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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스마트폰 음란물 전송' 처벌시 신상정보 등록은 위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사진 등을 보냈다가 처벌받으면 무조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14세 청소년에게 음란한 내용물을 보낸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 A씨가 "경미한 범죄에 속하는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를 저지른 경우까지 신상정보 등록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688)에서 재판관 6(위헌): 3(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42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범행 동기나 행위, 상대방, 횟수 및 방법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개별 유형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 및 신상정보 등록 필요성이 다른데도 해당 조항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누구나 신상정보 등록 대상가 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교적 경미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너무 커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이 조항은 대상자 선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재범 비율이 높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조항은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반면 이정미·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국가기관이 성범죄자의 관리를 목적으로 신상정보를 내부적으로 보존하는 것으로 등록대상자의 법익 침해는 제한적"이라며 합헌 의견을 냈다.
신상정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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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성폭력처벌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홍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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