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의 관리부실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잘못 교부·발급한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5일 A수협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11항 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338등)을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유류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수협은 어업용 면세유 공급을 위한 면세유류 구입카드나 출고지시서를 교부·발급해왔다. 그런데 세무서는 A수협 등이 관련 증거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부실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잘못 발급했다며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A수협 등은 가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재판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11항 2호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부실로 농·어민 등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하거나 농·어민 등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어업용 면세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수협이 관리부실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어민에게 잘못 교부·발급하거나 어민이 아닌 자에게 교부·발급한 경우 감면세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면세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한 것은 의무위반의 정도를 고려한 제재로 볼 수 있고, 20%라는 가산세율이 본래의 제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 유통을 방지해 면세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이 관리부실로 인해 감면세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당하는 불이익보다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 헌법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수협의 관리 부실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어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의무위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와 어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의 결과가 발생해 의무위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가산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며 "그 결과 관리부실이 인정되기만 하면 수협은 실제로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무위반의 정도를 넘는 금전적 부담을 지게 되는데, 이는 헌법상 비례원칙에 어긋난 재산권 침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