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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인근 200m내 PC방 금지는 합헌
학교 인근 200m 안에서 PC방 영업을 금지한 학교보건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윤모씨가 "학교 인근이라는 이유로 PC방 영업을 금지시키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105)을 재판관 7(합헌):2(위헌)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법 조항의 목적은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을 제거해 청소년들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춰주기 위한 것이고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학교정화구역 안에서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직업수행이 제한되는 범위는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의 학교정화구역 안에 국한되므로 기본권 제한정도가 크지 않고 상대정화구역 안에서도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행위 및 시설은 일정한 요건하에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헌재는 "이 법 조항에 의한 직업수행자유의 제한은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법으로 제한되는 사익이 법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더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법에서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에 대해 어떤 시설이 거기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관해 판단기준으로 삼을만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어떤 행위 및 시설이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를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학교인근
PC방
학교보건법
유해환경
학교경계선
학교정화구역
정수정 기자
2010-11-29
행정사건
헌법사건
PC방 운영 등록제로 변경한 게임산업진흥법 합헌
PC방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변경하면서 기존 PC방 영업주들에게도 등록의무를 지운 게임산업진흥법은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 이전부터 PC방을 운영해오던 A씨 등이 “기존 PC방 운영자들도 등록을 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법 제26조2항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바28)에서 지난달 24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기존에 자유업종이었던 PC게임시설 제공업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미등록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PC방 업주들의 ‘직업결정의 자유’를 제한한 규정이지만 이는 PC방의 사행장소화 방지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통계를 통한 정책자료의 활용, 행정대상의 실태파악을 통한 효율적인 법집행을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수긍되는 등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존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에게만 특별히 등록에 대한 예외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공익상의 이유가 존재하며, 청구인들이 현재까지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법이 요구하는 시설기준의 불비 때문이 아니라 등록제를 도입하기 전부터 시행되고 있던 학교보건법 등 다른 법령상의 규제를 해소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법률조항을 시행함에 있어 청구인들에게 주어진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은 법개정으로 인한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게임산업진흥법
지자체
PC방
학교보건법
지자체등록
류인하 기자
2009-10-05
행정사건
헌법사건
‘학교주변 200m이내 PC방 설치금지’ 헌법위배 안돼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PC방 설치를 금지한 구 학교보건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24일 PC방 업주들이 "PC방은 더 이상 청소년유해시설이 아닌데도 학교정화구역 안에 일률적으로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2004헌바92등)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교정화구역을 설정한 것은 학생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정화구역내에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직업수행이 제한되는 범위는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에 국한돼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다"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한 직업수행자유는 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구 학교보건법 조항들로 침해받는 사익은 학교정화구역 안에서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이 금지되는 불이익이고 추구하는 공익은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 등"이라며 "이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더 중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은 불명확한 개념으로 적용범위의 한계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학교보건법
PC방
학교경계선
청소년유해시설
여태경 기자
2008-04-28
헌법사건
형사일반
학교정화구역내 여관업 금지규정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여관업주 박모씨 등이 “여관 인근에 있는 학교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영업을 해왔는데도 학교설립 이후 학교보건법에 따라 여관을 폐쇄하라는 것은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1호와 제19조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02헌바41)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금지조항은 현실적으로 음란·도박행위 등 불건전한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여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을 차단, 보호하려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기존시설에 대해 5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규정이 있는 만큼 직업수행의 자유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조항은 공익목적을 위해 재산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보상을 요하는 헌법 제23조제3항 소정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과는 구별된다”며 “건물의 소유주는 건물을 여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할 뿐이며, 기존시설에 5년간 여관업을 계속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여관영업권에 대해 별도의 보상적 조치를 두지 않았어도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權誠 재판관은 반대의견으로 “영업권도 헌법상의 재산권에 속하는 하나의 구체적 권리로 인정할 수 있다”며 “여관영업권이 다른 데 이전되지 않고 소멸되어 버리는 것 또한 수용으로 보아야 하고 여관영업의 금지에 따른 영업권의 완전한 박탈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므로 손실보상의 규정을 두지 않은 이 사건 규정은 헌법 제23조제3항을 정면으로 위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여관업을 하던 박모씨 등은 인근에 초등학교가 생겨 여관이 학교환경위생 절대정화구역에 포함, 여관을 폐쇄해야하는데도 영업을 계속해온 혐의로 기소되자 부산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으나 기각돼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었다.
학교정화구역
학교보건법
여관업
재산권침해
여관폐쇄
홍성규 기자
200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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