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거짓·과장' 광고를 했을 때 형사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보톡스 시술을 한 적이 없으면서도 안면비대칭과 사각턱 관련 보톡스 시술 경험이 많아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광고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치과의사 이모씨가 "거짓·과장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685)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의료법 제56조 3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의료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며 국민건강에 직결돼 있기 때문에 의료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거짓'이나 '과장' 광고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과장'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모호하거나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는 등 불명확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적어도 일반 의료소비자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고 건전한 의료경쟁질서를 해할 위험이 있는 거짓·과장광고를 규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검찰은 보톡스와 필러 시술이 치과의료 면허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시술을 할 수 없는데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 거짓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도 청구인을 기소했는데, 보톡스와 필러 시술이 치과의료의 면허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개원 이후 보톡스 시술을 한 적 없는데도 시술을 많이 한 것처럼 광고를 한 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거짓광고에 해당한다"며 "검찰이 이를 유죄로 판단해 기소유예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송파구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던 이씨는 보톡스 시술을 한 차례도 한 적이 없으면서도 병원 홈페이지에 '쁘띠성형'이라는 제목을 달고 보톡스로 이갈이, 이악물기 개선, 안면비대칭과 사각턱 관련한 시술을 많이 한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