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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폭언 학생에 서면사과 처분, 인격권 침해 아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로 서면사과 처분을 규정한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중학교 1학년 재학 당시 같은반 친구를 비하해 학교로부터 서면사과 처분을 받은 A군의 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서면사과처분 무효확인소송 항소심(2014나23845)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군 측이 서면사과 제도를 규정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1항 제1호에 대해 낸 위헌심판제청신청(2014카기589)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면사과 처분은 다른 처분들과 달리 불이행시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에 따라 서면사과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양심을 유지·보존할 수 있으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서면사과 조치가 가해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사과행위를 사실상 심리적으로 강제할 가능성이 있어 가해학생의 인격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제도의 목적이 정당하고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인격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1항 제1호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하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명시하고 있다. 이어 2~9호는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총 9개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학생이 조치를 거부 및 기피할 경우 추가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2~9호 처분과는 달리 서면사과는 이를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생활기록부에만 관련 기록이 남는다. 지난 2013년 서울의 한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A군은 같은반 친구에게 '오덕'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학교 측으로부터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다. 오덕은 일본어 '오타쿠(御宅)'에서 유래한 비속어로 특정 분야에 지나치게 몰입하거나 사교성이 부족한 사람을 빗댄 부정적인 뜻으로 쓰인다. A군의 부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무효소송과 함께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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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심의자유
인격권
장혜진 기자
2015-04-20
행정사건
헌법사건
‘고교퇴학 6개월지나야 검정고시 응시가능’검정고시규칙 헌법소원 기각
고등학교를 퇴학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한 검정고시규칙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24일 박모씨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규칙 제1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1456)을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는 시험이므로 시험응시에 있어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할 것이고, 자격요건에는 제한에 관한 사항도 포함될 수 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이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정고시규칙 조항은 고교 퇴학자의 응시증가를 줄이고 정규학교 교육과정의 이수를 유도하기 위함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고등학교 퇴학 후 일정기간 응시를 제한한다면 내신관리를 위해 고등학교를 퇴학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사람에 대해 자퇴여부를 숙고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한받는 사익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검정고시에 응시, 학력인정을 취득하려는 것에 불과하지만 달성하려는 공익이 퇴학자의 응시증가를 줄이고 정규학교 교육과정의 이수유도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대현·김종대·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이 사건 규칙조항은 비록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내신관리를 위해 자퇴하려는 자가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그 자퇴의사를 철회하거나 억제할 가능성이 없고 실증적인 자료도 없으며, 오히려 이 조항 때문에 자퇴여부를 일찍 결정하거나 자퇴시기를 6개월 이상 앞당기게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냈다. 과학고등학교 재학생이던 박모씨는 퇴학 후 검정고시에 응시하려 했지만 퇴학된 후 6개월이 지나야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규정한 검정고시규칙으로 인해 시험을 볼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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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퇴학
자퇴여부
자퇴의사
검정고시
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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