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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8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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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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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로 간 '공판중심주의'
검사의 수사기록 제출거부의 정당성여부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강동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장으로 관련업체로 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崔完柱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모씨는 18일 "검찰이 수사기록과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문제의 발단은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김씨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결정을 받으면서부터 비롯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2월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피고인에게는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교통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송달된 공소장을 토대로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의견교환 등을 통해 변론을 준비함으로써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충분히 보장된 것이고, 공판중심주의를 지향해 법원에서조차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수사기록을 제출할 것"이라며 재판부에 수사기록 일체를 제출하지 않고 김씨 측에도 등사·열람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 사건을 '공판중심주의'의 시범케이스로 삼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1주일에 3회씩 공판기일을 열어 3주동안 집중심리를 하기로 결정하고 재판을 진행했지만 검찰의 계속된 수사기록 제출거부와 증인신문사항의 사전제출거부에 따라 변호인 측이 거세게 항의한 것은 물론 재판부도 증인채택취소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법원·검찰·변호인측이 공방을 벌이고있는 상황이다. 이날 김씨 측은 청구서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공판중심주의도 재판에 있어서 실체판단을 수사기록에 의존하기 보다는 공판과정에서 피고인들과 증인들에 대한 치열한 신문을 통해 형성하려는 제도이고 이러한 공판중심주의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선 무기대 등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 측에게도 수사기록이 사전에 제공되어야 피고인과 증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신문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며 "만약 청구인 측에게 수사기록이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피청구인만이 수사기록을 이용하여 신문을 한다면 공판중심주의는 형해화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에 대해 전면거부하는 것은 청구인의 방어권행사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져와 실질적 당사자대등을 기대할 수 없으며, 따라서 형사소송절차의 기본이념인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고, 청구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97년11월 "검사가 보관하는 수사기록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등사는 실질적 당사자대등을 확보하고 신속·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이며 그에 대한 지나친 제한은 피고인의 신속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결정을 내렸었다(94헌마60). 다만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보관중인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는 당해 사건의 성질과 상황, 열람ㆍ등사를 구하는 증거의 종류 및 내용 등 제반사정을 감안해 그 열람ㆍ등사가 피고인의 방어를 위해 특히 중요하고 또 그로 인해 국가기밀의 누설이나 증거인멸, 증인협박, 사생활침해, 관련사건 수사의 현저한 지장 등과 같은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허용한계를 제시했었다.
정당성여부
공판중심주의
제출거부
검찰
수사기록
홍성규 기자
2005-04-19
행정사건
헌법사건
"증언허가 신청자격 제한은 위헌 소지"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국가정보원장이 전·현직 국정원직원의 증언허가를 특별한 요건없이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국회에 법 개정안이 제출된 국정원직원법 제17조제2항이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법규정 중 국정원장의 재량권 부분이 아닌 증언허가신청권자를 국정원 직원으로 제한한 부분으로, 국정원 직원의 증언을 필요로 하는 형사피고인에게 증언허가신청 자격조차 인정치 않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취지이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3일 "증언허가신청을 해당 직원 또는 그 대리인만이 할 수 있도록 한 국정원직원법 제17조제2항은 헌법이 보장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이 낸 위헌심판제청 신청(2003아163)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현직 국정원직원이 증인으로서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을 증언하려면 미리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국정원직원법 제17조제2항이 증언허가신청의 여부를 증인 또는 증인이 되려는 자에게 전적으로 맡겨 놓는 것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신문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증언을 필요로 하는 형사피고인에게도 증언허가신청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국정원직원법의 경우 신청인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증언신청을 함에 있어 불리하게 방해하는 법률규정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01년6월 국정원 예산 1천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검찰이 제출한 국정원 관련 증거가 옳지 않다며 전 국정원직원인 임동원, 엄삼탁, 이종찬, 진학상 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었다. 그러나 그 후 증인들이 9개월동안 국정원장에게 증언허가신청을 내지 않자 강씨가 직접 국정원장에게 증언허가신청을 냈지만 국정원 측이 해당 직원 또는 그 대리인만이 증언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며 증인허가거부처분을 하자 행정소송을 냈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 개정안은 지난해 헌법불합치결정에 맞춰 "사건당사자인 직원에 대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후단 부분을 신설하지만 이번 위헌제청신청이 헌재에서 인용될 경우 불가피하게 증언신청권자 부분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장
증인허가신청
재판청구권
국정원직원법
예산횡령
오이석 기자
200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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