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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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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형사일반
'강도상해 재범', 살인죄보다 무거운 형량은 위헌
재범일 경우 강도상해죄가 살인죄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도록 돼 있는 법률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부산고법 등이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에 대해 낸 위헌제청사건(2007헌가10, 16)에서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재 결정은 특별형법이나 누범규정에 의해 가중처벌하는 경우에도 형벌의 비례를 요구하는 평등원칙 등에 위배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강도상해죄 등의 누범자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하나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을 거듭 가중하는 것으로 위 법률조항에 의해 형식적인 누범요건이 존재하기만 하면 특강법 제3조까지 적용해 형법이 정한 7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3배 가까이 가중된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사실상 그 형의 하한이 형법상 유기징역형의 원칙적 상한인 징역15년보다도 더 높게 되는 결과가 돼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해 형벌체계상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부과한 것으로 책임과 형벌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강국·김희옥·이동흡 재판관은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흉악범죄인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고, 단순한 누범이 아니라 이전의 특정강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도 죄질이 중한 같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며 “그와 같은 경우 비난가능성 및 책임이 더 클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을 위한 특별한 수단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특강법은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흉악범죄를 처단하기 위해 살인, 납치, 인신매매, 존속살해, 강도상해, 준강도치상, 준강도강간 등의 재범시 그 죄에 정한 형의 배를 선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90년 제정됐다. 지난해 4월 부산고법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3년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1년만에 야간에 또다시 부녀자를 상대로 한 강도행각을 벌이다 구속돼 1심에서 징역10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모(38)씨 사건에서 특강법 제3조의 내용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5, 형법 제377조(강도상해·치상) 관련 부분에 위헌성이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강도상해죄
살인죄
재범
특별형법
누범규정
특가법
엄자현 기자
2008-12-30
헌법사건
헌재, 수뢰액 5000만원 이상 가중처벌 합헌
수뢰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항1호는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근무하다 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모씨가 수뢰 액수에 따라 뇌물죄의 처벌을 가중토록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관련 조항(조1항1호)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5헌바35)에서 구랍 28일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입법자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할 사항으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돼야 한다"며 "법정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뇌물죄가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는 수뢰액이 많을수록 가중된다는 점에서 볼때 수뢰액의 다과를 뇌물죄의 경중을 가리는 중요 기준으로 삼는것은 합리적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수뢰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뢰액의 상한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도 그 법정형에 '사형'이 없어 다른죄와 비교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목영준 조대현 김종대 이동흡 재판관은 반대의견으로 "범죄와 형벌의 균형은 헌법질서에 기초한 그 시대의 가치체계와 일치돼야 하고, 특별한 이유로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형량은 책임의 정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목 재판관 등은 이어 "수뢰액을 단일한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외국의 입법례는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도 다른 입법례에 비춰 현저히 과중하며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입법목적인 일반 예방효과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모씨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근무하다 관련 업체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 서울고법에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수뢰액
가중처벌
특가법
한국전자통신
뇌물죄
평등의원칙
오이석 기자
2007-01-03
헌법사건
로비스트 처벌 합헌
로비스트의 합법화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현행법 중 로비스트를 처벌하는 대표적인 규정으로 꼽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체육진흥복권 발행사업자 선정과 관련, 한국타이거풀스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희완 전 서울정무부시장(전 포스코경영연구소 고문)이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로비스트의 필요성이 절실한데도 이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위헌소원사건(2003헌바108)에서 지난달 24일 재판관 6: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원 신분을 갖지 않았지만 학연이나 지연 등을 이용해 공무원 직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알선자 또는 중재자로서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게 되면 실제 알선이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은 의심받게 될 것이므로 공무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 신뢰성 보호를 위해 알선 명목의 금품수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금전적 대가를 받는 알선 내지 로비활동을 합법적으로 보장할 것인지 여부는 그 시대 국민의 법 감정이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 입법자가 판단할 사항"이라면서도 "우리 역사에서 로비가 공익이 아닌 특정개인이나 사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이용됐다는 점 등을 감안해 입법부가 대가를 받는 로비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더라도 청원권이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권성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다양화된 현대사회에서 국가 의사결정과정과 관련, 특정개인이나 집단을 위해 자신의 전문적 견해나 정보를 제공하고 금전상의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의 허용은 불가피한 현상"이라며 "이사건 규정은 로비를 전면 금지해 국민이 전문가 집단을 통해 당국에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어 청원권이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밝혔다. 조대현 재판관도 "혈연·지연·학연 등 연고를 이용한 청탁·알선행위를 직접적인 금지대상으로 하지 않고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수재행위를 모두 금지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는 뇌물수수행위와 공무원의 다른 공무원에 대한 알선행위 및 공무원에 대한 부정한 청탁금지 등으로 충분하다"고 위헌의견을 밝혔다. 한편 전효숙 재판관은 이 사건 사실심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심리참여를 회피했다.
특가법
로비스트
합법화
뇌물수수
청탁
행동자유권
청원권
홍성규 기자
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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