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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학사학위 소지자만 로스쿨 입학 가능' 합헌
학사학위 소지자에게만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학사학위가 없어 로스쿨에 지원할 수 없게 된 A씨가 "대학 졸업자에게만 로스쿨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마104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로스쿨법 제22조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전공에 상관없이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해 로스쿨 입학자격을 부여한 것은 학부의 전공분야와 법학을 접목시킴으로써 현대사회의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정고시를 통해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고, 독학사나 학점인정제도를 통한 학사학위 취득 등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을 갖출 수 있는 여러 경로가 마련돼 있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학사학위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법
직업의자유
법학
법전원
홍세미 기자
2016-04-01
군사·병역
헌법사건
부사관 임용 연령 상한 27세 '합헌'
부사관 임용연령 상한을 27세로 정한 군인사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5일 정모씨와 여모씨가 "군인사법 제15조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414)에서 재판관 6(합헌):3(헌법불합치)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인은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바탕으로 언제든지 전투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군 조직은 위계질서의 확립과 기강확보가 어느 조직보다 중요시 된다"며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부사관의 임용연령 상한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무엇보다 부사관보다 상위 계급인 소위의 임용연령 상한도 27세로 정해져 있는 점, 연령과 체력의 보편적 상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첨단무기·정보를 바탕으로 한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숙련되고 기술력 있는 부사관을 조기에 발굴해 양성할 필요가 있다"며 "부사관의 임용연령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숙련된 부사관의 활용기간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부사관의 최초 임용연령상한이 지나치게 낮아 부사관 임용을 원하는 사람의 응시기회를 실질적으로 차단한다거나 제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제대군인의 경우 예외도 인정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정미·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27세 연령상한은 1962년 군인사법 제정 시 정해진 것으로 오늘날 평균수명의 증가, 고학력화 등으로 인해 취업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연령제한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씨와 여씨는 1978년과 1981년 생으로 군 제대 후 2011년 임용 예정인 육군 부사관에 지원했지만 임용 가능 연령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정씨 등은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을 27세로 제한하고 있는 군인사법 제15조1항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원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년 7월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부사관임용연령상한
합헌
군인사법
비례의원칙
수단의적정성
공무담임권
신소영 기자
2014-09-30
선거·정치
헌법사건
비정규학력 선거물 기재금지 공선법 조항, 합헌
비정규학력을 선거물 등에 게재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8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인 안모씨가 “비정규학력을 예비후보자 명함 등에 기재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64조1항 등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114)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지난달 26일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선거벽보 등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할 경우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학력을 과대평가하고 공정한 판단을 흐릴 수 있다”며 “공선법 관련조항은 이를 방지해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개인이 받은 교육의 실질이 정규교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의 세계관, 신념, 자질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요소로 작용해 국민의 대표로서 적임자인지 여부를 평가하는데 일정부분 고려될 수 있다”며 “입법자는 ‘정규교육’과 ‘비정규교육’을 양분하고, 양자의 실질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표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 유권자의 알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대현 재판관은 “공직선거의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려면 공직후보자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대로 알리는 선거운동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공직후보자들의 비정규학력도 후보자가 가지는 관심과 노력, 능력을 나타내는 징표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공직후보자들이 비정규교육에 대한 사항도 정확하게 선거권자가 제대로 알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위헌의견을 냈다.
비정규학력
선거물
게재금지
공직선거
공직후보자
류인하 기자
2009-12-02
선거·정치
헌법사건
당선무효로 인한 비례대표 후순위 승계제한은 '위헌'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승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관련규정은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지방의회의원 사건에 대한 판단이지만 친박연대의 비례대표 후순위자들도 헌법소원을 낼 경우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 등 대법원 확정판결로 잃어버린 의석 3석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국민중심당(현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논산시의회 2순위 후보자 박모씨가 "공직선거법 200조2조 단서조항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해 정당과 차순위 후보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40)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심판대상조항은 선거범죄를 범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 본인의 의원직 박탈로 그치지 않고 그로 인해 궐원된 의석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정당에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석을 할당받도록 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하고 왜곡하게 돼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원리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당선인의 선거범죄에 소속 정당이나 차순위 후보자의 개입 내지는 관여 여부를 전혀 묻고 있지 않고, 당선인의 선거범죄가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있어 정당에 대한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인지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정당 또는 차순위 후보자에 대한 불이익을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자기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제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2항 단서의 경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규정에 의해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그 정당이 해산된 때 또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의석을 승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강국 소장은 "심판대상조항은 자동승계원칙의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소속 정당에게 선거범죄 예방을 위한 책임을 더욱 엄격하게 부과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의 정착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며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후순위자의 기본권 제한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2006년 5·31 지방의회의원선거 당시 국민중심당 비례대표 논산시의회의원 후보자명부에 등록돼 있던 박씨는 비례대표 논산시의원 김모씨가 허위학력 기재혐의로 벌금 100만원 확정판결을 받고 시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지만 승계예외사유에 의해 의석을 승계하지 못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번 헌재결정에 따라 박씨를 비롯한 비례대표 지방의원 후순위자들은 곧바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같은날 권모씨 등 한나라당 17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임기만료 전 180일 이내 궐원이 생길 경우 하위순번이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413)에서 재판관 4(위헌)대 3(헌법불합치)대 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헌재는 201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했다. 재판부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를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더욱이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상당수의 궐원이 생길 경우에는 의회의 정상적인 기능수행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심판대상 조항은 선거권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의회의 정상적인 기능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종대·민형기 재판관은 "국회의 기능수행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명목상에 불과한 비례대표국회의원직 승계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정치문화의 선진화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며 "필요이상의 지나친 규제를 가해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할 수도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17대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등록돼 있었던 권씨 등은 지난해 3월 1일과 20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3명이 탈당했지만 임기만료 전 180일 이내 궐원시 국회의원직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으로 인해 국회의원직을 승계받지 못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선거범죄
당선무효
비례대표
후순위제한
자동승계
의석승계
류인하 기자
2009-06-25
행정사건
헌법사건
"대입제도 개선안 교육형평권 침해" 여고생의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고교생 고모양이 2004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발표한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이 교육형평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376)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개선안은 현행 대학입학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 담겨있을 뿐으로 그 자체로서는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헌법재판소는 비구속적 행정지침이라도 앞으로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면서도 “이 사건의 경우 2007년 각 대학이 내신 반영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고, ‘2009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에서는 수능등급제 자체가 폐지되는 등 장래 실시될 것이 확실한 공권력 행사로 볼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고양은 중1이던 2004년 당시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해 “같은 등급 내 개인간 학력격차 문제, 내신평가 주체인 교사의 평가신뢰성 문제 등에 대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된 적이 있다. 이후 고양은 2007년 고교생이 되자 다시 헌법소원을 냈다.
학교교육정상화
대입제도개선안
행정지침
수능등급제
교육형평권
엄자현 기자
2008-09-29
행정사건
헌법사건
대졸후 5년 이상 실무경력 갖춰야 응시자격 건축사시험 자격제한은 합헌
대학졸업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에게만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건축사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건축공학을 전공한 정모씨가 “대학재학 중 건축제도병으로 군복무한 경력 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건축사법 제14조1항1호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5헌마195)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은 건축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으로서 건축사예비시험 합격 및 건축사 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 후 일정기간 실무경력을 함께 요구하고 있는 바, 입법자는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는 건축 업무에 관한 학력과 실무경력이 모두 필요하다고 보고 규정한 것”이라며 “건축사의 업무내용과 전문성, 건축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는 요건을 위와 같이 규율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거나 고등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후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사람이나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공병 근무 기타의 건축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에게 불공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건축사법은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요건으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
실무경력
교육받을권리
건축사예비시험
엄자현 기자
2008-06-13
행정사건
헌법사건
‘고교퇴학 6개월지나야 검정고시 응시가능’검정고시규칙 헌법소원 기각
고등학교를 퇴학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한 검정고시규칙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24일 박모씨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규칙 제1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1456)을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는 시험이므로 시험응시에 있어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할 것이고, 자격요건에는 제한에 관한 사항도 포함될 수 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이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정고시규칙 조항은 고교 퇴학자의 응시증가를 줄이고 정규학교 교육과정의 이수를 유도하기 위함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고등학교 퇴학 후 일정기간 응시를 제한한다면 내신관리를 위해 고등학교를 퇴학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사람에 대해 자퇴여부를 숙고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한받는 사익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검정고시에 응시, 학력인정을 취득하려는 것에 불과하지만 달성하려는 공익이 퇴학자의 응시증가를 줄이고 정규학교 교육과정의 이수유도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대현·김종대·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이 사건 규칙조항은 비록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내신관리를 위해 자퇴하려는 자가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그 자퇴의사를 철회하거나 억제할 가능성이 없고 실증적인 자료도 없으며, 오히려 이 조항 때문에 자퇴여부를 일찍 결정하거나 자퇴시기를 6개월 이상 앞당기게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냈다. 과학고등학교 재학생이던 박모씨는 퇴학 후 검정고시에 응시하려 했지만 퇴학된 후 6개월이 지나야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규정한 검정고시규칙으로 인해 시험을 볼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검정고시규칙
고교퇴학
자퇴여부
자퇴의사
검정고시
여태경 기자
2008-04-29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 NEIS에 졸업생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 수록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서울 영등포고를 졸업한 문모씨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감이 2003년1월부터 개통한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졸업일자를 수록하고 있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3헌마282·425)에서 재판관 7대 1로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를 시스템에 수록한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또 교육부장관이 2003년6월1일 발표한 NEIS관련 시행지침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육당국에서 졸업증명서 발급 등 소관 민원업무를 위해 개인의 인격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및 졸업일자 등을 NEIS에 보유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육부 등이 보유목적을 벗어나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한 NEIS라는 자동화된 전산시스템으로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피청구인들의 적법한 보유행위 자체의 정당성마저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權誠 재판관은 "피청구인들이 보유하는 정보는 신상정보뿐 아니라 학력에 관한 정보도 알려주는데 우리나라 같이 학력이 중시되는 사회에서는 그 정보주체의 인격상 추출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가 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제도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코 가벼이 취급할 수 없는 개인정보를 피청구인들이 NEIS에 보유하고 있는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위헌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NEIS에 청구인들에 관한 일체의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행위가 심판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중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 정보를 보유한 행위만이 심판대상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전자정부구현 추진사업으로 학생과 교원관련 정보, 인사, 예산, 회계 등 교육관련 업무를 시·도교육청에 DB로 구축하고 인터넷망으로 연결하는 NEIS를 추진하려다 찬반논쟁이 과열되자 2003년6월1일 '고교 2년생 이하에 대해 정보화위원회 최종방침이 정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 영역에 대해 일선 교사가 수기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C/S(학교단위별 분산연계시스템), NEIS 등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시행지침을 내렸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구로을지구당 정종권 위원장 등 1천9백84명은 같은 해 "NEIS 자체에 개인정보가 수록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었다.
교육정보시스템
NEIS
졸업생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전자정부
홍성규 기자
2005-07-22
노동·근로
행정사건
헌법사건
'대졸이상만 강사 자격' 학원법은 합헌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자만이 학원강사가 될 수 있도록 한 학원법 관련 규정은 사실상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나 기타 취업을 제한하고 있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河炅喆 재판관)는 지난달 25일 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김모씨가 “일반학원강사의 자격요건을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등 관련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2002헌마519)에서 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 미달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원법 관련규정들이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구체적 규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더라도 다양하고 계속 변화해가는 교습내용, 종류, 강사의 유형, 질적 수준에 대해 행정입법에 의한 탄력적 규율이 보다 합리적인 만큼 위임입법의 명확성을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원법은 일반학원 강사의 요건으로 ‘대학졸업이상의 학력 소지’라는 자격기준을 갖춰 자격제와 유사한 진입규제를 설정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지만 부실교육 등의 폐단 방지, 학원시장의 질서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이용돼 정당성과 적합성을 갖추고 있는 만큼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잉제한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尹永哲·金榮一·權誠·宋寅準·全孝淑 재판관은 “학원법 제13조1항은 그 문언자체로 볼 때 어떤 범위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강사의 자격기준을 정할 것인지를 제시하지 않은 채 그에 대한 규율 일체를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다”며 “또 관련 법조항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도 그 구체적인 자격기준으로 삼을 만한 어떤 단서도 찾아볼 수 없어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고 시행령 역시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의견을 냈다.
일반학원강사
자격요건
대졸이상
학원법
학원강사
홍성규 기자
2003-09-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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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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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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