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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 지급 유족 대상에서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 제외한 구 건설근로자법 위헌"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 범위에서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족을 제외한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A 씨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2항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20헌바47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한국에서 건설근로자로 일하다 사망한 B 씨의 아내로, 베트남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적의 A 씨는 B 씨가 한국에서 일하며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던 중 B 씨는 2019년 9월 터널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A 씨는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상대로 퇴직공제금 지급을 구했지만 공제회는 A 씨가 "구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외국국적의 외국거주 유족'에 해당한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결국 A 씨는 공제회를 상대로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소송 중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퇴직공제금 청구의 소를 기각하는 한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하자 2020년 9월 헌법소원을 냈다. 구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 1항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는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만을 재원으로 하여 마련된 퇴직공제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 혹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서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더라도 국가의 재정에 영향을 미칠 일이 없고, 사업주의 추가적 재정 부담이나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재원 확보가 문제될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은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공신력 있는 문서로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자격'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금 지급 업무에 특별한 어려움이 초래될 일도 없다는 점에서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퇴직공제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건설근로자의 사망 당시 유족인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므로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이 '외국인'이라는 사정 또는 '외국에 거주'한다는 사정이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 혹은 '국내거주 외국인유족'과 달리 취급받을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어 해당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2019년 11월 개정된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2항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를 정하며 더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외국거주 외국인유족 제외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아, 개정법 시행 이후에 퇴직공제금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외국거주 외국인유족'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건설근로자법제14조제2항
퇴직공제금
외국인유족
박수연 기자
2023-03-26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교통 범칙금 미납, 즉심 회부는 합헌"
교통 범칙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이의제기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즉결심판 절차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조모 변호사가 "범칙금을 부과받고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사람을 즉결심판에 회부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165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43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도로교통법은 많은 차량과 보행자로 인해 위험성이 높은 교차로에서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교차로 통행방법을 정하고, 위반 시 형벌을 가하고 있다"며 "행정질서벌의 부과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형벌이라는 수단을 선택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납부 통고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속·간편하게 종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이에 불복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는 재판절차라는 절차적 보장이 주어진다"며 "도로교통법 위반사례가 격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등 행정청 내부 절차를 추가로 둔다면 절차의 중복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신속한 사건처리가 저해될 우려도 있으므로 즉결심판청구 조항에서 의견진술 등의 별도의 절차를 두지 않은 것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2010년 8월 서울 종로구 사직터널에서 독립문 사거리 쪽으로 주행하던 중 독립문 사거리 앞 50m 지점부터 교통섬을 중심으로 직진차로와 우회전차로 차선이 갈라지는 지점에서 우회전차로가 아닌 직진차로로 독립문 사거리 교차로를 진입해 독립문 쪽으로 우회전했다. 조 변호사는 현장에 있던 경찰관으로부터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범칙금 4만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조 변호사는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회부됐고, 벌금 4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변호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은 "직진도로 가장 오른쪽 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것은 교차로 통행방법에 위반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조씨는 파기 후 환송심에서 도로교통법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교통범칙금
즉결심판
도로교통법
적법절차원칙
이의제기
의견진술
신소영 기자
2014-09-09
헌법사건
형사일반
무작위음주운전단속, 운전자 인권침해한 행위 아니다
경찰이 차로를 가로막고 모든 운전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음주단속을 하더라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지난달 29일 황모씨가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단속을 벌이는 것은 공권력 행사의 남용”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2헌마293)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달리는 흉기’로서의 속성을 지닌 자동차로 인한 위험방지를 위해 주행 중인 자동차를 정지시켜 검문하는 것이 불가결하다”며 “이를 통해 자동차운전으로 인한 구체적 위험이 현실화되기 이전에 잠재적 위험 발생 자체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대단히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하는 공익은 대단히 중대하고 무작위 음주운전단속 방식이 그 공익을 보호함에 효율적인 수단임에 반해 일제단속식 음주 단속으로 인해 받는 국민의 불이익은 비교적 경미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제단속식 음주단속 방식도 과잉금지원칙은 준수되어야 하므로 ①음주운전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과 장소 선정 ② 관련국민의 불편이 극심한 단속의 자제 ③ 전방지점에서의 사전예고와 단시간내의 신속한 실시 등과 같은 한계를 지켜야 한다”고 일제단속식 음주단속의 한계를 제시했다. 황씨는 재작년 4월 경찰이 부산시 백양산터널 입구 톨게이트를 지난 지점에서 전 차로를 가로막고 무차별적 음주운전 단속을 한 것은 헌법상의 인권을 침해하고 교통체증의 원인을 야기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음주단속
음주운전
무작위음주운전단속
기본권침해
과잉금지원칙
홍성규 기자
200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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