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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경찰공무원도 의무적 재산등록 '청렴성 확보' 정당성 인정된다
일반직 4급 이상의 공무원에게만 부과한 재산등록의무를 7급 경찰공무원인 경사에게 부과하더라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오모 경사가 "일반직 공무원 7급에 해당하는 경사를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마54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오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경찰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법원공무원은 각각 담당직무가 다르고 공무원 재산등록제도의 취지에 비춰 본 재산등록의 필요성의 정도도 서로 달라 재산등록의무자의 대상으로 되는 직급을 달리 정했다고 해도 이는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경찰공무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경찰공무원의 경우, 직무범위와 권한이 포괄적이어서 권한을 남용할 경우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경사 계급은 현장수사의 핵심인력으로 직무수행과 관련해 많은 대민접촉이 이뤄져 분쟁에 개입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리 개연성이 높다"며 "경찰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경사계급까지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09년6월 경사로 승진돼 제주 A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오씨는 임용된 지 3개월만인 같은해 9월 "경찰보다 더 청렴성이 요구되는 학교교장도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니고 군인은 대령 이상의 고위장교만 재산등록 의무자인데 결찰공무원의 경우 경사를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해 평등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재산등록의무
7급공무원
경찰공무원
청렴성확보
평등권
사생활의자유
정수정 기자
20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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