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의 출국을 금지하는 출입국관리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 중 출국금지 결정을 받은 김모씨가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출국금지라는 불이익을 주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 1항 1호 등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2헌바302)에서 재판관 7(합헌):2(위헌)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출국금지결정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국가의 형벌권을 피하기 위해 외국으로 도피할 우려가 있을 때 내리는 결정일 뿐 사회적 비난 등의 제재를 가하려는 것이 아니라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해당 조항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일정 기간 출국이 금지되는 것인 반면 이를 통해 얻는 공익은 국가 형벌권 확보를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반면 이정미·이진성 재판관은 "출입국관리법은 단순히 피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지가 있거나 업무상 해외출장이 잦은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와 같이 출국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사람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씨는 2005년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외국으로 나갔다가 2011년 11월 입국했다. 김씨는 이듬해 4월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출국이 금지되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