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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는 '사치'인가 '대중 스포츠'인가… 헌재 심판대에
회원제 골프장에 카지노나 유흥업소와 마찬가지로 높은 재산세를 물리는 '골프장 중과세(重課稅)' 제도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최근 회원제 골프장에 매년 부과하는 재산세율을 '골프장 땅과 건물 과세표준액의 4%'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11조 1항 1호 다목에 대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2016헌가17)을 제청했다. 경기도 용인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2013년 관할 구청으로부터 재산세 15억7900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자 "회원제 골프장에만 중과세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재산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는데, 사건을 심리하던 행정2부가 헌재에 이같은 중과세 처분의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성을 판단해 달라고 헌재에 요청한 것이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문에서 "1973년 골프장 중과세 제도를 도입한 것은 골프장을 특수 부유층의 전유물인 호화 사치성 위락시설로 보고 이를 규제하기 위함이었다"며 "그러나 지난 43년간 1인당 국민소득이 70배 이상 증가하는 등 경제성장으로 국민 생활 수준에도 질적인 대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골프 인구가 축구, 야구 등 그 어느 종목 인구보다 많은 실정"이라며 "골프는 더 이상 일부 부유층에게만 허용된 사치 활동이 아니라 다수의 일반인이 즐길 수 있는 대중적 스포츠로 사회적 인식이 변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골프
회원제골프장
재산세
골프장중과세
지방세법
신지민
2016-12-06
행정사건
헌법사건
카지노 신규 허가 제한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004년 9월 문화관광부 장관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을 서울과 부산에 신규 허가하는 계획을 공고하며 허가대상기관을 한국관광공사로 한정한 일과 관련, 파라다이스제주 등 4개 카지노업체가 “신규허가를 위한 신청기회가 배제돼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2004헌마924) 사건에서 27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카지노업 허가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도박개장행위를 ‘관광진흥’이라는 공익실현을 위해 관광사업의 하나로 예외적인 경우에 허가하는 재량행위”라며 “관광진흥법 제20조 등이 문광부 장관에게 허가요건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이상 문광부장관이 허가대상기관을 한국관광공사로 한정한 것은 이런 재량행사의 범위 내에서 허가 요건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규 카지노업 허가대상자를 공익실현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한국관광공사로 한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하기 어려워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허가대상기관을 한국관광공사로 한정한 것이 신청·허가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특혜시비와 국민일반에게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한편 신규 카지노업에서 발행하는 이익금은 다른 공익재원으로 마련하기 위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돼 청구인들의 기본권제한의 범위 내의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지노
신규허가
허가제한
외국인전용카지노
한국관광공사
홍성규 기자
200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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