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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인당 1병원 법' 헌재 공개변론서 공방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규제인가,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인가. 의사 1인당 1곳의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하도록 한 현행 의료법 제33조 8항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졌다. 문제의 조항은 의사들이 동업 형태로 운영하는 '네트워크 병원'을 사실상 금지한 조항이다. 헌재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에서 튼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A씨가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34)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 지급거부 및 74억원 환수 처분을 받게 되자 "2개 이상의 다른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원장 B씨에게 고용됐다는 이유로 진료비 지급거부 처분 등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튼튼병원과 비슷한 방식으로 전국에 100여개가 넘는 치과를 운영해 온 일명 네트워크 병원 유디치과 측도 보조참가인으로 참석했다. 이들은 공개변론에서 "네트워크 병원이 특별히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거나 과잉 진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중복 개설·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네트워크 병원은 공동구매와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원가절감을 이뤄 의료비 인하라는 혜택을 환자들에게 주고 있다"며 "진료와 경영을 분리함으로써 의료인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공익을 침해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 측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분야의 특성상 지나친 영리추구 행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항'이라고 맞섰다. 복지부 측은 "의사들이 병원을 여러 개를 운영할 경우 국민건강 보호보다 영리추구가 우선시돼 과잉진료와 환자 유인, 소규모 개인의원의 폐업, 리베이트 수수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디치과 등 서류상 원장이 아닌 자본 등을 대준 다른 의사가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네트워크 병원은 2011년 의료법 개정으로 불법이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유디치과 관계자 및 의사 7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직업의자유
의사
보건의료서비스
의료법
네트워크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세미 기자
2016-03-11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변호사도 변리업무하려면 가입해야
변리사들을 대한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변리사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변리사에게 특허소송 대리를 허용한 조항과 변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도 특허청에 등록을 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각하결정이 내려져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변호사가 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청에 등록을 하고 대한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지난 2006년6월 신설된 변리사법 제11조는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 등에 대해 대한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변리사법 제3조1항2호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 등록을 한 자'에게 변리사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과거 의무가입에서 임의가입으로 전환된 뒤인 2005년 변리사 등록을 한 변호사들만으로 '한국법조변리사회(가칭)' 설립을 추진했으나, 변리사회가 법정단체로 환원되면서 무산되는 등 그동안 '변리사회 의무가입' 등을 둘러싸고 변호사와 변리사의 갈등이 이어져 왔다. 이번 헌재결정에 따라 그동안 변호사 겸 변리사와 순수 변리사간의 특허송무 등을 둘러싸고 빚어져온 갈등은 변리사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일단락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1일 A변호사가 변리사회에 강제가입 조항인 변리사법 제11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6헌마666)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각하의견을 냈고, 2명은 합헌의견을 냈으며, 4명이 위헌의견을 냈으나 위헌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의무가입을 규정하고 있는 변리사법 제11조와 관련해, 이강국·민형기 재판관은 "변리사로 하여금 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한 것은 변리사회의 법적지위를 강화해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간차원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등록된 변리사로 하여금 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것은 그 입법목적의 달성에도 적합하다"고 합헌의견을 밝혔다. 이동흡·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청구인이 폐업신고를 해 더 이상은 변리사가 아니다"라며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 재판관은 "변리사회의 의무가입을 통해서 대한변리사회가 유일한 변리사단체로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야만 비로소 산업재산권제도의 발전이라는 회의 설립목적이 달성되는지는 의문"이라며 "의무가입을 통해 유일한 변리사단체를 구성함으로써 대한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지위를 강화하는 것 이외에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변리사자격을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조대현 재판관이 유일하게 위헌의견을 낸 반면 나머지 8명의 재판관들은 심판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의견을 냈다. 조 재판관은 "법 제3조1항2호중 '변리사 등록을 한 자' 부분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변호사법 제3조에 의해 인정되는 변호사의 직무권한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변리사에게 특허소송의 대리를 허용하고 있는 변리사법 제2조 및 제8조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이 각하의견을 냈다. 1999년 변리사 등록을 마치고 업무를 수행하던 A 변호사는 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이 개정되자 가입을 거부하며 폐업신고를 했고, 특허청장은 변리사등록을 취소했다. A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리사 자격을 취득했음에도 특허청에 등록하고 변리사회에 의무가입하게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변리업무
대한변리사회
변호사
당사자적격
법적지위
엄자현 기자
2008-08-08
행정사건
헌법사건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발행 '자동차매매조합 제외'는 합헌
중고차 매매시 매수인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를 자동차매매조합이 발행하지 못하도록 한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全孝淑 재판관)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들이 개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20조 1항에 대해“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 발행인중 중고차매매사업조합을 제외한 것은 평등권의 원칙 등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5헌마424)을 지난달 26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성능점검부 발행주체에서 청구인들을 배제하는 개정규칙 제120조 제1항은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중고자동차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공익적 이유가 존재해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청구인들의 영업활동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과 계획, 그에 따른 사적 위험부담과 책임하에 행위하면서 법질서가 부여하는 기회를 활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규칙 개정으로 인한 폐업과 재산적 손실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규칙 개정전 자동차정비업소, 교통안전관리공단과 함께 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를 발행해 왔으나 지난해 2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점검기록부 발행주체에서 제외되자“주 수입사업 폐쇄로 인한 폐업과 그에 따른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지난해4월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정부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성능점검부 발행업무에 관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도 종종 성능점검부를 허위 또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발행한 나머지 성능점검고지제도 자체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위험성이 커지자 발행주체에서 제외시켰다.
중고차매매
소비자신뢰
성능점검고지제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
홍성규 기자
2006-02-02
헌법사건
헌재 위헌정족수 지나치게 엄격
헌법재판소가 이미 보건복지부의 밀어붙이기식 의보수가 인상에 대해 위헌성을 지적했음에도 불구, 위헌정족수 미달로 합헌결정이 내려져 정부의 어긋난 정책을 견제하지 못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계 집단폐업사태 중 의료보험진료수가를 인상한 것은 합헌이라고 결정(2000헌마659)했다. 이 사건에서는 재판관 5명이 위헌의견을 냈음에도 위헌정족수(6명)에 못미쳐 합헌결정을 내렸다. 당시 한대현(韓大鉉) 재판관 등 5명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된 7월1일 이후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종전 의료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할 권한이 없다"며 "9월1일자로 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을 인상고시한 것은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밝혔다. 그밖에도 헌재는 출범이후 36건에 달하는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위헌정족수 미달로 합헌결정을 내린 예가 있으며 21일에는 가두리양식업자들이 낸 위헌소원사건에서도 정족수 미달로 합헌결정(99헌바81 등)을 내렸다. 이를 두고 학계에서는 "위헌의견이 더 많은데도 위헌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 의결정족수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일의 경우 기본권실효, 위헌정당해산 등 피청구인에게 불리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만 재판관 3분2의 동의를 요하고 나머지는 과반수로 하고 있으며 미국과 오스트리아도 과반수를 결정정족수로 하고 있다. 학계가 제시하는 개선안은 △일괄적으로 위헌정족수를 6명에서 5명으로 낮추는 안 △심리정족수(7명)의 과반수(4명)로 위헌정족수를 낮추는 안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에는 위헌정족수를 5명으로 하고 헌법소원 등 나머지 심판은 심리정족수의 과반수인 4명으로 하는 절충안 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국회가 만든 법률은 합헌성이 추정되므로 이를 깨기 위해서는 다소 엄격한 정족수가 필요하며 헌법질서의 안정을 위해서도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있으며, 특히 위헌정족수는 헌법개정(헌법113조1항)이 전제돼야 하므로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위헌정족수미달
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
헌법113조1항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보험진료수가인상
최성영 기자
2001-03-26
행정사건
헌법사건
'복지부장관의 의보수가 인상은 위헌 아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계 집단폐업사태 중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개정기준'을 고시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韓大鉉 재판관)는 14일 박모씨가 "9월1일 보건복지부장관의 일방적인 요양급여비용 인상으로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5명은 위헌, 4명은 합헌의견을 냄으로써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6명) 미달을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했다.(2000헌마659) 이 사건의 쟁점은 7월1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1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이다. 부칙 제11조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까지는 이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의료보험수가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간 계약이 있어야 하고 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충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돼 있는데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동안은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이영모(李永模) 재판관 등 재판관 5명은 위헌의견을 통해 "부칙 제11조는 달라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결정체계 하에서 단지 산정기준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폐지된 의료보험법 등에 근거한 산정기준을 6개월동안 차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된 이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종전 의료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기 전인 6월26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을 7월1일 이후에도 적용하는 것은 옳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이 9월1일자로 새로운 산정기준을 고시한 것은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합헌의견을 낸 윤영철(尹永哲) 소장 등 재판관 4명은 "부칙 제11조를 7월1일 이후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은 새로운 고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요양급여비용을 인상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도 이를 개정할 수 없는 등 경직되고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며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의료수가가 인상된 9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의료보험혜택을 받은 건수는 2억건에 달한다"며 "사실상 9월1일자 고시가 합헌 결정을 받음으로써 2억건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다시 계산해 보험가입자에게 되돌려 줘야하는 사태는 막았다"고 말했다. 의료계와 약계 그리고 정부가 지난달 21일 극적으로 약사법 개정안에 합의, 그간의 의약분업 시행으로 야기된 분쟁이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5대4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 것은 새로운 분쟁의 불씨를 만들지 않기 위해 재판관들의 고민의 흔적이 역력한 대목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집단폐업
진료수가
약제비산정
요양급여비용
약사법개정안
최성영 기자
200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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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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