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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위반 벌금형 확정땐 학원등록 무효 조항은 위헌
학원 운영자가 학원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해서 학원 등록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학원설립·운영 등록이 효력을 잃었는데도 계속 간호학원을 운영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송모씨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제4호와 제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252)에서 재판관 7(위헌):2(합헌)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입법자로서는 등록의 효력상실사유로서 벌금형 판결을 받은 학원법 위반 범죄를 포괄해 규정할 것이 아니라, 범죄의 유형이나 내용 등으로 범위를 가급적 한정해 규정해야 함에도, 벌금형이 확정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등록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제재"라고 밝혔다. 또 "일단 학원법위반으로 기소되면 벌금형의 선고를 피하기는 어렵고, 학원설립·운영 등록이 실효되면 학원 운영자와 학원 소속 근로자는 모두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 있어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합헌의견에서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학원법 위반행위 중 경미한 유형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원이 벌금형보다 경미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등록실효의 사유로 삼는다고 해서 최소침해성의 요건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시에서 간호학원을 운영하는 송씨는 2010년 교과과정 변경등록을 마치지 않고 학원을 운영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송씨는 벌금형이 확정돼 학원을 운영할 수 없는데도 계속 학원을 운영하다 2011년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송씨는 항소심에서 학원법 규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1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학원법
학원등록무효
벌금형
최소침해성
간호학원
신소영 기자
2014-01-28
노동·근로
행정사건
헌법사건
'대졸이상만 강사 자격' 학원법은 합헌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자만이 학원강사가 될 수 있도록 한 학원법 관련 규정은 사실상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나 기타 취업을 제한하고 있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河炅喆 재판관)는 지난달 25일 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김모씨가 “일반학원강사의 자격요건을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등 관련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2002헌마519)에서 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 미달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원법 관련규정들이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구체적 규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더라도 다양하고 계속 변화해가는 교습내용, 종류, 강사의 유형, 질적 수준에 대해 행정입법에 의한 탄력적 규율이 보다 합리적인 만큼 위임입법의 명확성을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원법은 일반학원 강사의 요건으로 ‘대학졸업이상의 학력 소지’라는 자격기준을 갖춰 자격제와 유사한 진입규제를 설정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지만 부실교육 등의 폐단 방지, 학원시장의 질서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이용돼 정당성과 적합성을 갖추고 있는 만큼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잉제한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尹永哲·金榮一·權誠·宋寅準·全孝淑 재판관은 “학원법 제13조1항은 그 문언자체로 볼 때 어떤 범위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강사의 자격기준을 정할 것인지를 제시하지 않은 채 그에 대한 규율 일체를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다”며 “또 관련 법조항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도 그 구체적인 자격기준으로 삼을 만한 어떤 단서도 찾아볼 수 없어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고 시행령 역시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의견을 냈다.
일반학원강사
자격요건
대졸이상
학원법
학원강사
홍성규 기자
2003-09-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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