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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잘못으로 구성원 변호사들 빚더미에
서울에 있는 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보관하던 의뢰인의 주식을 빼돌리는 바람에 구성원 변호사들이 수십억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법무법인은 이 사건의 여파로 해산 결의를 한 뒤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구성원에게 무한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코스닥 등록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회사 경영권과 주식 등을 80억원에 처분하기로 하고 양도업무를 B법무법인에 맡겼다. B법무법인은 대표변호사인 J씨와 5명의 구성원 변호사가 근무하지만 수입을 따로 관리하는 별산제로 법무법인을 운영했다. A씨는 주식 양도장소를 B법무법인으로 정한 뒤 자신의 주식 전부를 J씨에게 맡겼다. 하지만 J씨는 보관하던 주식을 A씨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모두 빼돌렸다. 시가 45억 6000여만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주식을 잃게 된 A씨는 J씨 등을 고발했고 J씨는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J씨가 사채업자 등을 통해 주식을 빼돌리는 바람에 A씨가 주식 대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게 된 것이다. 그러자 A씨는 B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주식 대금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P씨 등을 비롯한 B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B법무법인을 탈퇴한 P씨는 A씨의 청구가 더 날벼락처럼 느껴졌다. P씨 등은 "별산제 로펌이라 사실상 수입이나 업무가 따로 관리되는 마당에 수십억원의 빚을 떠앉는 것은 부당하다"며 위헌심판제청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최근 사업가 A씨가 B로펌의 구성원변호사 5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22631)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A씨에게 45억 6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58조1항과 상법 210조 등에 의할 때, 법무법인이 법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하지 못할 때는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연대해 이행할 책임이 있고, 채무 발생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축소해 해석할 근거는 없다"며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고객의 주권을 부당하게 반출해 생긴 피해액 45억 6200여만원을 구성원 변호사들이 부진정 연대해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P씨는 법무법인을 퇴사했더라도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구성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P씨 등이 "변호사법 제58조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심판제청신청(2013카기3040)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은 변호사들이 법무법인 제도를 악용해 법률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무법인 구성원들의 책임을 강하게 인정해 변호사 업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법률서비스 수요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무법인 제도가 아니더라도 법무법인(유한)제도 등을 이용해 변호사단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서 문제의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구성원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한 불법행위 채무까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만 구성원이 연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법무법인 대표자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대표자 권한상실선고제도 등이 마련돼 있어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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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의뢰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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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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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부진정연대책임
직업선택의자유
홍세미 기자
2014-07-25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별산제 로펌 17억 배상사고] 소속변호사 책임범위는
서울의 한 법무법인이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지난해 6월 결국 해산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의뢰인은 법무법인의 무한책임을 주장하며 사건을 수임한 대표변호사뿐만 아니라 법무법인과 구성원 변호사들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책임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호사법 제58조1항에 따르면 법무법인은 상법 중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해야 해 구성원 변호사들은 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 이 법인에 근무했던 변호사들은 이 법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전국의 법무법인 697곳 중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유한회사 형태로 전환한 곳은 22곳에 불과하고 상당수는 별산제(別産制)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판결 결과는 변호사 업계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단 관련기사> ◇'대표변호사 잘못, 법무법인이 책임져라' 소송=사건은 서초동의 L법무법인이 이모 변리사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시작됐다. 컴퓨터의 부품업체인 C사의 최대 주주였던 이 변리사는 2011년 2월 김모씨가 부회장으로 있는 D회사에 주식과 경영권을 150억원에 넘기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씨와 김씨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L법무법인 대표인 박모 변호사와 주식과 중도금 55억원을 L법무법인에 예치하기로 하는 에스크로 계약을 맺었다. 에스크로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제3자가 상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계를 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다. 문제는 박 변호사가 보관하던 주권 320만주를 모두 김씨의 조카에게 넘기면서 발생했다. 이 변리사는 에스크로 계약을 해지한 뒤 박 변호사를 주식 횡령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고소해 공소가 제기됐다. 이 변리사는 또 박 변호사와 L법무법인, L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직원 등을 상대로 "주식을 돌려받지 못하게 돼 입은 손해 7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47560)을 냈다. L법무법인은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6월 해산했다. ◇서울중앙지법, "구성원변호사는 연대책임 져야"=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 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L법무법인은 이 변리사에게 1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해각서 계약이 취소되고 에스크로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L법무법인은 주권을 이 변리사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L법무법인은 주권 반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주식 가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L법무법인 변호사들은 "박 변호사가 구성원 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박 변호사를 제외한 변호사들에게는 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58조1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209조 제1,2항은 법무법인의 대표자는 법무법인의 업무에 관해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 그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거래 상대방이 그러한 제한이 있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법무법인이 주장·입증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상 고용변호사는 면책= 하지만 재판부는 L법무법인 소속 D변호사가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등재돼 있지만 실제로는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부분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58조1항이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취지는 법무법인을 설립한 구성원 변호사들이 법무법인이라는 기구를 악용해 법무법인을 신뢰하고 법적 조력을 받는 이용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법무법인의 등기상 구성원으로 등재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명목상 구성원에 불과해 법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피고용자로 근무하면서 법무법인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도 아무런 관여를 한 바 없는 변호사에게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연대변제책임을 지는 구성원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또 L법무법인의 주식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2011년 3월 28일 이전 법무법인에서 탈퇴한 E변호사에 대해서도 'L법무법인의 손해배상채무는 변호사법이 준용하는 상법 제225조에서 말하는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면책시켰다. ◇'법무법인에 합명회사 규정 준용은 위헌' 헌법소원=1심 판결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변호사들은 항소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중이다(2013나12152). L법무법인에서 일했던 K변호사는 재판부에 변호사법 제58조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그는 "별산제 법인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상호 업무연계가 전혀 없어 서로 업무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는데도 1심판결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 사실상 경제적으로 사형선고를 받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호사법 58조는 상법상 합명회사를 준용하게 함으로써 법무법인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까지 지도록 하고 있다"며 "이 규정은 다른 구성원의 범죄행위로 인한 행위까지 다른 구성원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별산제로펌
무한책임
변호사법
합명회사
에스크로계약
구성원
연대책임
좌영길 기자
2013-05-30
헌법사건
헌재, "사전통지 없는 압수수색 합헌"
수사기관이 '급속을 요하는 때'에 피의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된 이모씨 등 3명이 사전 통지 없이 이메일을 압수수색당하자 형소법 제122조 단서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22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형소법상 압수수색에 대한 사전통지의무의 예외에 해당하는 '급속을 요하는 때'란 압수수색을 피의자에게 통지할 경우 증거를 인멸하거나 훼손해 압수수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조문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통지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일 뿐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권리는 아니므로 입법자는 절차적 권리를 배제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그 예외와 예외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입법 재량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이 "이메일 기록은 삭제되더라도 복구가 가능하므로 영장집행 시 사전통지의 예외가 되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전자우편상의 정보가 서버에 저장돼 있다고 하더라도 가입자의 내용 수정이나 삭제, 탈퇴로 은닉·멸실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복구 가능성만을 이유로 언제나 압수수색을 사전에 통지해야만 절차의 정당성이 갖춰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통일범민족연합의 간부이던 이씨 등은 2009년 6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 중 검사는 인터넷포털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이씨 등의 전자우편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취득한 이메일 문건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씨 등은 이 문건은 사전통지 없이 이뤄진 압수수색으로 취득된 것이어서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통지를 하지 않고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규정인 형소법 제122조 단서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형사소송법
압수수색
사전통지의무
급속을요하는때
명확성의원칙
이메일압수수색
좌영길 기자
2013-01-06
노동·근로
헌법사건
헌재, 유니온샵 제도 합헌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24일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이른바 유니온 샵-Union Shop)를 용인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2호 단서에 대한 위헌소원사건(2002헌바95 등)에서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적극적 단결권(조직강제권)'이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고 노조의 조직강제권도 이른바 자유권을 수정하는 의미의 생존권적 성격을 함께 가지는 만큼 근로자 개인의 자유권에 비해 보다 특별한 가치로 보장된다"며 "따라서 노조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할 것이고 또 노조에 조직강제권을 부여한다고 해서 이를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조의 조직강제는 조직의 유지·강화을 통해 단일하고 결집된 교섭능력을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근로자 전체의 지위향상에 기여한다"며 "만약 소수노조에게까지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를 허용할 경우 자칫 반조합의사를 가진 사용자에 의해 다수 근로자의 단결권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그 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권성·조대현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헌법이 근로3권을 보장하는 취지는 생존권 확보와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것이고 개개 근로자에게는 단결하지 않을 자유도 보장된다"며 "특정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와 근로자의 생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공존공영의 원칙 및 소수자 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위헌의견을 밝혔다. 청구인들은 2002년11월 부산지역택시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유니온 샵이 체결된 B교통 등의 택시운전기사였다가 이 노조를 탈퇴하고 부산민주택시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자 해고무효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었다.
조직강제
유니온샵
적극적단결권
노조법
근로3권
홍성규 기자
2005-11-26
산재·연금
헌법사건
가입자격 상실자 반환일시금 못받게 됐더라도 개정국민연금법 위헌 아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해 반환일시금을 타기 위한 경과기간인 1년을 기다리는 중 법이 개정돼 반환일시금 수령을 못하게됐더라도 개정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지난 98년12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하게 된 지 모 변호사가 “개정 법률은 반환일시금수급권을 박탈해 재산권을 침해하며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 보장 및 평등권 보장 규정에 위배된다”며 구 국민연금법 제67조제1항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2002헌바1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지난달 24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이미 종결된 과거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사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과거를 법적으로 새로이 평가해 재산권을 박탈하는 소급입법이 아니다”며 “국민연금의 가입자였다가 국민연금의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자들이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의 행사시기와 요건을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따라 제한하는 것으로 이러한 제한과 공익목적의 달성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지 변호사는 98년1월 국민연금 임의적용사업장 탈퇴신청을 해 국민연금자격을 상실, 당시의 국민연금법에 따라 자격상실 후 1년이 경과한 99년1월 국민연금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그동안 법이 개정돼 개업 중인 변호사로 소득이 있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법원에 반환일시금수급권자미해당처분취소소송을 내고 위헌제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헌소원을 냈다.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가입자격상실
국민연금법
소급입법
홍성규 기자
200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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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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