고의범인 사용인 등과 마찬가지의 몰수·추징을 받게 돼 결과적으로 무과실책임에 가깝다"며 A사가 낸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책임주의원칙
수입품
양벌규정
법인
추징금
밀수
정수정 기자
2010-06-02
군사·병역
노동·근로
행정사건
헌법사건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유예 군공무원직 제적은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25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의 선고유예와 추징금 2천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군에서 제적된 전직 군장성 김모씨가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군공무원직에서 당연 제적토록 규정한 군인사법 제40조제1항제4호중 제10조제2항제6호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03헌마29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를 포괄해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오늘날 누구에게나 위험이 상존하는 교통사고 관련범죄 등 과실범의 경우마저 당연제적의 사유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으므로 최소 침해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늘날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모든 범죄로부터 순결한 공직자 집단’이라는 신뢰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공익만을 우선하는 것”이라며 “일단 공무원으로 채용된 공무원을 퇴직시키는 것은 공무원이 장기간 쌓은 지위를 박탈해 버리는 것으로 당연제적사유를 임용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8월 지방공무원이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의 경우 당연퇴직토록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중 제31조제5호 부분에 대해 90년6월 합헌결정했던 것을 뒤집어 위헌결정을 내렸었다.
자격정지
선고유예
군공무원
군장성
최소침해성원칙
홍성규 기자
200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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