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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등기취득시효제는 법질서 안정 위해 필요"
민법의 등기취득시효제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민법 제245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 제도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람이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상속재산인줄 몰라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다가 타인의 등기취득시효로 부동산 소유권을 잃게 된 김모씨가 "등기취득시효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257)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민법의 등기취득시효 조항은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소유자로 등기한 자의 상태가 오랜기간 계속됐을 때 그 사실상태를 신뢰한 자를 보호하고 법률질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등기취득시효 조항이 있더라도 원소유자는 시효가 진행하는 10년 동안 소유권에 기해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거나 원인무효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고, 부동산을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다"며 "등기취득시효 조항은 점유자의 등기 및 선의·무과실까지 요구해 시효취득의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있으므로 원소유자 보호도 충분히 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 실정에 비춰보면 10년 내에 부동산 등기를 신뢰하고 계약 등을 체결하는 자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민법도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해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며 "이런 조건 아래에서 10년 동안 타인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을 방치했을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의 등기까지 방치한 자보다는 10년간 과실없이 부동산을 점유하며 소유자로 등기한 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등기취득시효제도
등기취득
부동산소유권
물권
물권변동
홍세미 기자
2016-03-04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헌법사건
점유취득시효 확정판결 뒤 소유자 나온 경우 재심 허용않는 민소법 규정은 합헌
국가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이후 실제 소유자가 나타난 경우 재심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민사소송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경기 여주군 임야 6만3,400여㎡ 등의 원소유주 장모씨의 후손 12명이 “국가가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해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이후 개인소유자가 나타났을 경우를 재심사유에 포함하지 않은 민사소송법 제451조1항은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2008헌바101)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확정판결이 국가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인정했더라도 이는 민법 제245조1항에 근거해 이뤄진 만큼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이 민법조항이 위헌적이거나 입법론적으로 불합리하더라도 이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해 위헌성을 심판받거나 입법론적으로 해결해야하는 문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효제도의 본질상 일정기간 동안 지속된 사실관계의 존재가 시효취득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핵심적인 기준”이라며 “국가로부터 시효취득의 기회를 박탈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가지더라도 보호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반드시 국가의 시효취득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재심사유로 규정해야 한다는 당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 조항은 입법자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재판청구권 내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여주지원은 지난 71년 경기 여주군의 산20 임야 6만3,400㎡에 대해 국가의 시효취득을 인정해 국가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했다. 그러나 이 땅은 장씨 소유의 부동산이었다. 이후 장씨와 자녀들이 사망하자 그의 손주 등 후손들이 각자 부동산지분을 상속한 뒤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및 소유권확인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장씨가 부동산을 원시취득해 청구인 등에게 상속된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으므로 국가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며 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장씨의 후손들은 재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보호의무
점유취득시효
실제소유자
재심사유
소유권
류인하 기자
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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