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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동거 前 구입품 본인이 파손… ‘재물손괴죄’로 볼 수 없다
사실혼 배우자와 다투다 동거 전 구매했던 자신의 물건을 부순 것은 재물손괴죄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실혼 기간이 짧았던 점을 고려할 때 손괴한 물건을 공동소유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최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9헌마1254)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A씨는 2019년 6월 사실혼 배우자 B씨와 다투다 이불과 수건, 슬리퍼 등을 가위로 자르고 밥통을 집어 던졌다. A씨가 손괴한 물건 중 이불 등은 그가 사실혼 전에 개인돈으로 구입하거나 증여 받은 것이었고, 다툼 중 흠집이 난 장판은 동거 후 A씨와 B씨가 함께 구입한 것이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다만 사안이 경미하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A씨는 헌법소원을 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헌재는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재물은 타인 소유에 속해야 하고, 공동소유는 형법상 타인 소유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사실혼 전에 구입한 이불 등은 그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며 "이후 B씨와 함께 사용했더라도 두 사람의 사실혼 기간이 약 10개월 정도로 짧았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대한 특별한 논의가 없었고, 해당 물건에 대한 A씨의 단독소유가 피해자와의 공동소유로 변경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구매한 장판에 대해서도 "재물손괴죄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본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며 "장판 표면에 흠집이 생긴 것에 불과하고, 교체나 수리를 요할 정도의 손상이 아니므로 장판이 손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타인과 함께 사용하던 재물을 부수거나 망가뜨렸다 하더라도 그 재물이 타인의 소유인지, 그 재물의 효용이 실질적으로 저해된 것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재물손괴죄
사실혼
동거
공동소유
손현수 기자
2020-04-09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는 합헌"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정하도록 한 지방세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배기량 2902CC의 9인승 LPG 자동차 소유자 이모씨가 지방세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10헌바85)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자동차세는 재산세 성격도 있지만, 도로이용 및 파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성격과 교통혼잡과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한 부담금으로써의 성격도 있다"며 "자동차세의 올바른 산정을 위해서는 자동차에 대한 재산으로서의 평가 뿐만 아니라 도로이용 내지 교통혼잡, 대기오염 유발에 대한 사회·경제적 평가 등 다양한 변수와 조건을 고려해 가변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방세법이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을 오로지 배기량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함으로써 동일한 배기량의 차종에 대해서는 자동차 가액이나 연료의 종류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세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가액은 배기량에 비례하므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정하는 것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경유 자동차가 휘발유 자동차에 비해 대기오염을 일으킬 여지가 크지만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통해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부과단계에서 경유 자동차에 대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인 것으로 수긍이 된다"며 "법률조항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한다고 해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서초구가 자동차세 17만4290원과 지방교육세 5만2280원을 부과하자 서울행정법원에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방세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2010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배기량
자동차세
지방세법
재산세
부담금
과세표준
좌영길 기자
20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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